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시행규칙

[시행 1970. 3. 6.][대통령령 제04707호, 1970. 3. 6. 전부개정]


상표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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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에 대한 상표출원·청구 기타 모든 절차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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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에서 발송하는 서면은 특허국장의 명의로, 특허국에 제출하는 서면은 특허국장앞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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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에 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한 서면은 1건마다 1통씩 작성하여 제출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제출년월일을 기재하고 제출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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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이 특허국에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외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면은 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국정증명서 기타의 서면이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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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국에 대하여 이미 제출한 출원 또는 상표권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과 물건에는 출원번호·등록번호·출원인·등록권리인·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고, 심판청구후 그 청구에 관하여 서면 기타 물건을 제출할 때에는 심판번호·항고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라도 특허법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제출하면 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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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인명의변경신청에는 영업과 함께 그 권리를 승계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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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과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에 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인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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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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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의 변경 또는 소멸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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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상실,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능력상실 또는 대리권의 변경·소멸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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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및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증명서는 동시에 수개의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절차에 대하여 이를 제출하고 기타의 절차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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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및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증명사항에 변경이 없으면 그 후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증명서에 대용할 수 있다. 다만, 특허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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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가 법령에 의하여 송달을 요하거나, 기일·기간이 법정 또는 지정되었거나, 그 송달이 있어야만 기간진행이 시작되는 것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편 또는 특허국 전달부로 하여금 이를 송달한다.

②민사소송법 제165조 내지 제168조 및 제176조의 규정은 전항의 송달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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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제출할 기일·기간이 법정 또는 지정되어 있는 서류나 물건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 그 영수증으로 제출일시를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일시에, 기타의 경우에는 소인기호에 기재된 일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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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우편물을 제외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은 특허국이 이를 수령한 일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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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현행 우편규칙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하되,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류는 보통우편으로 이를 송달할 수 있다.

②특허국전달부가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서류봉투에 송달년월일을 기입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영수를 거절하거나 송달이 불능할 때에는 전달부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특허국전달부에 의하여 송달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제171조 및 제1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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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가 불명하지 아니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불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서류를 언제든지 송달을 받을 자에게 교부한다는 취지를 특허국공보에 공고하는 동시에 특허국게시판에 게시한다. 공시송달은 특허국공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이 있은 후 동일사건에 관한 동일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특허국공보에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특허국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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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에 규정한 대리인이 없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주소나 거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이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한 날로부터 4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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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국에 사건이 계속중에 상표권이전이 있을 때에는 특허국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특허국장 또는 심판장은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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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과 이 영에 의하여 상표등록권리인이 한 절차의 효력은 그 등록권을 승계한 자에게 미친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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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원·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의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할 자가 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이를 중단한다.

