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 2011. 6. 24.][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타법개정]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조문 연혁보기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물검역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2. 병해충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소독방법 개발

3. 병해충 분류ㆍ동정(同定)과 관련된 기술개발

4. 식물검역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식물검역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

7. 그 밖에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려면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식물검역기술개발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2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일 것(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 적힌 수입물량이 적절할 것


제4조(비용 부담)

조문 연혁보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7조 단서에 따라 방제비용의 일부를 그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해당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총방제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은 방제에 사용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약제비(藥劑費)

2. 방제기구 사용료

3. 인건비(방제 작업에 직접 투입된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만 해당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6.7>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의 지정ㆍ고시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검역병해충의 지정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의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

4.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의 결정

5.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품의 수입허가

6.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금지품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의 결정

7.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제한 및 수입제한 해제

8.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와 그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의 지정

9.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식물 수입제한

10.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대상 여부의 결정

11.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지검역 실시 및 현지검역 방법 등의 결정ㆍ고시

12. 법 제30조에 따른 검역,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 및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과 그 대상 식물, 대상 지역 및 방법의 지정ㆍ고시

1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긴급 방제조치 실시

14.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검역감시원의 위촉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15. 법 제4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16. 법 제45조에 따른 수입 식물의 검사시설ㆍ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17.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항 제9호 중 식물방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감독

2. 법 제50조제1항제9호 중 방제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251호, 2009. 1. 6.>
부 칙<대통령령 제22732호, 2011.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부 칙<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