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 1978. 12. 5.][법률 제03105호, 1978. 12. 5. 일부개정]


세무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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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려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12.5>


제2조(세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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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납세의무자의 위촉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申告를 위한 記帳業務를 포함한다)·신청 및 청구(異議申請·審査請求 및 審判請求를 포함한다)의 대리와 상담을 함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1978.12.5>


제3조(세무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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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세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

2. 국세(관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3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3. 공인회계사

4. 변호사

[전문개정 1972.12.8]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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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다. <개정 1978.12.5>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이 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제명당한 자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조세범처벌법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장 시험<개정 1972.12.8>


제5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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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다만, 실무시험은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②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2.12.8]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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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제3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무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78.12.5>

[본조신설 1972.12.8]

제3장 등록


제6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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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당한 자로서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하지 못한다. <개정 1978.12.5>

②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마다 이를 갱신한다.<신설 1972.12.8, 1978.12.5>


제7조(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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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경우이외에 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세무사명부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1978.12.5>

1.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2.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3. 등록취소의 청구가 있을 때

3의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때

3의3.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4. 사망하였을 때


제8조(등록과 취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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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명부의 등록과 취소는 재무부장관이 세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세무사의 권리의무


제9조(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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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기타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당해서류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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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세무사에 대하여 조사의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제11조(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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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또는 세무사였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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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제12조의2(세무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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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13조(사무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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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사는 세무사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세무사가 개업, 휴업,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무사회를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③삭제<1978.12.5>


제13조의2(합동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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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이상 세무사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합동사무소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합동사무소는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이 법중 세무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제3항의 법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14조(장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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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금지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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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②세무사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제16조(유급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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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사는 보수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②세무사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78.12.5>

제5장 징계


제17조(등록취소 및 정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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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이내의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 이 법에 위반한 자

2. 세무사회칙에 위반한 자

제6장 세무사회


제18조(세무사회의 설립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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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사는 그 품위향상과 사무개선을 위하여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이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8.12.5>

③세무사회는 재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19조(회원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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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실추하는 회원 또는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제7장 잡칙


제20조(세무사칭호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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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이외에는 세무사의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의2(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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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2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20조의3(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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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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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시험, 등록, 징계위원회, 세무사회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2.12.8, 1978.12.5>

제8장 벌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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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및 형법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교사한 자는 그 적용할 법조의 형기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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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없는 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세무사업무를 행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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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부 칙<법률 제712호, 1961. 9. 9.>
부 칙<법률 제2358호, 1972. 12. 8.>
부 칙<법률 제3105호, 197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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