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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1. 7. 8.][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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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속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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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속기관은 4급 또는 4급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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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4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을 거쳐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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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1. 도로·교통 및 운수관련사항

2.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수자원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도권의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


제5조(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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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위원은 내무부장관·건설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교통부장관·환경처장관 및 시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심의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기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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