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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시행령

[시행 2003. 5. 1.][대통령령 제17952호, 2003. 4. 4. 타법개정]


상훈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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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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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훈대상자의 추천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의 소속하에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70.6.13>

②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소속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0.6.13>

③서훈의 추천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의1%>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훈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서식에<%생략:서식1의1%> 의한 영문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한다. <신설 1970.6.13, 1984.1.23, 2000.1.28>

④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추천권자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서훈을 추천함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군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기타의 외국인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0.6.13, 2000.1.28>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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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8>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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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8>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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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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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8>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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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8>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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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8>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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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8>


제10조(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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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 및 포장(이하 "훈장"이라 한다)을 치탈하거나 패용을 금지 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판기록 기타 이를 증빙할만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개정 1990.7.3, 2000.1.28>

②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치탈하거나 패용을 금지하는 죄는 형법·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한 죄를 말한다. 다만, 형법 제115조·제117조·제171조·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죄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훈장의 등급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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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의 등급별 명칭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12조(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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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수교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4.1.23> 대사급이상 1등급 공사급 2등급 참사관급 3등급 1등 및 2등서기관급 4등급 3등서기관급 5등급

②정부대표·특별사절 및 그밖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그 지위에 따라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1984.1.23., 2001.3.31>


제13조(제식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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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식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다만, 여자용 훈장으로서 무궁화대훈장 및 대수로 된 훈장의 제식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개정 2001.3.31>

②행정자치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84.1.23., 2000.1.28>


제14조(훈장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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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장은 필요에 따라 그 원형의 2분의 1비로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대수 또는 중수로 된 1·2등급 훈장의(건국훈장 3등급 포함) 정장은 축소할 수 없다.

②3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 제외)을 축소할 때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약장을 축소할 때에는 그 원형의 2분의 1로 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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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8>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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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8>


제17조(훈장의 수여 및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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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장을 받는 자에게는 훈장(정장·부장·약장·금장)과 같이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훈장증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훈장을 받은 자에게 훈장과 함께 수여권자 이외의 자가 나라 문장 또는 대통령휘장이 들어가는 부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신설 1970.6.13, 2000.1.28>


제17조의2(동일종류 동일등급훈장의 수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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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전문개정 1984.12.13]


제18조(훈장의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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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의 전수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재외공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국립대학교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한다)이 행한다. <개정 1990.7.3, 2000.1.28>

[전문개정 1984.1.23]


제19조(대리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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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대리수여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여예정일 3일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제20조(대리자의 수령 또는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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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유족이나 대리자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4.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훈장을 대리수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0.1.28>

1. 배우자

2.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호주승계순위에 의한 호주승계자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자

③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훈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재외공관의 장 또는 부대장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 <개정 1984.1.23, 2000.1.28>


제21조(패용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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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은 국경일,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 열병식, 사열식등의 식에 참석할 때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축일과 제일, 시무식·종무식·학교의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일 기타 공식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이를 패용할 수 있다. 다만, 금장은 평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1.6.30]


제22조(훈장과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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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장은 예복·약식예복 및 정복(복제령에 의한 정복을 말한다)에는 정장 및 부장을, 야회복, 약식야회복, 평복 및 한복에는 정장 및 부장 또는 축소훈장을 패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전투복(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이 착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도 훈장을 패용할 수 있다. <개정 1984.1.23>

②복제령에 의한 예복·정복 및 전투복에는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1.12.28]


제23조(병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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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은 정장·축소훈장·약장 및 금장을 병패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1.28>


제24조(패용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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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장과 포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훈장을 선순위로 한다.

②훈장의 패용순위는 각 훈장의 동등급간에 있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등급이 상이한 때에는 높은 것을 선순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포장의 패용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우리나라 훈장과 포장은 외국훈장의 선순위로 한다. 다만, 의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훈장의 패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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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장의 종류별 패용위치는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②2개이상의 대수 또는 중수로 된 훈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그중 하나의 정장 및 부장만을 패용하고 기타는 좌측 가슴에 순차로 부장만을 패용한다.

③2개이상의 3등급의 훈장(건국훈장 3등급은 제외한다)을 동시에 패용할 때에는 그 수를 삼각형으로 축소하여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④소수로 된 훈장은 순위에 따라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제26조(포장의 패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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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은 제24조제3항의 순위에 따라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제27조(약장의 패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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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약장은 순위에 따라 좌측 가슴 위에 패용하며, 15개이상을 패용할 때에는 축소한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②약장의 수에 따른 패용위치는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제28조(금장의 패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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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장은 왼편 옷깃에 패용하되 2개이상의 금장을 받았을 때에는 그중 하나만을 패용한다.

②금장의 패용위치는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제29조(축소훈장의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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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훈장은 왼편 가슴에 순차로 열을 지어 패용하며 그 패용위치는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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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8>


제31조(훈장의 재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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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의 재교부를 받거나 이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축소훈장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신청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장 제작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훈장 제작업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외국원수 및 그 배우자와 외국인인 경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작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③훈장증의 재교부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0.6.13>


제32조(훈기부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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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은 서훈자에 대한 훈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466호, 1969. 12. 19.>
부 칙<대통령령 제5035호, 1970. 6. 13.>
부 칙<대통령령 제5388호, 1970. 11. 17.>
부 칙<대통령령 제5480호, 1971. 1. 14.>
부 칙<대통령령 제5688호, 1971. 6. 30.>
부 칙<대통령령 제5895호, 1971.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6916호, 1973. 11. 1.>
부 칙<대통령령 제7289호, 1974. 10. 23.>
부 칙<대통령령 제11336호, 1984. 1. 23.>
부 칙<대통령령 제11559호, 1984. 12. 13.>
부 칙<대통령령 제12555호, 1988. 12. 19.>
부 칙<대통령령 제13040호, 1990. 7. 3.>
부 칙<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696호, 2000. 1. 28.>
부 칙<대통령령 제17183호, 2001. 3. 31.>
부 칙<대통령령 제17952호, 2003. 4. 4.>

별표/서식

[별표 1] 훈격별등급별명칭

[별표 2] 훈장의도형및제식표

[별표 3] 무궁화대훈장[여자용]

[별표 5] 훈장[포장]패용복장

[별표 6] 약장패용방법

[별표 7] 금장패용위치

[별표 8] 축소훈장의패용위치

[별지 제1호의1서식]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무궁화대훈장증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별지 제6호서식] 훈장재교부및축소훈장교부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