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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시행령

[시행 1967. 4. 17.][대통령령 제02929호, 1967. 2. 28. 제정]


상훈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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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상훈법(이하 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훈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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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훈의 추천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예정일 20일이전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공적조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정부표창규정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추천권자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서훈을 추천함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군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기타의 외국인은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상훈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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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및 포장(이하 勳章이라 한다)의 수여에 있어 총무처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적사항에 대하여 상훈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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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5인이상 21인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제5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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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총무처장관이, 부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신분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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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출석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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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회무를 총할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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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심의회의 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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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두되 간사장과 간사는 총무처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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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훈장을 치탈하거나 패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사건의 공판기록 기타 이를 증빙할 만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치탈하거나 패용을 금지하는 죄는 형법·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형법 제115조·동제117조·동제171조·동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죄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훈장의 등급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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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의 등급별 명칭은 별표 제1과<%생략:별표1%> 같다.


제12조(의례용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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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수교훈장의 등급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사급이상 1등급 공사급 2등급 참사관급 3등급 2등서기관급 4등급 3등서기관급 5등급

②특명전권위원, 특사, 정부대표 및 기타 수행원에 대하여는 그 지위에 따라 전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제식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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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식은 별표 제2와<%생략:별표2%> 같다. 다만, 여자용훈장으로서 무궁화대훈장 및 대수로된 훈장의 제식은 별표 제3과<%생략:별표3%> 같다

②총무처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훈장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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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장은 필요에 따라 그 원형의 2분의 1로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대수 또는 중수로된 훈장의 정장은 축소할 수 없다.

②략장을 축소할 때에는 그 원형의 2분의 1로 한다.


제15조(훈장의 제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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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증명서

2.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행하는 신원증명서

3. 기타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6조(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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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은 별표 제4와<%생략:별표4%> 같다.


제17조(훈장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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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을 받는 자에게는 훈장(正章, 副章, 略章, 襟章)과 같이 별지 제2호서식1에<%생략:서식2%> 의한 훈장증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훈장의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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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의 전수는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감사원장·행정각 원·부·처·청의 장·중앙정보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재외공관의 장·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도지사·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準하는 軍의 指軍官을 포함한다)이행한다.


제19조(대리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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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대리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여예정일 3월전에 총무처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대리자의 수령 또는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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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유족이나 대리자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훈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도지사·재외공관의 장 또는 부대장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


제21조(패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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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은 국경일·법령으로 정한 기념일, 열병식, 사열식 기타 의식에 참석할 때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축일과 제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 다만, 금장은 평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


제22조(훈장과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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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장은 예복과 정복에는 정장 및 부장을, 야회복이나 연회복에는 2등급(建國勳章 3等級)이상의 정장 및 부장과 축소훈장을 패용한다.

②공무원(軍人 軍屬을 包含한다)의 복제에 의한 정복에는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제23조(병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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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은 정장·축소훈장·약장 및 금장을 병패할 수 없다. 다만, 전조제1항 후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4조(패용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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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장과 포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훈장을 선순위로 한다.

②훈장의 패용순위는 각훈장의 동등급간에 있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하고, 등급이 상이한 때에는 높은 것을 선순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포장의 패용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우리나라 훈장과 포장은 외국훈장의 선순위로 한다.


제25조(훈장의 패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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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장의 종류별 패용위치는 별표 제5호와<%생략:별표5%> 같다.

②2개이상의 대수 또는 중수로된 훈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그중 하나의 정장 및 부장만을 패용하고 기타는 좌측 가슴에 순차로 부장만을 패용한다.

③2개이상의 3등급의 훈장(建國勳章 3等級은 제외한다)을 동시에 패용할 때에는 그 수만을 삼각형으로 축소하여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④소수로된 훈장은 순위에 따라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제26조(포장의 패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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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은 제24조제3항의 순위에 따라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제27조(약장의 패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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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약장은 순위에 따라 좌측 가슴위에 패용하며 15개이상을 패용할 때에는 축소한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②약장의 수에 따른 패용위치는 별표 제6과<%생략:별표6%> 같다.


제28조(금장의 패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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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장은 왼편 옷깃에 패용하되, 2개이상의 금장을 받았을 때에는 그중 하나만을 패용한다.

②금장의 패용위치는 별표 제7과<%생략:별표7%> 같다.


제29조(축소훈장의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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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훈장은 왼편 가슴에 순차로 열을 지어 패용하며 그 패용위치는 별표 제8과<%생략:별표8%> 같다.


제30조(외국훈장의 패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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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훈장의 패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신청서에 훈장의 사진과 훈장증사본을 첨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인 자가 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전항의 서류에 당해훈장의 수령허가사본을 첨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외국훈장의 패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31조(훈장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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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의 재교부를 받거나 이 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축소훈장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신청서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장제작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총무처장관이 지정하는 훈장제작업자에게 직접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외국원수 및 그 배우자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제작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32조(훈기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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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은 서훈자에 대한 훈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929호, 1967. 2. 28.>

별표/서식

[별표 1] 훈격별등급별명칭

[별표 2] 무궁화대훈장

[별표 3] 무궁화대훈장

[별표 4] 시설기준

[별표 5] 무궁화대훈장

[별표 6] 약장의 패용위치

[별표 7] 금장패용위치

[별표 8] 축소훈장패용위치

[별지 제1호서식] 훈장제작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무궁화대훈장증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별지 제4호서식] 외국훈장패용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외국훈장패용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축소훈장교부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