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 1961. 9. 9.][법률 제00712호, 1961. 9. 9. 제정]


세무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본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려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무사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는 납세의무자의 위촉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이의신청 기타 사항(訴訟을 除外한다)의 대리와 상담을 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3조(세무사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변호사

2. 계리사

3. 세무사고시에 합격한 자

4. 상법, 재정학, 회계학 또는 경영경제학에 의하여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자

5. 교수자격인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으로서 상법, 회계학, 재정학, 조세론 또는 경영경제학을 1년이상 교수한 자

6. 상법, 회계학, 재정학중 1과목이상을 선택하여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

7.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로서 국세(關稅는 除外한다)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이상 근무한 자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또는 본법, 계리사법, 변호사법에 의하여 제명당한 자로서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조세범처벌법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장 고시


제5조(고시)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고시는 세무대리를 할만한 학식의 유무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과목에 대하여 학과고시와 실무고시의 2종으로써 행한다. 단, 실무고시는 학과고시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1. 조세론

2. 회계학

제3장 등록


제6조(등록)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당한 자로서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하지 못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제17조의 경우이외에 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세무사명부의 등록을 취소한다.

1.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2.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3. 등록취소의 청구가 있을 때

4. 사망하였을 때


제8조(등록과 취소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명부의 등록과 취소는 재무부장관이 세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세무사의 권리의무


제9조(서명날인)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기타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당해서류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통지)

조문 연혁보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세무사에 대하여 조사의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 또는 세무사였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성실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제13조(사무소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세무사는 세무사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세무사가 개업, 휴업,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재무부장관은 그 신고사항을 세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작성)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금지 및 보수)

조문 연혁보기




①세무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②세무사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제16조(유급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세무사는 보수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②세무사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취체역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제5장 징계


제17조(등록취소 및 정직명령)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본법에 위반한 자

2. 세무사회칙에 위반한 자

제6장 세무사회


제18조(세무사회의 설립과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세무사는 그 품위향상과 사무개선을 위하여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이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세무사회는 재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19조(회원의 제명)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실추하는 회원 또는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제7장 잡칙


제20조(세무사칭호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이외에는 세무사의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의 고시, 등록, 징계위원회, 세무사회 기타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8장 벌칙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①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및 형법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교사한 자는 그 적용할 법조의 형기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없는 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세무사업무를 행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부 칙<법률 제712호, 1961. 9. 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