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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관복제규칙

[시행 1996. 7. 22.][법무부령 제00430호, 1996. 7. 22. 전부개정]


보도관복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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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보도직공무원 및 기타 공무원(이하 "보도관"이라 한다.)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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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도관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보도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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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도관제복은 보도관복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관제복의 종류 및 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보도관제복은 정복·기동복·위생복·방한외투 및 우의로 구분하되, 그 제식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2. 부속물은 보도관화·기동모·수위모·장갑·와이셔츠·브라우스·넥타이·명찰·단추 및 지휘관표장으로 구분하되, 그 제식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보도관제복의 착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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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도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겨울옷 또는 여름옷을 착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분이 없는 보도관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겨울옷: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2. 여름옷: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후·근무장소 기타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관복의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정복의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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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도관의 정복차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복

2. 단화

3. 명찰

4. 와이셔츠 또는 브라우스

5. 넥타이(남자에 한한다)

6. 지휘관 표장(원장에 한한다)

7. 모자(수위근무자에 한한다)

②정복을 착용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경우

2. 국경일등 각종 행사에 참석할 경우

3. 이·취임등의 신고를 할 경우

4. 기타 원장이 지정하는 경우


제6조(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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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복은 비상대비훈련등 특수업무 수행시에 착용하고, 위생복은 해당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 수행시에 각각 착용한다.


제7조(방한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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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외투는 겨울철에 방한을 위하여 실외에서 착용하되, 야간당직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내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제8조(사복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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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기타 보도관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430호, 1996. 7. 22.>

별표/서식

[별표 1] 보도관복의 제식

[별표 2] 보도관복 부속물의 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