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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시행 2006. 5. 26.][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261호, 2006. 5. 26.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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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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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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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6.5.26>

제2장 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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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제5조(개인별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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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26>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2. 선서문

3. 공무원 건강카드

4. 공무원 연금카드(부본)

5. 신원조회회보서(구·시·읍·면장 발행)

6. 신원조사회보서(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 발행)

7.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8.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 대조·확인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9.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10. 경력증명서

11. 공무원전력조사서

12. 호적초본

13.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15. 재정보증서(「예산회계법」에 의한 회계공무원에 한한다)

16.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해당병무관서에 조회·확인할 수 있다.


제6조(인사관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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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관계법령 및 예규

2. 발령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제한자 대장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10.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11. 인사평정에 관한 서류

12. 승진후보자 명부

13.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승진후보자명부 가점자대장·승진임용제한자대장 및 일반 승진시험응시자격정지자대장

15. 강임에 관한 서류

16. 승급대장과 봉급 및 호봉사정에 관한 서류

17. 각종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8. 교육훈련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9. 포상에 관한 서류

20. 복무(출장·휴가 및 기타)에 관한 서류

21. 노조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2. 면직에 관한 서류

23. 휴직에 관한 서류

24.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 징계자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 소청에 관한 서류

27. 연금에 관한 서류

28. 정·현원관리에 관한 서류

29.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0. 제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31.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6.5.26>


제7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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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②임용권이 없는 소속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제7조의2(전자적 인사기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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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②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5.26]


제8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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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 임용권자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②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에 넣어서 보관한다.


제9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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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전출·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법 제37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전보 또는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기록카드의 임면사항란에 주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②공무원은 인사기록의 착오기재사항·누락사항 또는 신상변동사항을 확인·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절차 및 정정신청등에 관하여는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6.5.26>

③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열람한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록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제10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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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 직 : 7년

나. 감 봉 : 5년

다. 견 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6.5.26>


제11조(개인별인사기록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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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승진·강임·전출·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에게 당해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인사평정서·경력평정표·근무성적평정표(부본)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에 관한 서류를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②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임용권자에게 당해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전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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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전력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제13조(선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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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제3장 임용과 발령


제14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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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특별채용시험·공무원일반승진시험 및 공무원전직시험의 요구서식은 별지 제5호 내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5%><%생략:서식6%><%생략:서식7%> 의한다.

②제1항의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15조(채용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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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총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에게 임용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서(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에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명단(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②시·도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공무원채용후보자임용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에 임용자명단(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과 임용불응자명단(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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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성명·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제17조(임용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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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별지 제13호서식)에 공무원임용조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첨부하여 행한다. <개정 2006.5.26>

②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별지 제15호서식<%생략:서식15%>)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전출·전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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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전입·전출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6.5.26>


제19조(전출·전입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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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공무원 전출·전입동의서(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에 의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전보 사전승인)

조문 연혁보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 사전승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제21조(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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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승인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제22조(임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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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 임용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수여할 수 있으며, 5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와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인사발령통지서의 교부로써 임용장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5.26>

②제1항의 임용장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5.26>

③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장에는 중앙위원회의 청인을 함께 날인한다. <개정 2006.5.26>


제23조(인사발령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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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강임·면직·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호봉재사정·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②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국내외출장·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발령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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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27호서식<%생략:서식27%>)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량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제4장 인사보고등


제25조(인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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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위원회위원장은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정규임용을 포함한다)·승진·전보·국내훈련·국외훈련·국외출장·포상·사망·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면직 및 전입·전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 내지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28%><%생략:서식29%><%생략:서식30%><%생략:서식31%><%생략:서식32%><%생략:서식33%><%생략:서식34%><%생략:서식35%><%생략:서식36%> 의하여 발령일 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전보·파견(교육훈련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익월 5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6.5.26>


제26조(인사통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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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통계보고는 공무원 정·현원통계와 공무원임용통계로 구분한다.

②공무원 정·현원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하여 작성하고, 공무원 임용통계는 매년 6월·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하여 작성한다.

③제2항의 통계보고는 임용권자 단위로 작성하여 작성기준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무총장은 제2항의 보고이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범위, 보고시기 및 서식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조문 연혁보기



인사통계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과 작성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관보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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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명예퇴직·당연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전출·전입·사망 및 추서와 6급이하·기능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파면·해임·명예퇴직·당연퇴직 및 사망의 인사발령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5.26>


제29조(증명서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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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기관의 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생략:서식40%>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7호, 1995. 2. 4.>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1호, 2006. 5. 26.>

별표/서식

[별표 1] 선서문

[별표 2] 선서문의규격

[별표 3] 각종시험요구시의구비서류

[별표 4] 인사발령을위한구비서류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별지 제2호서식] 인사기록봉투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전력조회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특별채용시험요구

[별지 제6호서식] 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전직시험요구

[별지 제8호서식]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

[별지 제9호서식]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명단

[별지 제10호서식] 공무원채용후보자임용결과보고

[별지 제11호서식] 임용자명단

[별지 제12호서식] 임용불응자명단

[별지 제13호서식] 공무원임용서

[별지 제14호서식] 공무원임용조사서

[별지 제15호서식]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

[별지 제16호서식] 공무원전입·전출동의요구

[별지 제17호서식] 공무원전입·전출동의

[별지 제18호서식] 전보사전승인

[별지 제19호서식] 파견근무승인신청

[별지 제21호서식] 인사발령통지서

[별지 제22호서식] 임용장

[별지 제26호서식]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27호서식] 발령대장

[별지 제28호서식] 공무원신규임용보고

[별지 제29호서식] 공무원승진보고

[별지 제30호서식] 공무원전보보고

[별지 제31호서식] 공무원국외·국내훈련및국외출장보고

[별지 제32호서식] 공무원포상보고

[별지 제33호서식] 공무원사망보고

[별지 제34호서식] 공무원[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보고

[별지 제35호서식] 공무원면직보고

[별지 제36호서식] 공무원전입·전출보고

[별지 제37호서식] 공무원정·현원통계

[별지 제38호서식] 공무원임용통계

[별지 제39호서식] 재직증명서

[별지 제40호서식] 경력증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