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타법개정]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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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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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1. 식물검역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2. 병해충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소독방법 개발

3. 병해충 분류ㆍ동정(同定)과 관련된 기술개발

4. 식물검역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식물검역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

7. 그 밖에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려면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식물검역기술개발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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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24, 2012.1.13, 2012.7.24,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일 것(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일 것(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 금지품 수입허가 신청수량이 수입용도에 적정한 수량일 것


제3조의2(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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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1명과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한 부본부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수립

2.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대 국민 홍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3]


제3조의3(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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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기술정보,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부문별로 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예산ㆍ기술 지원

4. 지방자치단체와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3]


제4조(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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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7조 단서에 따라 방제비용의 일부를 그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해당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총방제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은 방제에 사용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약제비(藥劑費)

2. 방제기구 사용료

3. 인건비(방제 작업에 직접 투입된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만 해당한다)


제4조의2(손실보상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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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것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배 중인 식물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해당 식물을 옮겨 심는 데 드는 비용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식물등의 양도 또는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해당 식물등의 물량, 단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물등(식물의 뿌리 등이 있는 토양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식물등의 물량, 단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과 소독 또는 폐기 등의 조치에 드는 비용

4.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물품 또는 시설 등에 소독ㆍ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 조치에 드는 비용

②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상금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3]


제4조의3(생계안정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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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 중 과수(果樹) 등 다년생 식물을 폐기한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방제명령을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자

3. 법 제36조에 따라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을 폐기한 후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지 아니하는 자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 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④ 생계안정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방제명령을 이행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1.13]


제5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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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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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31조에 따른 해당 병해충에 대한 방제 여부 결정 및 방제 공고

2. 법 제31조의5에 따른 분포조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긴급방제 여부 결정, 긴급방제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 결과 등의 보고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지방자치단체의 식물방제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긴급 조치명령

5.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한 발굴허가

6. 법 제38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이 영 제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평가단의 구성ㆍ운영과 손실보상 방법 등에 관한 고시

7.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약제의 확보, 양여, 약제 구입비용의 보조

8.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감시원의 위촉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9. 법 제4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이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10. 법 제50조제1항제4호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지방자치단체의 식물방제관은 제외한다)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병해충에 해당하는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의 지정ㆍ고시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

3. 법 제7조의4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4.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수입수량 결정 및 고시

5.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이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는 인정

6.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거나,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금지품의 수입허가

7.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과 국내 식물에 대한 피해 여부 결정

8.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금지품 중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의 결정

9.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제한 및 수입제한 해제

10.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와 그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의 지정

1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식물 수입제한

1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포장재 지정ㆍ고시

13.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외 생산지검역 실시 및 국외 생산지검역 방법 등의 결정ㆍ고시

14.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의 지정ㆍ고시

15.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보고 요구 및 감독

16. 법 제30조에 따른 검역,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 및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과 검역의 대상 식물,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의 지정ㆍ고시

17. 법 제31조의6에 따른 역학조사

18.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지방자치단체의 식물검역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긴급 조치명령

19.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감시원의 위촉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20. 법 제4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이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21. 법 제45조에 따른 수입 식물의 검역시설ㆍ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

2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법 제50조제1항제4호 중 식물검역관(지방자치단체의 검역관은 제외한다)의 명령을 위반한 자

다.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12.1.13]


제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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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8.6]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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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251호, 2009. 1. 6.>
부 칙<대통령령 제22732호, 2011.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부 칙<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부 칙<대통령령 제23508호, 2012. 1. 13.>
부 칙<대통령령 제23983호, 2012. 7. 24.>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부 칙<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