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상훈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상훈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6]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

조문 연혁보기




①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서훈의 추천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훈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서훈 추천권자가 법 제5조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의 서훈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가 외국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서훈 추천권자 및 안전행정부장관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훈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대상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16]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8>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8>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8>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8>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8>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8>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8>


제10조(서훈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거나 패용을 금지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6]


제11조(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

조문 연혁보기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1.16]


제12조(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수교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사급 이상: 1등급

2. 공사급: 2등급

3. 참사관급: 3등급

4. 1등 및 2등 서기관급: 4등급

5. 3등 서기관급: 5등급

②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그 밖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그 지위에 따라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16]


제13조(제식 및 규격)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여성용 훈장으로서 무궁화대훈장 및 대수(大綬)로 된 훈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16]


제14조(훈장 및 포장의 축소)

조문 연혁보기




① 훈장 및 포장은 필요에 따라 원형의 2분의 1로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대수 또는 중수(中綬)로 된 1등급·2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을 포함한다)의 정장(正章)은 축소할 수 없다.

② 3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은 제외한다)을 축소할 때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다.

③ 약장(略章)을 축소할 때에는 원형의 2분의 1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6]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8>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8>


제17조(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및 부상)

조문 연혁보기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의 훈장증 또는 포장증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여권자가 아닌 사람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과 함께 나라문장[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장(紋章)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 휘장이 들어가는 부상(副賞)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16]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조문 연혁보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전문개정 2013.1.16]


제18조(훈장 및 포장의 전수)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의 전수(傳授)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 재외공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국립대학교 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한다)이 한다.

[전문개정 2013.1.16]


제19조(대리 수여)

조문 연혁보기



법 제30조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대리 수여하려면 수여 예정일 3일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16]


제20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3조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대리 수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배우자

2. 직계비속 중 연장자 순

3. 부모

4. 형제자매 중 연장자 순

5. 법 제5조에 따른 추천권자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사실을 기록부에 기록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33조에 따라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재외공관의 장 또는 부대장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6]


제21조(패용의 시기)

조문 연혁보기



훈장 및 포장은 국경일, 법령에서 정한 기념일, 열병식(閱兵式), 사열식(査閱式) 등의 의식(儀式)에 참석할 때에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축일(祝日)과 제일(祭日), 시무식·종무식, 학교의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일, 그 밖의 공식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패용할 수 있다. 다만, 금장(襟章)은 평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6]


제22조(훈장 및 포장과 복장)

조문 연혁보기




① 훈장 및 포장은 예복·약식예복 및 정복[「군인복제령」 등 복제에 관한 규정(이하 "복제령"이라 한다)에 따른 정복을 말한다]에는 정장 및 부장(副章)을, 야회복·약식야회복·평복 및 한복에는 정장 및 부장이나 제14조에 따라 축소된 훈장(이하 "축소훈장"이라 한다) 또는 축소된 포장(이하 "축소포장"이라 한다)을 패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전투복(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이 착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훈장 및 포장을 패용할 수 있다.

② 복제령에 따른 예복·정복 및 전투복에는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6]


제23조(병패 금지)

조문 연혁보기



훈장 및 포장은 정장·축소훈장(축소포장)·약장 및 금장을 함께 패용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6]


제24조(패용 순서)

조문 연혁보기




① 훈장 및 포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훈장을 선순위로 한다.

② 훈장의 패용 순위는 같은 등급의 훈장인 경우 법 제9조의 순위에 따르고, 다른 등급의 경우에는 높은 것을 선순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포장의 패용은 법 제19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우리나라 훈장 및 포장은 외국 훈장의 선순위로 한다. 다만,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6]


제25조(훈장 및 포장의 패용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 훈장 및 포장의 종류별 패용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② 2개 이상의 대수 또는 중수로 된 훈장을 함께 패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정장 및 부장만을 패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왼쪽 가슴에 차례로 부장만을 패용한다.

