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시행규칙

[시행 1950. 3. 8.][대통령령 제00284호, 1950. 3. 8. 제정]


상표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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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에 대한 상표출원, 청구 기타 일체의 절차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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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에서 발송하는 서면은 특허국장의 명의로 특허국에 제출하는 서면은 특허국장에게로 하여야 한다. 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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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에 대한 출원, 청구 기타 절차에 관한 서면은 1건마다 1통식 작성하여 제출인의 주소나 거소 및 제출년월일을 기재하고 제출인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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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출원, 청구 기타 절차를 밟을때에는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외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은 대한민국어로 하여야 한다. 위임장 국적증명서 기타 서면이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어 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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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에 대하여 이미 제출한 출원 또는 상표권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과 물건에는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인, 등록권리인,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소나 거소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고 심판청구 후 그 청구에 관하여 서면 기타 물건을 제출할 때에는 심판번호, 항고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수인있는 경우에는 그 인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상대방이 수인있는 경우라도 특허법 제53조 단서의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제출하면 족하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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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인명의변경신청에는 영업과 가치 그 권리를 승계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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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과 기타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에 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인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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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출원, 청구 기타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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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변경 또는 소멸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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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상실,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능력상실 또는 대리권의 변경, 소멸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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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및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증명서는 동시에 수개의 출원, 청구 기타 절차를 밟을때에는 그 중 1절차에 대하여 이를 제출하고 기타 절차에 대하여서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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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및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증명사항에 변경이 없으면 그 후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증명서에대용할 수 있다. 단, 특허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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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가 법령에 의하여 송달을 요하거나 기일, 기간이 법정 또는 지정되었거나 그 송달이 있어야만 기간진행이 시작될 것은 본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편 또는 특허국 전달부로 하여금 이를 송달한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내지 제168조 및 제176조의 규정은 이를 송달에 준용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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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제출할 기일, 기간이 법정 또는 지정되어 있는 서류나 물건을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 그 령수증으로 제출일시를 증명할 수 있을 때 에는 그 일시에 기타의 경우에는 소인기호에 기재된 일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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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우편물을 제외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은 특허국이 이를 수령한 일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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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현행 우편규칙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하며 제13조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보통우편으로 이를 송달할 수 있다. 특허국 전달부가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서류봉투에 송달년월일을 기입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수신인이 영수를 거절하거나 송달불능시는 전달부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특허국 전달부에 의하여 송달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 제171조 및 제1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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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나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가 불명하거나 전조 규정에 의한 송달이 불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송달한 서류를 언제든지 송달을 받을 자에게 교부한다는 취지를 특허국공보에 공시하는 동시에 특허국게시판에 게시한다. 공시송달은 특허국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이 있은 후 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인에게 대한 공시송달은 특허국공보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특허국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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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에 규정한 대리인이 없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주소나 거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이 경우에는 그 우편으로 송달한 날부터 4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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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에 사건이 계속중에 상표권 이전이 있을때에는 특허국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특허국장 또는 심판장은 그 사유를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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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과 본칙에 의하여 상표등록 권리인이 한 절차의 효력은 그 등록권을 승계한 자에게 미친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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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할 자가 그 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이를 중단한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 까지는 그 절차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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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이를 중단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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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권리 또는 상표권이 파산재단에 속한 때에는 그 절차는 파산관재인이 이를 인수하거나 또는 파산절차 해제시까지 중단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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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출원,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의 절차를 인수한 후 파산절차가 해제 된 때에는 파산자가 그 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이를 중단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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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당사자가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이 