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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관복제규칙

[시행 1987. 3. 11.][법무부령 제00298호, 1987. 3. 11. 제정]


보도관복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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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에 근무하는 보도직공무원 및 기타 공무원(이하 "보도관"이라 한다)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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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도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보도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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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도관제복은 보도관복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관제복의 종류 및 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도관복은 정복, 기동복, 위생복, 방한외투 및 우의로 구분하되, 그 제식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2. 부속물은 보도관화, 기동모, 수위모, 장갑, 와이셔츠, 브라우스, 넥타이, 스카프리본, 명찰, 단추 및 지휘관표장으로 구분하되, 그 제식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보도관복의 착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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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도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겨울옷 또는 여름옷을 착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분이 없는 보도관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겨울옷: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2. 여름옷: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소년원장 및 소년감별소장(이하 "원장등"이라 한다)은 기후, 근무장소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관복의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정복의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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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도관복의 정복차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복

2. 단화

3. 명찰

4. 와이셔츠 또는 브라우스

5. 넥타이 또는 스카프리본

6. 지휘관표장(원장등에 한한다)

7. 모자(수위근무자에 한한다)

②정복을 착용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년하례를 할 때

2. 차관이상의 공무원이 참석하는 집회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3. 이임 또는 취임의 신고를 할 때

4. 상관 및 외부인사를 예방할 때

5. 일상적인 근무를 할 때

6. 기타 원장등이 지정하는 때


제6조(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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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복 및 위생복은 원장등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착용한다.


제7조(방한외투 및 우의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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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한외투는 한겨울철에 방한을 위하여 출근시, 퇴근시, 실외근무시 및 당직근무시에 착용한다.

②우의는 비가 올 때에 착용한다.


제8조(사복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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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등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기타 보도관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298호, 1987. 3. 11.>

별표/서식

[별표 1] 보도관복의제식

[별표 2] 보도관복부속물의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