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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시행령

[시행 1971. 6. 30.][대통령령 제05688호, 1971. 6. 30. 일부개정]


상훈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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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상훈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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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훈대상자의 추천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의 소속하에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70·6·13>

②전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70·6·13>

③서훈의 추천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예정일 20일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의1%> 공적조사를 첨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훈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영문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6·13>

④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추천권자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서훈을 추천함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군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기타의 외국인은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상훈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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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및 포장(이하 훈장이라한다)의 수여에 있어 총무처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적사항에 대하여 상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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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5인이상 21인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제5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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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총무처장관이, 부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신분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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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출석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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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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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심의회의 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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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두되, 간사장과 간사는 총무처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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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훈장을 치탈하거나 패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판기록 기타 이를 증빙할만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치탈하거나 패용을 금지하는 죄는 형법·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한 죄를 말한다. 다만, 형법 제115조·제117조·제171조·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죄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훈장의 등급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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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의 등급별명칭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12조(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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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수교훈장의 등급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사급 이상 1등급 공사급 2등급 참사관급 3등급 2등서기관급 4등급 3등서기관급 5등급

②특명 전권 위원·특사·정부대표 및 기타 수행원에 대하여는 그 지위에 따라 전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제식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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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식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다만, 여자용 훈장으로서 무궁화 대훈장 및 대수로 된 훈장의 제식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총무처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훈장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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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장은 필요에 따라 그 원형의 2분의 1비로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대수 또는 중수로 된 1·2등급훈장의 (건국훈장 3등급포함)정장은 축소할 수 없다.

②3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제외)을 축소할 때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약장을 축소할 때에는 그 원형의 2분의 1로 한다.


제15조(훈장의 제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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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증명서

2.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행하는 신원증명서

3. 기타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6조(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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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17조(훈장의 수여 및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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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장을 받는 자에게는 훈장(정장·부장·약장·금장)과 같이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훈장증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훈장을 받은 자에게 훈장과 함께 수여권자 이외의 자가 나라문장 또는 대통령 휘장이 들어가는 부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0·6·13>


제17조의2(동일종류 동일등급 훈장등의 수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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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을 받은 자에게는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 등급 또는 그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다시 훈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71·6·30]


제18조(훈장의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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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의 전수는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감사원장·행정·각 원·부·처·청의 장·중앙정보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재외 공관의 장·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도지사·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한다)이 행한다.


제19조(대리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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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대리수여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여 예정일 3일전에 총무처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대리자의 수령 또는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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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유족이나 대리자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유족순위는 민법상 호주상속순위에 준한다.

③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훈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도지사·재외공관의 장 또는 부대장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


제21조(패용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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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은 국경일,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 열병식, 사열식등 의식에 참석할 때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축일과 제일, 시무식·종무식·학교의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일 기타 공식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이를 패용할 수 있다. 다만, 금장은 평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1·6·30]


제22조(훈장과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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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장은 예복과 정복(복제령에 의한 정복을 말한다)에는 정장 및 부장을, 야회복에는 2등급(건국훈장 3등급)이상의 정장 및 부장과 축소훈장을 패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평복, 작업복(군·군속·경찰·예비군에 한함)에도 훈장을 패용할 수 있다.

②복제령에 의한 예복과 정복에는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제23조(병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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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은 정장·축소훈장·약장 및 금장을 병패 할 수 없다. 다만, 전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패용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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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장과 포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훈장을 선순위로 한다.

②훈장의 패용순위는 각 훈장의 동등급간에 있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하고 등급이 상이한 때에는 높은 것을 선순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포장의 패용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우리나라 훈장과 포장은 외국훈장의 선순위로 한다. 다만, 의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훈장의 패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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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장의 종류별 패용위치는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②2개이상의 대수 또는 중수로 된 훈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정장 및 부장만을 패용하고 기타는 좌측 가슴에 순차로 부장만을 패용한다.

③2개이상의 3등급의 훈장(건국훈장 3등급은 제외한다)을 동시에 패용할 때에는 그 수를 삼각형으로 축소하여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④소수로 된 훈장은 순위에 따라 좌측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제26조(포장의 패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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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은 제24조제3항의 순위에 따라 좌측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제27조(약장의 패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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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약장은 순위에 따라 좌측가슴위에 패용하며, 15개이상을 패용할 때에는 축소한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②약장의 수에 따른 패용위치는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제28조(금장의 패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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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장은 왼편 옷깃에 패용하되 2개이상의 금장을 받았을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패용한다.

②금장의 패용위치는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제29조(축소훈장의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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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훈장은 왼편 가슴에 순차로 열을 지어 패용하며 그 패용위치는 별표8과<%생략:별표8%> 같다.


제30조(외국훈장의 패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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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훈장의 패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신청서에 훈장의 사진과 훈장증 사본을 첨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인 자가 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전항의 서류에 해당훈장의 수령허가 사본을 첨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외국훈장의 패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31조(훈장의 재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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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의 재교부를 받거나 이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축소훈장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신청서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장 제작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총무처장관이 지정하는 훈장 제작업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외국원수 및 그 배우자와 외국인인 경우 또는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작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훈장증의 재교부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70·6·13>


제32조(훈기부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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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은 서훈자에 대한 훈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466호, 1969. 12. 19.>
부 칙<대통령령 제5035호, 1970. 6. 13.>
부 칙<대통령령 제5388호, 1970. 11. 17.>
부 칙<대통령령 제5480호, 1971. 1. 14.>
부 칙<대통령령 제5688호, 1971. 6. 30.>

별표/서식

[별표 1] 훈격별등급별명칭

[별표 2] 무궁화대훈장

[별표 3] 무궁화대훈장(숙녀용)

[별표 4] 시설기준

[별표 5] 무궁화대훈장

[별표 6] 약장패용위치

[별표 7] 금장패용위치

[별표 8] 축소훈장패용위치

[별지 제1호서식] 훈장제작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의1서식]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무궁화대훈장증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별지 제4호서식] 외국훈장패용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외국훈장패용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축소훈장교부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