소멸한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이 그 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이를 중단한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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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 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신수탁자가 그 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이를 중단한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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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써 타인을 대리하여 출원,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 당사자로 되었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이를 중단한다 당사자가 사망한 때도 또한 같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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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전3조의 규정은 위임에 인한 대리인이 있을 때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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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에 관하여 위임에 인한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특허국장, 심판장, 심사관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그 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이를 중지한다.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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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 당사자가 부정기간의 장애로 인하여 절차를 속행하기 불능한 경우에는 특허국장, 심판장, 심사관은 신청에 의대여 또는 직권으로써 그 장애가 종료될 때까지 이를 중지한다.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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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중지한 때에는 특허국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그 사유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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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하게하며 중단 또는 중지가 종료한 후 다시 전기간의 진행을 시작하게 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중단 또는 중지한 출원, 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 절차의 인수는 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인수가 있을 때에는 특허국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그 사실을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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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또는 중지된 출원,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의 절차를 인수할 자가 그 인수를 태만히 할 때에는 특허국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직권으로써 기간을 지정하여 그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허국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기간이 만료된 날에 그 인수가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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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에 대하여 상표 출원 청구 기타 절차를 밟은 것이 상표법 또는 본영에 규정한 방식에 위배한 때 그 절차에 대하여 대리권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 규정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출된 서류나 견본이 불명 료하거나 불완비한 때에는 특허국장은 기간을 지정하여 정정 또는 보충을 명한다. 특허국에 서면 또는 견본을 제출한 자는 심사, 심판, 항고심판 계속중에 한하여 이를 정정 또는 보충할 수 있다. 단, 요지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단독상표등록출원을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또는 연합상표등록출원을 단독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함은 그 요지의 변경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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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에 관하여 특허국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기간을 지정하여 상품견본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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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에 제출한 상표인판 또는 상품견본의 반환을 받고저 하는 자는 제출 당시 미리 그 취지를 부언하여야 한다. 전항의 인판, 상품견본 또는 특허국에 제출한 증거물건은 특허국으로부터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금을 납부하여 수취절차를 밟어야 한다. 제출인이 제1항의 환부청구 또는 전항의 수취절차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국장은 인판, 상품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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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써 상표법 또는 본영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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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관한 증명, 등록증복본, 서류의 등본청구 또는 서류나 상품견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원하는 자는 문서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비밀을 요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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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등본에는 그 말미에 원본과 상위가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특허국관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서류의 등본교부를 청구하는 자로부터 사본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 인정있는 등본을 작성할 수 있다.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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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표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 절차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출원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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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출원하는 자는 제53조에 규정한 상품류 별표에 의하여 류별마다 원서를 작성하여 상표견본5통과 설명서를 첨부하고 그 상표의 영업상 최초사용한 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표의 등록을 출원하는 자는 원서에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고 영업표견본과 설명서를 첨부하고 그 영업표의 최초사용한 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 또는 영업표의 갱신등록을 출원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1년이내에 전항의 원서와 상표 또는 영업표견본 5통과 영업이 계속되여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상표 또는 영업표의 견본은 지질이 강인하고 그 장과 폭이 각 20‘센티미-터’이내의 지면내에 용이히 변색하거나 퇴색하지 아니 할 회화구 또는 흑색으로 선명히 표현하여야 한다. 연합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원서에 연합할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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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등록된 상표로서 그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원서에 그 본국의 등록증 또는 그 상표와 지정상품이 본국에서 등록된 것과 그 등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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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출원하는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없는 부분 또는 상표법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였을 경우에는 원서에 그 부분자체에 대하여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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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출원이 착오로 인하여 2이상의 류별에 속하는 2이상의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원서를 정정하여 이것을 2이상의 출원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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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추가등록출원자는 원등록상표의 등록번호, 그 지정상품의 류별, 상품명과 추가등록을 받고저 하는 지정상품명을 기재한 원서를 류별마다 작성하여 상표견본 5통과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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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태만의 면제청구에는 장애원인증명서 또는 당사자에 귀책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규정요금을 첨부하여 태만한 절차를 추완하여야 한다.


