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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시행 1995. 2. 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117호, 1995. 2. 4. 제정]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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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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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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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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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제5조(개인별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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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2. 선서문

3. 공무원 건강카드

4. 공무원 연금카드(부본)

5. 신원조회회보서(구ㆍ시ㆍ읍ㆍ면장 발행)

6. 신원조사회보서(내무부장관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 발행)

7.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8.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 대조ㆍ확인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9.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10. 경력증명서

11. 공무원전력조사서

12. 호적초본

13.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4.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15. 재정보증서(예산회계법에 의한 회계공무원에 한한다)

16.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해당병무관서에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제6조(인사관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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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관계법령 및 예규

2. 발령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제한자 대장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10.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11. 인사평정에 관한 서류

12. 승진후보자 명부

13.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ㆍ승진후보자명부 가점자대장ㆍ승진임용제한자대장 및 일반 승진시험응시자격정지자대장

15. 강임에 관한 서류

16. 승급대장과 봉급 및 호봉사정에 관한 서류

17. 각종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8. 교육훈련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9. 포상에 관한 서류

20. 복무(출장ㆍ휴가 및 기타)에 관한 서류

21. 노조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2. 면직에 관한 서류

23. 휴직에 관한 서류

24.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 징계자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 소청에 관한 서류

27. 연금에 관한 서류

28. 정ㆍ현원관리에 관한 서류

29.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0. 제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31.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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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이 없는 소속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8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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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 임용권자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②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에 넣어서 보관한다.


제9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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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면직ㆍ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국내외훈련ㆍ국외출장ㆍ겸임ㆍ파견ㆍ승급ㆍ전출ㆍ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한다)제28조제4항ㆍ법 제37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ㆍ전보 또는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기록카드의 임면사항란에 주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인사담당관은 인사기록의 착오기재사항이나 누락사항 또는 신상변동사항을 확인ㆍ정정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 짝수연도의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시기록카드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ㆍ절차 및 정정신청등에 관하여는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록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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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 직 : 7년

나. 감 봉 : 5년

다. 견 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개인별인사기록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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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승진ㆍ강임ㆍ전출ㆍ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에게 당해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ㆍ인사평정서ㆍ경력평정표ㆍ근무성적평정표(부본)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에 관한 서류를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②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임용권자에게 당해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전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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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전력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제13조(선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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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생략:별표2%> 규격에 따라 별표 1의<%생략:별표1%> 선서문 2부를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임용과 발령


제14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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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특별채용시험ㆍ공무원일반승진시험 및 공무원전직시험의 요구서식은 별지 제5호 내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5%><%생략:서식6%><%생략:서식7%> 의한다.

②제1항의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15조(채용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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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총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에게 임용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서(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에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명단(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②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공무원채용후보자임용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에 임용자명단(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과 임용불응자명단(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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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ㆍ성명ㆍ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임용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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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별지 제13호서식<%생략:서식13%>)에 공무원임용조사서(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을 첨부하여 행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별지 제15호서식<%생략:서식15%>)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전출ㆍ전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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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자가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때는 공무원 전입ㆍ전출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생략:서식16%>)에 의하여 당해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전출ㆍ전입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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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공무원 전출ㆍ전입동의서(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에 의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전보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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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 사전승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하여야 한다.


제21조(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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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승인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규칙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 별도정원의 승인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22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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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 임용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수여할 수 있으며, 5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와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인사발령통지서의 교부로써 임명장 또는 임용장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명장 및 임용장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관급이상 공무원의 임명장 : 별지 제22호서식<%생략:서식22%>

2. 1급 내지 5급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가. 정규공무원임용ㆍ승진의 임명장 : 별지 제22호서식<%생략:서식22%>

나. 전보의 임용장 : 별지 제23호서식<%생략:서식23%>

3.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가. 정규공무원의 임명장 : 별지 제24호서식<%생략:서식24%>

나. 승진의 임명장 : 별지 제22호서식<%생략:서식22%>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생략:서식24%>

다. 전보의 임용장 : 별지 제25호서식<%생략:서식25%>

③임명장 및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청인을 함께 날인한다.


제23조(인사발령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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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ㆍ강임ㆍ면직ㆍ징계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호봉재사정ㆍ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ㆍ해임ㆍ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②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ㆍ국내외출장ㆍ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발령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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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27호서식<%생략:서식27%>)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량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제4장 인사보고등


제25조(인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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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정규임용을 포함한다)ㆍ승진ㆍ전보ㆍ국내훈련ㆍ국외훈련ㆍ국외출장ㆍ포상ㆍ사망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겸임ㆍ파견ㆍ면직 및 전입ㆍ전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 내지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28%><%생략:서식29%><%생략:서식30%><%생략:서식31%><%생략:서식32%><%생략:서식33%><%생략:서식34%><%생략:서식35%><%생략:서식36%> 의하여 발령일 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인사통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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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통계보고는 공무원 정ㆍ현원통계와 공무원임용통계로 구분한다.

②공무원 정ㆍ현원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하여 작성하고, 공무원 임용통계는 매년 6월ㆍ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하여 작성한다.

③제2항의 통계보고는 임용권자 단위로 작성하여 작성기준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무총장은 제2항의 보고이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범위, 보고시기 및 서식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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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통계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과 작성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관보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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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면직ㆍ명예퇴직ㆍ당연퇴직ㆍ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전출ㆍ전입ㆍ사망 및 추서와 6급이하ㆍ기능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파면ㆍ해임ㆍ명예퇴직ㆍ당연퇴직 및 사망의 인사발령사항은 총무처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증명서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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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기관의 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생략:서식40%>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선서문

[별표 2] 선서문의규격

[별표 3] 각종시험요구시의구비서류

[별표 4] 인사발령을위한구비서류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별지 제2호서식] 인사기록봉투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전력조회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특별채용시험요구

[별지 제6호서식] 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전직시험요구

[별지 제8호서식]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

[별지 제9호서식]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명단

[별지 제10호서식] 공무원채용후보자임용결과보고

[별지 제11호서식] 임용자명단

[별지 제12호서식] 임용불응자명단

[별지 제13호서식] 공무원임용서

[별지 제14호서식] 공무원임용조사서

[별지 제15호서식]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

[별지 제16호서식] 공무원전입·전출동의요구

[별지 제17호서식] 공무원전입·전출동의

[별지 제18호서식] 전보사전승인

[별지 제19호서식] 파견근무승인신청

[별지 제20호서식] 별도정원승인신청

[별지 제21호서식] 인사발령통지서

[별지 제22호서식] 차관급 이상·1급 내지 5급임명장 및 6급의 승진임명장

[별지 제23호서식] 1급내지5급의전보임용장

[별지 제24호서식] 6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임명장

[별지 제25호서식] 6급이하및기능직전보임용장

[별지 제26호서식]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27호서식] 발령대장

[별지 제28호서식] 공무원신규임용보고

[별지 제29호서식] 공무원승진보고

[별지 제30호서식] 공무원전보보고

[별지 제31호서식] 공무원국외·국내훈련및국외출장보고

[별지 제32호서식] 공무원포상보고

[별지 제33호서식] 공무원사망보고

[별지 제34호서식] 공무원[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보고

[별지 제35호서식] 공무원면직보고

[별지 제36호서식] 공무원전입·전출보고

[별지 제37호서식] 공무원정·현원통계

[별지 제38호서식] 공무원임용통계

[별지 제39호서식] 재직증명서

[별지 제40호서식] 경력증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