②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절차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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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이를 중단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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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의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상표등록을 받을 권리 또는 상표권이 파산재단에 속한 때에는 그 절차는 파산관재인이 이를 인수하거나 파산절차의 해제시까지 중단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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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출원·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의 절차를 인수한 후 파산절차가 해제된 때에는 파산자가 그 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이를 중단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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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의 당사자가 능력을 상실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이 소멸한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이 그 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이를 중단한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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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의 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신수탁자가 그 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이를 중단한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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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출원·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의 당사자로 된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이를 중단한다.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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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1항·제22조 및 제25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위임으로 인한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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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에 관하여 위임으로 인한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특허국장·심판장·심사관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그 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이를 중지한다.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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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의 당사자가 부정기간의 장애로 인하여 절차를 속행하기 불능한 경우에는 특허국장·심판장·심사관은 신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장애가 종료될때까지 이를 중지한다.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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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중지한 때에는 특허국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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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하게 하며, 중단 또는 중지가 종료한 후 다시 전 기간의 진행을 시작하게 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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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단 또는 중지한 출원·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절차의 인수는 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인수가 있을 때에는 특허국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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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단 또는 중지된 출원·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의 절차를 인수할 자가 그 인수를 태만히 할 때에는 특허국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기간을 지정하여 그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ㄸ에는 특허국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기간이 만료된 날에 그 인수가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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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국에 대하여 행한 상표출원청구 또는 기타의 절차가 상표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방식에 위배된 때, 그 절차에 대한 대리권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 소정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출된 서류나 견본이 명료하지 아니하거나 완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국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정정 또는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②특허국에 서면 또는 견본을 제출한 자는 심사·심판·항고심판의 계속 중에 한하여 이를 정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요지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단독상표등록 출원을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또는 연합상표등록출원을 단독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함은 그 요지의 변경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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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에 관하여 특허국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기간을 지정하여 상품견본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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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국에 제출한 상표인판 또는 상품견본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당시에 미리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상표인판·상품견본 또는 특허국에 제출한 증거물건은 특허국으로부터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금을 납부하여 수취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제출인이 제1항의 환부청구 또는 전항의 수취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국장은 상표인판·상품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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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상표법 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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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관한 증명·등록증부본 또는 서류의 등본의 청구나 서류 또는 상품견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원하는 자는 문서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밀을 요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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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류의 등본에는 그 끝에 원본과 상위가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특허국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서류의 등본교부를 청구하는 자로부터 사본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 등본을 작성할 수 있다.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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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표에 대한 출원·청구 기타 절차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출원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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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표등록을 출원하는 자는 제52조에 규정된 상품류별에 따라 유별마다 원서를 작성하여 상표견본 5통을 첨부하고, 그 상표를 영업상 최초로 사용할 날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업표의 등록을 출원하는 자는 원서에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고, 영업표 견본을 첨부하고, 그 영업표를 최초로 사용한 날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표 또는 영업표의 갱신등록을 출원하는 자는 유효기간만료 전 1년 이내에 전항의 원서와 상표 또는 영업표 견본 1통과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상표 또는 영업표의 견본은 지질이 강인하고, 그 가로와 세로가 각각 20센티미터이내의 지면에 용이하게 변색 또는 퇴색하지 아니 할 그림물감 또는 흑색으로 선명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⑤연합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원서에 연합할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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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등록된 상표로서 그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원서에 그 본국의 등록증 또는 그 상표와 지정상품이 그 본국에서 등록된 사실 및 그 등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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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출원하는 상표에 특별한 현저성이 없는 부분이나 상표법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서에 그 부분 자체에 대하여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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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출원이 착오로 인하여 2이상의 유별에 속하는 2이상의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원서를 정정하여 이것을 2이상의 출원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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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추가등록출원자는 원등록상표의 등록번호, 그 지정상품의 유별, 상품명과 추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지정상품명을 기재한 원서를 유별마다 작성하여 상표견본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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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태만의 면제청구에는 장애원인 증명서 또는 당사자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규정요금을 첨부하여 태만한 절차를 추완하여야 한다.


제48조

조문 연혁보기



특허국장은 상표등록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제출한 서류 또는 물건을 수리한 때에는 그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9조

조문 연혁보기



수인이 공동하여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동업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조문 연혁보기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갱신등록출원을 수리한 때에는 특허국장은 이에 번호를 붙이고, 그 번호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조문 연혁보기




