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 1999. 2. 5.][법률 제0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세무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12.6]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12.6]


제2조(세무사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稅務代理"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개정 1995.12.6>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異議申請·審査請求 및 審判請求를 포함한다)등의 대리(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에 의한 開發負擔金 및 宅地所有上限에관한法律에 의한 超過所有負擔金에 대한 行政審判請求의 代理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전문개정 1989.12.30]


제3조(세무사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1995.12.6>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국세(關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개정 1989.12.30]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가 될 수 없다.<개정 1978.12.5, 1989.12.30, 1995.12.6>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8. 조세범처벌법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장 시험<개정 1972.12.8>


제5조(세무사자격시험)

조문 연혁보기




①세무사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조문 연혁보기




①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2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세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1995.12.6>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3장 등록


제6조(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전문개정 1989.12.30]


제7조(등록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제17조의 경우이외에 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한다.<개정 1978.12.5, 1989.12.30, 1995.12.6>

1. 삭제<1995.12.6>

2.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3. 등록취소의 청구가 있을 때

3의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때

3의3.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4. 사망하였을 때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재정경제원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제7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입하고 있는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그 所屬協會"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전문개정 1989.12.30]

제4장 세무사의권리의무


제9조(서명날인)

조문 연혁보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기타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당해서류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제10조(조사통지)

조문 연혁보기



세무공무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세무사에 대하여 조사의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9.12.30, 1995.12.6>


제11조(비밀엄수)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였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12.30>


제12조(성실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제12조의2(탈세상담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 또는 그 직무보조자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이에 가담·방조 또는 상담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9.12.30]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5로 이동 <1989.12.30>]


제12조의3(명의대여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2조의4(세무사의 직무보조자에 대한 감독)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는 세무대리의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보조자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2조의5(세무사의 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 총리령이 정하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1989.12.30, 1995.12.6>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2.6>

[본조신설 1978.12.5] [제12조의2에서 이동 <1989.12.30>]


제13조(사무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세무사는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세무대리의 업무만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分事務所를 포함한다)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협회를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전문개정 1989.12.30]


제13조의2(합동사무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이상 세무사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합동사무소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합동사무소는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이 법중 세무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제3항의 법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14조(장부작성)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금지

조문 연혁보기




)

①세무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②삭제<1999.2.5>


제16조(유급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세무사는 보수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②세무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78.12.5, 1995.12.6>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9.12.30>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6]

제5장 징계


제17조(등록취소 및 정직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한 자

2. 세무사회의 회칙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의 등록의 취소 또는 직무의 정지명령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5.12.6]

제6장 세무사회


제18조(세무사회의 설립과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세무사는 그 품위향상과 사무개선을 위하여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이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8.12.5, 1995.12.6>

③세무사회는 재정경제원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5.12.6>


제19조(회원의 제명)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실추하는 회원 또는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제7장 잡칙


제20조(업무의 제한등

조문 연혁보기




)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9.12.30>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이외에는 세무사의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제20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범위안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5·제17조제1항제2호·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대리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전문개정 1989.12.30]


제20조의3(권한위임)

조문 연혁보기



재정경제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의 시험, 등록, 징계위원회, 세무사회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2.12.8, 1978.12.5>

제8장 벌칙


제22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1.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세무대리를 행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및 형법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교사한 자는 그 적용할 법조의 형기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


제22조의2(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기간중에 세무대리의 업무를 행한 자

3.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본조신설 1989.12.30]


제23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9.12.30>

부칙

부 칙<법률 제712호, 1961. 9. 9.>
부 칙<법률 제2358호, 1972. 12. 8.>
부 칙<법률 제3105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3441호, 1981. 4. 13.>
부 칙<법률 제4166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983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815호, 1999. 2. 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