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시행령

[시행 1996. 12. 7.][대통령령 제15176호, 1996. 12. 5. 제정]


식물방역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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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물검역자문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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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검역에 필요한 학술적·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식물검역소에 식물검역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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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수입제한 또는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품의 수입허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립식물검역소장이 식물검역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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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립식물검역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0인이내

가. 식물병리학·곤충학·식물분류학·잡초학 또는 이화학 등 수출입식물검역에 관한 전문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가목의 전문분야의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식물검역관련 연구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자

다. 가목의 전문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자

2.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중 수출입식물검역에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③제2항 각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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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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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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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국립식물검역소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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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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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입금지품에 대한 시험연구용 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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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금지품을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허가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연구기관으로서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의 구비 여부

2. 시험연구계획서에 표시된 시험물량의 적정 여부

3. 금지품의 유출 기타 이에 준하는 위험을 야기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제11조(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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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대상병해충을 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식물 또는 그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하거나 당해조치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한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7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거쳐 제한적으로 당해 식물의 수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4. 법 제7조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대상식물·대상지역·대상병해충을 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5. 검역대상병해충에 대한 처분방법의 결정 기타 새로운 소독방법을 결정하는 경우

6. 검역대상병해충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국내 미분포 병해충이 수입검역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경우

7. 특정검역대상병해충이 수입검역시 자주 발견되는 등 당해 병해충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그 관리방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8. 검역에 관련된 검사방법 또는 검사수량 등에 관한 검역의 과학적 기준의 결정 기타 병해충위험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통관전 예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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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이 수입되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에 대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들어가서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식물방역관이 당해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전량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검역대상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킬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용선박으로 곡류(곡분·펠렛 및 겨를 포함한다), 박류·코푸라 또는 타피오카를 수입하는 경우

2. 전용선박으로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3. 기타 수입되는 식물등 또는 금지품에 검역대상병해충이 있다고 의심이 가고, 그 검역대상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소독·폐기 및 반송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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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 또는 금지품에 대한 소독·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한 때에는 당해 명령의 이행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반송한 경우에는 수출면장 또는 선하증권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처분결과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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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관은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 또는 금지품이 폐기 또는 반송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처분내용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출검사 면제대상 식물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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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관은 수출검사가 면제된 식물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검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검사의뢰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제16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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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비용의 일부를 당해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당해 방제가 끝난 후 30일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익자의 방제비용부담액을 결정할 때에는 방제비용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비용은 방제를 실시하는데 사용된 다음 각호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약제대

2. 방제기구사용료

3. 인건비(직접 소요된 경비에 한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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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용에 제공하기 위한 금지품의 수입허가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병해충의 위험에 관한 분석·평가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국의 요구사항의 고시

4.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에서의 검사방법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고시

5.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의 격리재배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검역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종묘의 검사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매매 또는 반출된 지정종묘의 폐기명령

3.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매매 또는 반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4.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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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176호, 1996. 12. 5.>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부과기준[제18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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