①특허국장은 상표법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그 기간 내에 협의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자를 정하여 이를 특허국장에게 신고할 것을 출원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국장은 전항의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출원인과 관계자를 출두시켜 추첨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을 등록한다.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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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자는 다음의 유별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류 비료 동물성·식물성·광물성 기타 비료. 제2류 농산품과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품. 쌀·보리·조·기장·피·콩·버섯·오가리·구근·국수·엿기름·콩나물·녹두나물·베이킹파우다·이스트파우다·밀가루·갈분·후라이분·두부·두유·동두부·김치·사료 등. 제3류 과자와 당류 건과자·증과자·동과자·비스켓트·가스테라·드롭프스·아이스크림·엿·떡·사탕조림·초두·설탕·사탕·어름사탕·각사탕·당밀·벌꿀등. 제4류 조미료류 소금·간장·된장·고추장·소오스·식초·고추가루·후추가루등. 제5류 차류와 무주정음료 차·커피·코코아·어름·소오다수·사이다·과실시럽·과실액·과실분말·레모네이드·밀감수·감주 등. 제6류 주류와 그 모조품 청주·약주·탁주·소주·과하주·백주·맥주·포도주·샴페인·부랜디·위이스키·리큐우류·베르무트 등. 제7류 축산품과 그 가공품 또는 그 모조품 육류·난류·우유·양유·연유·가루우유·버어터·인조버어터·치이즈 등. 제8류 수산품과 그 가공품 어류·조개류·한천·김·다시마·미역과 조림·통조림 등 제9류 담배와 끽연기구 궐련·여송연·각초·담뱃대·물부리·대통·파이프·마도로스파이프·담배쌈지·궐련케이스 등 제10류 화학·의학 및 약제의 조제품 산류·염류·알카리·표백분·수지·교린·주정·글리세린·규나염류·모르핀·링크제·시럽제·전제·수제·침제·환제·고약·산제·정제·연약·생약·약유·향정·석회·유황·광수·사향·천화분·쑥·방부제·방취제·구충제. 제11류 의료기계기구와 그 부속품 또는 의료보조품. 치과용기계기구·외과용기계기구·체온계·붕대·가아제·면철선·탈지면·오블라이트·얼음주머니·얼음베개 등. 제12류 향료·훈료와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화장품 향수·향유·선향·물분·머리기름·포마아드·백분·화장크림·눈섭연필·연지 등. 제13류 비누등 세제와 연마제 세탁비누·화장비누·가루비누·세액·치약·마분·연마포·연마지 등. 제14류 세탁기계기구·소제기구와 솔류 제15류 염료·안료·매염료·도료·남옥·남청·자근·홍주·단·녹청·군청·양청·연백·호분·금분·은분·등황·녹반·칠·와니스·페인트·구두약·광택제·광명단·방수제·내화도료등. 제16류 광물 제17류 요업제품 유리·도기·자기·칠보·법랑질제품·토기·기와·벽돌 등. 제18류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속제품 솟·냄비·유기·주물·기타·식기 등. 제19류 볏짚·풀잎과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품 밀짚·발·돗자리·멍석·가마니·새끼·밀짚편물 등. 제20류 목재·죽재·등·목피와 그 제품 칠기·금은박칠제품·제재목 등 기타 세공품. 제21류 종이와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품 한지·양지·판지·벽지·장판지·유지·봉투·장부 등. 제22류 문방구 붓·먹·인주·도장재료·잉크·인쇄잉크·석필·석판·분필·연필·만년필·펜·펜대·잉크스탠드·문진·필통·필갑·필가·지철구·연필깎기·흡묵기·흡묵지·풀·사진첩 등. 제23류 피혁 및 그 모조품과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품 모피·유혁·의혁지·의혁포·가방·동물장구·지갑·명함갑·배낭 등. 제24류 뼈·뿔·치아류와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 제품 또는 그 모조품 경질·에보나이트·캐터펠트와 그 제품, 고무·연질에보나이트·캐터펠트·고무대용품과, 그 제품, 세루로이드·베에크타이트와 그 제품 또는 그 모조품 제25류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포대 기타 용기 마대·면대·포대·지대·륙색·상자·종이상자 등. 제26류 가구·침구·실내장식품 의장·농·요·이불·베개·침대·모기장·방석·병풍·사진틀·책상보·카아텐·차양·천막 등. 