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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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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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ㆍ7ㆍ1>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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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0>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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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12.31, 2007.10.4> 1. 도로ㆍ교통 및 운수관련사항 2.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수자원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도권의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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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부칙

부 칙<제13413호,1991.7.1>
부 칙<제14438호,1994.12.23>
부 칙<제14446호,1994.12.23>
부 칙<제14447호,1994.12.23>
부 칙<제14450호,1994.12.23>
부 칙<제14703호,1995.7.1>
부 칙<제16326호,1999.5.24>
부 칙<제16672호,1999.12.31>
부 칙<제20306호,2007.10.4>
부 칙<제20741호,2008.2.29>
부 칙<제24425호, 2013.3.23>
부 칙<제24852호, 2013.11.20>
부 칙<제25751호, 2014.11.19>
부 칙<제28211호,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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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