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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0. 10. 17.][동력자원부령 제00116호, 1990. 10. 17. 제정]


송유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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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송유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유관사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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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추진경위

3. 사업개요

4. 건설개요

5.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6. 차입금상환계획

7. 운영계획

8. 사업효과

③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사업을 허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송유관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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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사업용시설등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송유관사업허가증

②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송유관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경미한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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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단서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송유관의 길이·지름 및 배관안의 송유압력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범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의 1할미만의 것

2. 송유용탱크용량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용량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송유용탱크용량의 1할미만의 것

3. 송유용가압펌프의 가압능력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가압능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당해저유소의 송유용가압펌프 가압능력의 1할미만의 것

4. 석유수송능력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수송능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석유수송능력의 1할미만의 것

②법 제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고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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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 및 양수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 및 양수의 사유서

2.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3. 양도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양수인이 송유관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등기부등본·전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양수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제6조(법인합병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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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법인합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사유서

2. 합병에 관한 계약서 사본

3. 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송유관사업자외의 법인이 송유관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등기부등본·전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5. 합병이후 3년간의 연도별 수지개산서

6.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및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제7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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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송유관사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승계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3. 피승계인의 송유관사업허가증

②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송유관사업허가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휴지 및 폐지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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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유관사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송유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사업휴지(폐지)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용시설 개요를 기재한 서류, 위치를 표시한 도면 및 휴지 또는 폐지한 날이전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수지개산서

3. 송유관사업허가증

②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를 허가한 때에는 송유관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기재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법인의 해산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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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법인해산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해산결의 또는 총사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2. 송유관사업허가증


제10조(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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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의 처분(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행정처분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위반사항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되 행정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때에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된 행정처분기간은 6월을 초과하거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별표 1의<%생략:별표1%>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사항이 있는 날이전 최근 1년의 기간중에 동표에서 정한 위반사항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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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사업용시설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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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제5호 및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술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3조(공사계획의 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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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3의<%생략:별표3%> 인가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 및 법 제3조제5항단서의 규정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별표 3의<%생략:별표3%> 신고사항란에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14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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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시설의 공사계획 또는 공사계획의 변경에 대한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하여 인가신청한 공사계획외의 당해공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기재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서

2.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한 첨부서류

3. 공사공정표

4. 변경공사 또는 공사계획변경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공사계획서에는 신청에 관한 사업용시설의 종류에 따라 별표 4의<%생략:별표4%> 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란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신청이 변경공사 또는 공사계획변경에 관한 것일 때에는 변경전과 변경후를 대조하기 쉽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계획의 경미한 변경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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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경미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사업용시설의공사계획(변경)등신고서에 공사를 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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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검사신청서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용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검사를 신청한 부분외의 사업용시설 공사의 진척상황을 기재한 서류

②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기술기준에 준하고 검사의 방법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사업용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용시설이 아닌 시설의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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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에는 별표4의<%생략:별표4%> 첨부서류란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기술기준에 준하고, 검사의 방법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④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석유수송규정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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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제11호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송에 관한 자료의 교환방법에 관한 사항

2. 송유계획 및 그 통지에 관한 사항

3. 송유관이용자의 인수불이행시의 제재에 관한사항

4. 계약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5. 송유감모량의 기준 및 이에 관한 책임사항

6. 송유관시설의 한계로 인하여 수송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각 사용자의 송유물량 결정에 관한 사항


제19조(석유수송규정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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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송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석유수송규정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유수송규정안

2. 법 제17조제2항제6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서

3. 석유수송규정을 실시한 날부터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사업수지개산서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송규정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석유수송규정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한 현행의 석유수송규정

3. 그 신청이 법 제17조제2항제6호의 변경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사실에 관한 설명서 및 석유수송규정을 변경한 날부터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사업수지개산서


제20조(석유수송의 거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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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4호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역별·유종별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수송유종의 변경등 수급조정의 지시를 하는 경우

2. 송유관사업자의 석유제품의 저유 및 비축시설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송을 요구하는 경우


제21조(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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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제4호 및 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2. 안전관리자별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3. 종사원의 교육 및 훈련

4. 시설의 일일 점검요령 및 수리·보수 방법

5. 위험요소 발생시 긴급 대처방안

6. 자체 소방대의 조직과 임무 부여

7. 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

8. 배관의 시공관리자의 지정 및 현장의 안전관리 체제

9.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부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경우 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

10. 종사원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시의 조치

11. 기타 사업소의 안전관리 확보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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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안전관리규정인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안을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안전관리규정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전관리규정안


제23조(안전관리자의 채용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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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채용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안전관리자채용(해임)신고서에 의한다.


제24조(안전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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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용시설에는 송유용배관·송유용탱크·송유용가압펌프 및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는 최근의 안전검사(안전검사를 받은 일이 없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1월 사이에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받아야 한다.

1. 석유수급의 안정등을 위하여 규정된 기간내에 안전검사의 실시가 곤란하거나 안전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규정된 기간내에 검사를 받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안전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2의<%생략:별표2%> 기술기준에 준하고, 검사의 방법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⑤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안전검사시기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결과 합격한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고, 합격하지 못한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검사신청인은 그 시설을 개선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2월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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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채용 및 해임현황보고를 매반기종료후 10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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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16호, 1990. 10. 17.>

별표/서식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0조제1항관련]

[별표 2] 사업용시설의기술기준[제12조관련]

[별표 3] 사업용시설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사항[제13조관련]

[별표 4] 사업용시설의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시기재사항등[제14조및제17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송유관사업[허가신청서·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송유관사업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사업용시설등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사업용시설등경미한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법인합병인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송유관사업승계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송유관사업휴지[폐지]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법인의해산인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용시설공사계획[변경]등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검사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완성[비사업용시설·안전]검사필증

[별지 제14호서식] 수송규정[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안전관리규정[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안전관리자[채용·해임]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안전검사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안전검사시기변경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자 채용 및 해임현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