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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10. 1.][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전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