③ 2개 이상의 3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은 제외한다)을 동시에 패용할 때에는 그 수(綬)를 삼각형으로 축소하여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

④ 소수(小綬)로 된 훈장 및 포장은 순위에 따라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

[전문개정 2013.1.16]


제26조(포장의 패용방법)

조문 연혁보기



포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

[전문개정 2013.1.16]


제27조(약장의 패용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 약장은 순위에 따라 왼쪽 가슴 위에 패용하며, 15개 이상을 패용할 때에는 축소한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② 약장의 개수에 따른 패용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3.1.16]


제28조(금장의 패용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 금장은 왼쪽 옷깃에 패용하되, 2개 이상의 금장을 받았을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패용한다.

② 금장의 패용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3.1.16]


제29조(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의 패용)

조문 연혁보기



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은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하며 그 위치는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3.1.16]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28>


제31조(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다시 교부받거나 축소훈장 또는 축소포장을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의 제작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작업자에게 직접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외국 원수(元首) 및 배우자와 외국인인 경우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작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훈장증 또는 포장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안전행정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16]


제32조(기록부 비치)

조문 연혁보기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서훈자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466호, 1969. 12. 19.>
부 칙<대통령령 제5035호, 1970. 6. 13.>
부 칙<대통령령 제5388호, 1970. 11. 17.>
부 칙<대통령령 제5480호, 1971. 1. 14.>
부 칙<대통령령 제5688호, 1971. 6. 30.>
부 칙<대통령령 제5895호, 1971.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6916호, 1973. 11. 1.>
부 칙<대통령령 제7289호, 1974. 10. 23.>
부 칙<대통령령 제11336호, 1984. 1. 23.>
부 칙<대통령령 제11559호, 1984. 12. 13.>
부 칙<대통령령 제12555호, 1988. 12. 19.>
부 칙<대통령령 제13040호, 1990. 7. 3.>
부 칙<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696호, 2000. 1. 28.>
부 칙<대통령령 제17183호, 2001. 3. 31.>
부 칙<대통령령 제17952호, 2003. 4. 4.>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116호, 2005. 11. 4.>
부 칙<대통령령 제20638호, 2008. 2. 22.>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314호, 2010. 8. 4.>
부 칙<대통령령 제24316호, 2013. 1. 16.>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1]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제11조 관련)

[별표 2] 훈장 및 포장의 도형 및 제식(제13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3] 여성용 훈장의 도형 및 제식(제13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5] 훈장과 포장의 패용 위치(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6] 약장의 개수에 따른 패용 위치(제27조제2항 관련)

[별표 7] 금장의 패용 위치(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8] 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의 패용 위치(제2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

[별지 제1호의1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동 <2008. 2. 22.>]

[별지 제2호서식] 무궁화대훈장증

[별지 제2호의2서식] 무궁화대훈장증

[별지 제2호의3서식] 훈장증

[별지 제2호의4서식] 훈장증

[별지 제2호의5서식] 훈장증

[별지 제2호의6서식] 훈장증

[별지 제2호의7서식] 훈장증

[별지 제2호의8서식] 훈장증

[별지 제2호의9서식] 훈장증

[별지 제2호의10서식] 훈장증

[별지 제2호의11서식] 훈장증

[별지 제2호의12서식] 훈장증

[별지 제2호의13서식] 훈장증

[별지 제2호의14서식] 훈장증

[별지 제2호의15서식] 훈장증

[별지 제2호의16서식] 훈장증

[별지 제2호의17서식] 훈장증

[별지 제2호의18서식] 훈장증

[별지 제2호의19서식] 훈장증

[별지 제2호의20서식] 포장증

[별지 제2호의21서식] 포장증

[별지 제2호의22서식] 포장증

[별지 제2호의23서식] 포장증

[별지 제2호의24서식] 포장증

[별지 제2호의25서식] 포장증

[별지 제2호의26서식] 포장증

[별지 제2호의27서식] 포장증

[별지 제2호의28서식] 포장증

[별지 제2호의29서식] 포장증

[별지 제2호의30서식] 포장증

[별지 제2호의31서식] 포장증

[별지 제2호의32서식] 포장증

[별지 제2호의33서식] 포장증

[별지 제2호의34서식] 포장증

[별지 제2호의35서식] 포장증

[별지 제2호의36서식] 포장증

[별지 제2호의37서식] 포장증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별지 제6호서식] 훈장 등 재교부 신청서 축소훈장 등 교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수여증명서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수여증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