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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시행 2003. 6. 1.][대통령령 제17981호, 2003. 5. 29. 전부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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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981호, 2003.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