제27류 부채·우산·지팡이·신발과 그 부속품 부채·우산·양산·지팽이·구두·가죽신·고무신·짚신·나막신과 그 부속품 제28류 난방기구·냉방기구와 냉장기계기구류 제29류 등류와 그 부속품 남포등·촛대·까스버너·까스맨틀·등피·등갓·등심지 등. 제30류 금고·서류고와 자물쇠류 제31류 농공기구와 이기류 칼·끌·송곳·도끼·월·면도날·대패·줄·바늘·못·보습·호미·괭이·낫·탈곡기·풍구·레이커·장도리·쇠망치·먹줄·드라이버·삽·곡괭이 등. 제32류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속과 그 반가공품 선철·연철·강철·보강·궤조·철판·철선·동·동판·동선·연·연필·아연·아연판·주석·알미늄·닉켈·수은·비금속의 합금 등. 제33류 석재와 그 모조품과 치장벽토 및 토사류와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품 대리석·화강암·인조석·지석·치장벽토·시멘트·석고·아스팔트·시멘트블록·토사·화산회 등. 제34류 이화학계기, 측정·사진·교육용기계기구, 안경, 계산기계기구와 그 부속품 시험관·타자기·증류기·휠타프레스·도량형기·측량기계기구·감광막·영화용기계기구·제도기·현미경·망원경·사진기·계산기·한란계·계산척·측후용기계기구 등. 제35류 시계의 그 부속품 제36류 제과기계기구·제빙기계기구·빙과자제조기계기구·환기장치용기계기구·풍수동력기계기구류. 제37류 차량·선박 기타 수송용 기계기구와 그 부속품 항공기·철도차량·전차·자동차·자전거·자동보오트·선박·우마차·소아용차·차량·타이야·사롤·페달·기중기 승강기 등. 제38류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와 그 부속품 및 각종 벨트·호오스·패킹류 보일러·엔진·직기·방적기·재봉기·인쇄기·양수기·소화기계기구·바이즈·착압기·증설기·광석처리기계·도로공사기계·도로포장기계·공기압축기·용접기계·잠수기·밸브·조인트콕크·피혁벨트·고무벨트·고무호오스·포제호오스·석면패킹·고무패킹 등. 제39류 전기기계기구와 그 부분품 또는 전기 절연재료 발전기·전동기·회전변류기·정류기·주파수변환기·전신기·전화기·라디오·텔레비전·녹음기·변압기·전기개페기·전류제한기·전류제어기·저항기·전열기·전기선풍기·전기벨·진공구·전기측정기·건전지·축전지·백열전등·형광등·회중전등·피복전선·전기절연용애자·전기기계기구용 탄소·전기절연용판·전기절연용포·전기절연용지·전기절연용 고무제품·전기절연용 혼화물등. 제40류 연료와 공업용유지 또는 납류 석탄·코오크스·땔나무·숫·불쏘시개·회로용재·동물성유지·식물성유·광물성유·목랍·밀랍·양초 등. 제41류 성냥 제42류 총포·탄환·폭발물과 각종 무기류 대포·소총·단총·엽총·화약·면화약·다이나마이트·뇌관·수뢰 등. 제43류 완구와 운동구 유희구 공·바둑·장기·인형·팽이·당구용구·화투·골패·야구용구·정구용구·탁구용구·검도 및 유도용구와 기타 운동기계기구 등. 제44류 보석·귀금속류와 그 모조품 또는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품 금강석·산호·진주·마노·수정·황옥·벽옥·금·은·백금 기타 귀금속의 합금·알미늄금·닉켈은·부리태니어메달과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 제품·도금품·금박·은박·나전제품 등. 제45류 피복·장신용품·조화류 의복·갓·모자·칼러·카프스·목걸이·동정·내의·허리띠·장갑·버선·양말·손수건·타월·보자기·망건·넥타이·넥타이핀·부로우치·빗·비녀·머리핀·머리망·가발·인모·머리심지·머리리본·장신용리본·각종단추·빠클 등. 제46류 잠종과 누에고치 제47류 솜·풀솜·삼·우모류와 그 반가공품 제48류 사류 생사·면사·화섬사·지사·색사·고무사·모사·마사와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류. 제49류 직물류 견직물·목면직물·모직물·인조견직물·합섬직물·마직물 기타 각종직물 등. 제50류 타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편물·조물·연물·레이스·망·자수품과 각종 끈등. 제51류 악기·축음기와 그 부속품 피아노·오르갠·바이올린·만돌린·쟁호궁·비파·거문고·가야금·피리·아악기·하아모니카·악기줄·축음기·레코오드·축음기용바늘 기타 악기 등 제52류 도서·사진과 출판물류 서적·신문·잡지 기타 인쇄물 등. 제53류 타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상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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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표등록출원자는 다음의 유별에 의하여 영업표를 사용할 영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1류 광고업. 제102류 금융업. 제103류 보험업. 제104류 토목건축업. 제105류 수선업. 제106류 통신업. 제107류 방송업. 제108류 운송업. 제109류 창고업. 제110류 특수가공업. 제111류 연예업. 제112류 다른 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