제48조

조문 연혁보기



상표등록출원, 청구 기타 절차에 관하여 제출한 서류 또는 물건을 수리한 때에는 특허국장은 령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9조

조문 연혁보기



수인이 공동하여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동업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조문 연혁보기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갱신등록출원을 수리한 때에는 특허국장은 이에 번호를 부하고 그 번호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조문 연혁보기



상표법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특허국장은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그 기간내에 협의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자를 정하여 이를 특허국장에게 신고할 것을 출원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특허국장은 출원인과 관계자를 출두시키어 추첨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을 등록한다.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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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자는 원서에 원등록증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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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자는 좌의 류별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류 비료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기타 비료 제2류 농산품과 타류에 속하지 않는 그 제품 미, 맥, 속, 서, 패, 두, 점, 건표, 구근, 면종, 엿기름, 콩나물, 록두나물, 베컹파우다, 이슬파우다, 맥분, 갈분, 후라이분, 두부, 두유, 동두부, 침채등 제3유 과자 와 당류 건과자, 증과자, 동과자, 비스켓트, 가스테라, 도롭푸스, 아이스크림, 이, 병사, 탕조림, 초두, 설탕, 사탕, 빙사탕, 각사탕, 당밀, 봉밀등 제4류 조미료류 식염, 간장, 된장, 고초장, 소-스, 식초, 고추분, 후추분등 제5류 차류 와 무주정음료 차, 커피, 코코아, 빙, 소다수, 사이다, 과실시 , 과실액, 과실분말, 레몬애-드, 밀감수, 감주, 식염등 제6류 주류 와 그 모조품 청주, 약주, 탁주, 소주, 과하주, 백주, 맥주, 포도주, 삼판쥬, 부란듸, 휘이스키, 리큐-루주, 벨모트등 제7류 축산품과 그 가공품 또는 그 모조품 육류, 란류, 우유, 양유, 연유, 유분, 바타-, 인조바타-, 치-즈등 제8류 수산품과 그 가공품 어류, 패류, 한천, 견절, 해태, 곤포, 곽, 조림, 통조림등 제9류 연초 와 끽연기구 권연, 엽권, 엽초, 각초, 연죽, 물뿌리, 대통, 파이푸, 마도로스파이푸, 연초쌈지, 권연케-스등 제10류 화학, 의약과 약제의 조제품 산류, 염류, 알카리, 표백분, 수지, 교린, 주정, 구리세린, 규나염류, 모루히네, 정기제, 사리별제, 전제, 수제, 침제, 환약, 고약, 산약, 정약, 연약, 생약, 약유, 향정, 석회, 류황, 광수, 사향, 천화분, 애, 방부제, 방취제제, 구충제 제11류 치과, 의과기기와 그 부속품 또는 의료보조품 치과용구, 외과용기계, 체온계, 붕대, 면사, 면살선, 탈지면, 오부라-드, 빙낭, 빙침등 제12류 향료, 훈료와 타류에 속하지 않는 화장품 향수, 향유, 선향, 분향, 발유, 발고, 백분, 