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 1990. 1. 1.][법률 제04166호, 1989. 12. 30. 일부개정]


세무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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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려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8.12.5>


제2조(세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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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稅務代理"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異議申請·審査請求 및 審判請求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전문개정 1989.12.30]


제3조(세무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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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국세(關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개정 1989.12.30]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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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가 될 수 없다.<개정 1978.12.5, 1989.12.30>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조세범처벌법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장 시험<개정 1972.12.8>


제5조(세무사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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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사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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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2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6級이상의 公務員經歷이 있는 者에 한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세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3장 등록


제6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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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④재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7조(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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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경우이외에 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한다.<개정 1978.12.5, 1989.12.30>

1.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2.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3. 등록취소의 청구가 있을 때

3의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때

3의3.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4. 사망하였을 때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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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제7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입하고 있는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그 所屬協會"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4장 세무사의 권리의무


제9조(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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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기타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당해서류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제10조(조사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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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세무사에 대하여 조사의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세무사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9.12.30>


제11조(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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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였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12.30>


제12조(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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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제12조의2(탈세상담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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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또는 그 직무보조자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이에 가담·방조 또는 상담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9.12.30]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5로 이동<1989.12.30>]


제12조의3(명의대여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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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2조의4(세무사의 직무보조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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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세무대리의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보조자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2조의5(세무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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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89.12.30>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12조의2에서 이동<1989.12.30>]


제13조(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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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사는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세무대리의 업무만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分事務所를 포함한다)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협회를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13조의2(합동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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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이상 세무사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합동사무소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합동사무소는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이 법중 세무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제3항의 법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14조(장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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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금지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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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②세무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개정 1989.12.30>


제16조(유급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세무사는 보수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②세무사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78.12.5>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89.12.30>

제5장 징계


제17조(등록취소 및 정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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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이내의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 이 법에 위반한 자

2. 세무사회칙에 위반한 자

제6장 세무사회


제18조(세무사회의 설립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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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사는 그 품위향상과 사무개선을 위하여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이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8.12.5>

③세무사회는 재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19조(회원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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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실추하는 회원 또는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제7장 잡칙


제20조(업무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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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9.12.30>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이외에는 세무사의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89.12.30>


제20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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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범위안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5·제17조제2호·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대리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9.12.30]


제20조의3(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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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12.5]


제21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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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시험, 등록, 징계위원회, 세무사회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2.12.8, 1978.12.5>

제8장 벌칙


제2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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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12.30>

1.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세무대리를 행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및 형법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교사한 자는 그 적용할 법조의 형기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


제22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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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기간중에 세무대리의 업무를 행한 자

3.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본조신설 1989.12.30]


제2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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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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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12.30>

부칙

부 칙<법률 제712호, 1961. 9. 9.>
부 칙<법률 제2358호, 1972. 12. 8.>
부 칙<법률 제3105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3441호, 1981. 4. 13.>
부 칙<법률 제4166호, 1989. 12. 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