제3장 심사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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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종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2인이상의 등록출원이 경합한 때에는 심사관은 각 출원인에게 출원상표 경합통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출원상표경합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각 상표의 출원번호.

2. 각 상표지정상품의 유별과 상품명.

3. 각 상표출원인과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거소.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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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관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상표출원번호.

2. 지정상품의 유별과 상품명

3. 출원인과 대리인의 성명

4. 사정주문과 이유.

5. 사정년월일.

②연합상표로서 등록한다는 사정 또는 심결의 주문중에는 이와 연합한 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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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장은 사정이 끝난 때에는 그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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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사정·확정심결 또는 송달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은 30일이내에 상표 또는 영업표인판 1개를 특허국에 제출하거나 인판제작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인판은 목판·세강판 기타 활판인쇄에 적당한 것으로 그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센티미이터 이내, 두께 2.4센티미이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인판은 1개의 직각 4변형판에 조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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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심판과 항고심판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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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판 또는 항고심판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2. 심판사건 또는 항고심판사건의 표시.

3. 일정한 신청과 그 이유.

②이해관계자가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이해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에 관하여 상표권 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상표의 견본과 이를 사용한 상품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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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인 등록상표권에 대하여 심판 또는 항고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그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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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이에 번호를 붙이고 심판관을 지정하여 그 번호와 지정된 심판관의 성명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판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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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판청구서·답변서 기타 심판에 관하여 특허국에 제출할 서류에는 필요한 증거방법을 기재하고 증거물건이 있을 ㄸ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물건이 서면인 때에는 그 등본, 서면이 아닌 때에는 그 도면 또는 견본을 특허국과 상대방의 인원수에 상응하는 건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의 도면 1통도 제출하여야 하되, 그 도면제작이 불능일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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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두심리를 열고자 할 때에는 심판장은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두심리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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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심리에는 조서를 작성하고, 조서에는 심판장 및 이를 작성한 관계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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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취하가 있을 때에는 심판장은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고심판청구권의 포기와 상고전의 상고권의 포기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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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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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판장 및 심판관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또는 항고심판번호.

2.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거소.

3. 심판사건 또는 항고심판사건의 표시.

4. 당사자의 신청 및 그 이유의 요지.

5. 심결주문과 그 사유.

6. 심결년월일.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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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항고심판 또는 상고비용액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할 수에 상응한 계산서 및 그 비용을 요하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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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의 규정은 재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등록증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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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은 별지 제1호 내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생략:서식2%><%생략:서식3%><%생략:서식4%><%생략:서식5%><%생략:서식6%><%생략:서식7%><%생략:서식8%><%생략:서식9%><%생략:서식10%> 의하여 이를 작성하고, 이에 상표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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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소정의 요금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훼손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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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표는 등록사정 확정심결 또는 판결의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일은 청구에 의하여 30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707호, 1970. 3. 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상표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연합상표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영업표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표장등록증

[별지 제5호서식] 상표추가등록증

[별지 제6호서식] 표장추가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영업표추가등록증

[별지 제8호서식] 상표권유효기간갱신등록증

[별지 제9호서식] 표장권유효기간갱신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영업표권유효기간갱신등록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