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시행 2013. 12. 1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393호, 2013. 11. 25.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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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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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과 복무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28]


제3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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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임용하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이하 "공무원규칙"이라 한다)제5조제1항 단서와 같은 규칙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행한다. <개정 2013.11.25>

[전문개정 2011.11.28]


제4조(임용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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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은 직무 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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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8]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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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1.25>


제4조의4(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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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총장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고 및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1. 삭제 <2013.11.25>

2. 삭제 <2013.11.25>

3. 삭제 <2013.11.25>

4. 삭제 <2013.11.25>

5. 삭제 <2013.11.25>

② 사무총장과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③ 삭제 <2013.11.25>

④ 제2항에 따른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3.11.25>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5>

[본조신설 2011.11.28]


제5조(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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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 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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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1.25>


제7조(근무상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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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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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30] [제목개정 2011.11.28]


제7조의3(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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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73조의2제2항(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8]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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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1.2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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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1.25>


제9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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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10조(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관계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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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규칙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8항, 제66조, 제79조, 제80조, 제86조, 제87조, 제90조부터 제96조까지를,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규칙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를,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1.25]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8호, 1995. 2. 4.>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7호, 1995. 8. 29.>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0호, 1999. 1. 30.>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87호, 2007. 12. 5.>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0호, 2009. 6. 22.>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5호, 2011. 11. 28.>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3호, 2013.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