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송유관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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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유관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1. 송유용 배관(관이음매 및 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공사
2. 저장탱크의 설치공사
3. 송유용 가압펌프의 설치공사
4. 전기방식설비ㆍ운전상태감시장치 및 압력안전장치의 설치공사
5. 송유관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공사
②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송유관에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1. 송유용배관 길이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2. 저장탱크 용량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3. 송유용 가압펌프능력(유량을 기준으로 한다)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4.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의 종류 및 그 위치의 변경
5. 송유관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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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별표 1의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된 공사계획서 및 첨부서류
2. 공사의 공정표
3.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가서 또는 변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제목개정 2002.9.28]
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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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 설치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이유서를 첨부하여 재해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완료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공사는 공사착공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②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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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유관설치공사의 일반기술기준 : 별표 2
2.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 : 별표 2의2
[전문개정 2002.9.28]
제6조(공사계획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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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7조(완성검사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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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유관설치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신청서에 송유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8조(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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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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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안
2. 변경사유서
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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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안전관리규정안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1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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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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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전임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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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사업연도 종료후 1년간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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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1.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송유관시설은 배관ㆍ안전설비 및 저장탱크로 한다.
2.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3. 안전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해부터 2년에 1회 받아야 한다. 다만, 송유관시설에 사고가 발생한 때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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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불합격사유 및 개선하여야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 통보를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시설을 개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재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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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접수에 관한 사항은 매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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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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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