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에는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제14438호, 제14446호, 제14447호, 제14450호의 개정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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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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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7·1>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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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4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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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12.31, 200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