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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별정직공무원규칙

[시행 1999. 1. 3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160호, 1999. 1. 30.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별정직공무원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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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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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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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면하고,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제4조(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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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중 일반직공무원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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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면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절차에 의한다.


제6조(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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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1통

2. 호적초본 1통

3.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에 한한다) 1통

4. 신원조회회보서(구ㆍ시ㆍ읍ㆍ면장 발행) 1통

5. 신원조사회보서(내무부장관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 발행) 1통

6.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발행) 1통

7. 최종학력증명서 1통

8.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1통

9. 경력증명서 1통

10.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


제7조(근무상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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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8.29, 1999.1.30>

1. 별정직 5급 상당 이상은 60세

2.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는 57세. 다만, 비상계획요원은 55세

②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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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30]


제8조(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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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포함한다)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제9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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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8호, 1995. 2. 4.>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7호, 1995. 8. 29.>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0호, 199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