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시행령

[시행 2001. 7. 1.][대통령령 제17249호, 2001. 6. 27. 일부개정]


상표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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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6.27]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01.6.27>]


제1조의2(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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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기타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조에서 이동 <2001.6.27>]


제2조(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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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및 법 제54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2001.6.27>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이 경우 당해 정관에는 제1조의2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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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은 법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검색에 필요한 문헌·인력·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검색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조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헌·인력·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2조의3(상표검색의뢰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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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전문조사기관에 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문조사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검색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검색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색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재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재검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3조(상표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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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1997.12.31, 2001.6.27>

1. 법 제24조제2항(법 제49조제3항 및 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나. 상표

다.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라.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법 제8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

마. 출원공고번호 및 공고연월일

바. 색채상표 또는 입체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색채상표 또는 입체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사. 지정상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번호(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계되는 사항

자.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동조동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3.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표에 관한 사항


제4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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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은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7.12.31, 2001.6.27>

[본조신설 1992.10.2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1992.10.27>]


제5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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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법시행령 제17조 및 동영 제18조의 규정은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7>

②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12.31>

[제4조에서 이동<1992.10.2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081호, 1990. 8. 28.>
부 칙<대통령령 제13747호, 1992. 10. 27.>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557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7249호, 200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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