식물방역법시행령

[시행 1999. 8. 6.][대통령령 제16492호, 1999. 7. 29. 일부개정]


식물방역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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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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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29>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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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29>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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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29>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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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29>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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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29>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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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29>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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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2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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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29>


제10조(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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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금지품을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허가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7.29>

1.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는지의 여부

3.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수입물량의 적정여부

4. 당해금지품에 대한 관리방법의 적정여부 및 금지품의 유출 기타 이에 준하는 위험을 야기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제11조(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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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7.29>

1.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병해충 및 비검역병해충을 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식물 또는 그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하거나 당해조치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한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7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거쳐 제한적으로 당해 식물의 수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4. 법 제7조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대상식물·대상지역·대상병해충을 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5.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처분방법의 결정 기타 새로운 소독방법을 결정하는 경우

6. 규제병해충 및 비검역병해충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병해충이 수입검역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경우

7. 특정병해충이 수입검역시 자주 발견되는 등 당해 병해충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그 관리방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8. 검역에 관련된 검사방법 또는 검사수량 등에 관한 검역의 과학적 기준의 결정 기타 병해충위험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통관전 예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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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이 수입되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에 대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들어가서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식물방역관이 당해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전량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킬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검사를 생략하고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7.29>

1. 전용선박으로 곡류(곡분·펠렛 및 겨를 포함한다), 박류·코푸라 또는 타피오카를 수입하는 경우

2. 전용선박으로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3. 기타 수입되는 식물등 또는 금지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이 가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소독·폐기 및 반송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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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 또는 금지품에 대한 소독·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한 때에는 당해 명령의 이행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반송한 경우에는 수출면장 또는 선하증권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처분결과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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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관은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 또는 금지품이 폐기 또는 반송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처분내용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출검사 면제대상 식물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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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관은 수출검사가 면제된 식물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검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검사의뢰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제16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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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비용의 일부를 당해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당해 방제가 끝난 후 30일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②시·도지사는 수익자의 방제비용부담액을 결정할 때에는 방제비용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비용은 방제를 실시하는데 사용된 다음 각호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약제대

2. 방제기구사용료

3. 인건비(직접 소요된 경비에 한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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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9.7.29>

1.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검역병해충의 지정

2.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

3.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지품의 수입허가

4.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병해충의 위험에 관한 분석·평가

5.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국의 요구사항의 고시

6.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에서의 검사방법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고시

7.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삭제<1999.7.29>

2. 삭제<1999.7.29>

3. 삭제<1999.7.29>

4.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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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176호, 1996. 12. 5.>
부 칙<대통령령 제16492호, 1999. 7. 29.>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부과기준[제18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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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