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19. 3. 27.][법무부령 제00949호, 2019. 3. 2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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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제2조(착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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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원직원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소년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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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원직원등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은 근무복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27> ②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3.27> 1. 근무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복 나. 기동복 다. 위생복 라. 방한외투 마. 비옷 2. 부속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근무화 나. 표장(가슴표장, 소매표장) 다. 이름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근무하는 소년원직원등이 착용하는 제복의 제식은 업무의 특성,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3.27>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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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3.27>


제5조(정복의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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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원직원등의 정복차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2019.3.27> 1. 정복 2. 근무화 3. 이름표 4. 가슴표장 5. 삭제 <2016.10.20> 6. 삭제 <2016.10.20> 7. 삭제 <2016.10.20> ② 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개정 2016.10.20, 2019.3.27>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 경축식ㆍ기념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이임ㆍ취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우


제6조(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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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우 ② 위생복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전문개정 2016.10.20]


제7조(방한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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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외투는 겨울철에 방한을 위하여 실외에서 착용하되,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내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제8조(사복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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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임신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그 밖에 소년원직원등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19.3.27>

부칙

부 칙<제430호,1996.7.22>
부 칙<제621호,2007.12.27>
부 칙<제881호,2016.10.20>
부 칙<제949호,201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