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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시행 2011. 11. 2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355호, 2011. 11. 28.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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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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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과 복무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28]


제3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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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4조(임용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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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 중 일반직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은 직무 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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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8]


제4조의3(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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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사무총장 또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1.11.28]


제4조의4(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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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서관,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속 임용하는 경우

3. 별정직공무원을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4.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5.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별정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8항, 제66조, 제79조, 제80조, 제86조, 제87조, 제90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1.28]


제5조(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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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 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28]


제6조(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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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1통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3. 신원조회확인회보서(구ㆍ시ㆍ읍ㆍ면장 발행) 1통

4. 신원조사회보서(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발행) 1통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1통

6. 최종학력증명서 1통

7.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1통

8. 경력증명서 1통

9.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

[전문개정 2011.11.28]


제7조(근무상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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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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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30] [제목개정 2011.11.28]


제7조의3(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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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73조의2제2항(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8]


제7조의4(시간제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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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18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2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28>

[본조신설 2007.12.5] [제목개정 2011.11.28]


제8조(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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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은 본직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 제32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8]


제9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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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1.28]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8호, 1995. 2. 4.>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7호, 1995. 8. 29.>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0호, 1999. 1. 30.>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87호, 2007. 12. 5.>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0호, 2009. 6. 22.>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5호, 2011.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