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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15. 1. 2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424호, 2015. 1. 27.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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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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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28]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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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무를 전산관리 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2장 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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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5조(개인별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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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5>

1. 인사기록

2. 선서문

3. 등기사항증명서(법원 행정처장 발급)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구ㆍ시ㆍ읍ㆍ면장 발행)

4. 신원조사회보서(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발행)

5.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대상자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6.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자가 원본대조ㆍ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7.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경력증명서

9. 공무원 전력조사서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이하 "기본증명서"라 한다)

1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13. 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에 따른 회계공무원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할 때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8]


제6조(인사관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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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 발령 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 제한자 대장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10. 경력 평정에 관한 서류

11.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12. 승진후보자 명부

13.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 명부 가점자 대장,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및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 정지자 대장

15. 강임(降任)에 관한 서류

16. 승급 대장과 봉급 및 호봉 산정에 관한 서류

17.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8. 교육훈련 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9. 포상에 관한 서류

20. 출장,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21. 노조 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2. 면직에 관한 서류

23. 휴직에 관한 서류

24.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 징계자 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 소청에 관한 서류

27. 연금에 관한 서류

28.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29.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0. 각종 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31.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8]


제7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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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이 없는 소속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8]


제7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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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1호의 인사기록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한다. <개정 2013.11.25>

②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8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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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 임용권자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제5조제1항제1호의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투(별지 제2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개정 2013.11.25>

[전문개정 2011.11.28]


제9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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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담당관은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ㆍ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법 제37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기록의 임면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② 공무원은 인사기록의 착오ㆍ누락사항 또는 신상 변동사항을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 절차 및 정정 신청 등에 관하여는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25>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자신이 열람한 인사기록을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록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전문개정 2011.11.28] [제목개정 2013.11.25]


제10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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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 중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의 해당 처분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④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11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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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전입으로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또는 파일을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11조의2(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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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험의 답안지는 시험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보존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12조(전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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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공무원 경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해당 사실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공무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력조회ㆍ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③ 제2항에 따라 전력조회서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5>

[전문개정 2011.11.28]


제12조의2(피성년후견인 선고사실 등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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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 제33조 제1호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제65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조회하고, 해당 임용예정자 등록기준지 구ㆍ시ㆍ읍ㆍ면장에게 한정치산ㆍ금치산 선고사실을 조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5]


제13조(선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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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5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3장 임용과 발령


제14조(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조문 연혁보기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및 공무원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28>

② 제1항의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28>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하는 때에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5, 2010.6.9>

[제목개정 2011.11.28]


제15조(채용후보자 추천)

조문 연혁보기




① 사무총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임용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8호서식)에 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 명단(별지 제9호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3.11.25>

②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결과 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에 임용자 명단(별지 제11호서식)과 임용 불응자 명단(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16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조문 연혁보기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요구할 때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원본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 중 인사기록(카드 또는 요약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기록(카드 또는 요약서)은 제9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11.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16조의2(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 등)

조문 연혁보기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하는 경우와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직위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5]


제17조(임용 서식)

조문 연혁보기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별지 제13호서식)에 공무원 임용조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첨부하여 행한다. 이 경우 임용관련 심사자료 등으로 임용조사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별지 제1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18조(전출ㆍ전입 요구)

조문 연혁보기



임용권자는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거나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려고 할 때에는 공무원 전입ㆍ전출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19조(전출ㆍ전입 동의)

조문 연혁보기



제18조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20조(전보 사전승인)

조문 연혁보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3조제4항에 따른 전보 사전승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21조(파견근무)

조문 연혁보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른 파견근무 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22조(임용장)

조문 연혁보기




① 임용권자는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되는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줌으로써 임용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② 제1항의 임용장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장에는 중앙위원회의 청인을 함께 날인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23조(인사발령 통지서)

조문 연혁보기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면직, 징계, 직위해제 외의 경우는 소속 기관에 인사발령 통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포함)은 해당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5>

② 소속 공무원의 국내ㆍ외 훈련, 국내ㆍ외 출장 및 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24조(발령 대장)

조문 연혁보기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정확히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의 발령 대장(별지 제27호서식)을 반기별(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출력하여 인사발령 문서 등과 비교하여 누락ㆍ오기 등이 있는 지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② 제1항의 발령 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8]

제4장 인사보고등


제25조(인사 보고)

조문 연혁보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국내 훈련, 국외 훈련, 국외 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파견근무 또는 전출, 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ㆍ파견의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전문개정 2011.11.28]


제26조(인사통계 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 인사통계 보고는 공무원 정ㆍ현원 통계와 공무원 임용 통계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 정ㆍ현원 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 통계는 매년 6월과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3.11.25>

③ 제2항의 통계는 임용권자 단위로 작성하여 작성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 서식 및 보고 방법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25>

④ 사무총장은 제2항의 보고 이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8]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조문 연혁보기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26조제3항에 따라 보고한 통계표는 출력하여 작성연월일과 작성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전문개정 2011.11.28]


제28조(관보의 게재)

조문 연혁보기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전출, 전입,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추서(追敍)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2015.1.27>

[전문개정 2011.11.28]


제29조(증명서 등의 발급)

조문 연혁보기




①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별지 제39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3.11.25>

②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에 따라 경력증명서(별지 제40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3.11.25>

[전문개정 2011.11.28]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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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인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에 제공하거나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5]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7호, 1995. 2. 4.>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1호, 2006. 5. 26.>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76호, 2007. 3. 23.>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86호, 2007. 12. 5.>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3호, 2010. 6. 9.>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7호, 2011. 11. 28.>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4호, 2013. 11. 25.>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4호, 2015. 1. 27.>

별표/서식

[별표 1] 선서문

[별표 2] 선서문의규격

[별표 3]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4]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6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인사기록봉투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 신청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 전력조회

[별지 제4호의2서식] 공무원 전력조사 통보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

[별지 제6호서식]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

[별지 제6호의2서식] 인사기록 요약서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

[별지 제8호서식] 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

[별지 제9호서식] 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 명단

[별지 제10호서식] 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결과 보고

[별지 제11호서식] 임용자명단

[별지 제12호서식] 임용불응자명단

[별지 제13호서식] 공무원임용서

[별지 제14호서식] 공무원임용조사서

[별지 제15호서식]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

[별지 제16호서식] 공무원 전입ㆍ전출동의 요구

[별지 제17호서식]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별지 제18호서식] 전보 사전승인 신청

[별지 제19호서식] 파견근무 승인 신청

[별지 제21호서식] 인사발령 통지서

[별지 제22호서식] 임용장

[별지 제26호서식]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별지 제27호서식] 발령대장

[별지 제28호서식] 공무원 (신규임용 승진 강임 전보 국외ㆍ국내훈련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면직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파견 전입 전출) 보고

[별지 제39호서식] 재직증명서

[별지 제40호서식] 경력증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