화장크림, 눈섭연필, 연지, 오페라백, 헨드백등 제13류 비누, 세료와 연마료 세탁비누, 화장비누, 가루비누, 세분, 세당, 세액, 치마액, 련치마, 치마분, 마분, 연마포, 연마지등 제14류 세탁기계, 소제기구와 쇄자류 제15류 염료, 안료, 매염료와 도료 남옥, 남 , 자근, 홍주, 단, 녹청, 군청, 양 , 연백, 호분, 금분, 은분, 등황, 녹반, 칠, 가칠, 페인트, 삽료, 화약, 혁유, 방용료, 방수제, 내화도료등 제16류 광물 제17류 질업제품 유리, 도기, 자기, 칠보제품, 법랑질품, 토기, 와, 벽돌등 제18류 타류에 속하지 않는 금속제품 부, 과, 유기, 주물 기타 식기등 제19류 고, 초와 타류에 속하지 않는 그 제기 맥간, 연, 석, 입, 입, 승, 맥간편물등 제20류 목죽재, 등, 목피, 경목과 그 제품 도칠기, 금은박칠회품, 소목, 녹로 세공품, 곡목세공품, 편물세공품, 조물세공품, 통, 경목편물등 제21류 종이와 타류에 속하지 않는 그 제품 조선지, 서양지, 판지, 벽지, 장판지, 유지, 배첩지 봉투, 장부등 제22류 문방구 필, 묵, 인재, 인크, 인쇄인크, 석필, 분필, 연필, 만년필, 펜, 펜축, 인크호, 문진, 필통, 필가, 석반, 지철구, 연필삭, 흡묵기, 흡묵지, 호, 알밤등 제23류 피혁, 그 모조품과 타류에 속하지 않는 그 제품 모피, 유혁, 의혁지, 의혁포, 포혁문갑, 동물장구, 제혁, 켓트캇트, 지갑, 명함갑, 배낭, 필갑등 제24류 골, 각, 치아류와 타류에 속하지 않는 그 제품 또는 그 모조품 경질‘애보나이트’‘가다펠챠-’와 그 제품, 고무, 연질‘애보나이트’‘가다펠챠-’‘라바사브스티투트’와 그 제품‘세루로이트’,‘베-크라이트’와 그 제 품 또는 그 모조품 제25류 타류에 속하지 않는 대물과 용기 마대, 면대, 포대, 지대, 륙삭, 상자, 지상자등 제26류 가구, 침구와 실내장식품 의장, 총, 욕, 금, 침, 침대, 문장, 방석, 병풍, 사진틀, 탁피, 카텐, 차양, 천막등 제27류 붓채, 산, 장, 신과 그 부속품 붓채, 우산, 양산, 장, 구두, 가죽신, 고무신, 초신, 나막신과 그 부속품 제28류 난방기구, 랭방기구와 냉장기류 제29류 등기와 그 부속품 양등, 촉대, 와사바-나, 와사만도루, 등피, 등립, 촉심등 제30류 금고, 서류고와 잠을쇠류 제31류 농공기구와 이기류 도검, 거, 착, 추, 참, 부, 술, 소도, 면도, 채도, 포, 로, 침, 정연, 취, 리, 서, 초, 겸, 탈곡기, 당기, 파, 정판, 철추, 승묵, 도라이바-, 스곱푸-, 쇼배루, 학취등 제32류 타류에 속하지 않는 금속과 그 반가공품 선철, 단철, 강철, 조철, 철엽, 궤조, 철판, 철선, 동, 동판, 동선, 연, 연판, 아연, 아연판, 석, 알미늄, 닉켈, 수은, 비금속의 합금등 제33류 석재와 그 모조품과 칠식토사류와 타류에 속하지 않는 그 제품 대리석, 화강석, 인조석, 지석, 칠식, 세멘트, 석고, 아스활트, 세멘트부럭, 토사, 화산회, 인조교회등 제34류 리화학, 계기, 측정, 사진, 교육용기계기구, 안경, 산수기의 류와 그 부속품, 시험관, 증류기, 휠타-프레스, 도량형기, 측량기계, 녹음기계, 감광막 ,영화용 기계, 제도기, 현미경, 망원경, 사진기, 타자기, 계산기, 한난계, 계산기, 측후용기계등 제35류 시계와 그 부속품 제36류 제과기기, 제빙기기, 빙과자제조기기, 환기장치용기계, 풍수동력기류 제37류 차량, 선박기타수송용 기계기구와 그 부속품 항공기, 철도차, 전차, 자동차, 자전차, 자동정, 각종선박, 마차, 소아용차, 차량, 타이야, 사톨, 페타루, 기중기, 승강기등 제38류 타류에 속하지 않는 기계기구와 그 부속품과 각종 조대, 호-스, 팍킹류 기관, 기기, 기관, 직기, 방직기 재봉기, 인쇄기, 양수기, 소화기기, 만력, 착암기, 준설기, 광석처리기계, 도로공사기계, 포도공사기계, 공기압축기, 용접기계, 잠수기, 바루부, 쪼인트, 콕크, 피혁조대, 고무조대, 고무호-스, 포호-스, 아스베, 스트팍킹, 고무팍킹등 제39류 전기기계기구와 그 각부 또는 전기절연재료 발전기, 전동기, 회전변류기, 정류기, 주파수변환기, 전신기 전화기, 라디오, 테레비죵, 변압기, 전기개폐기, 전류제한기, 전류제어기, 저항기, 전열기, 전기선풍기, 전령, 진공구, 전기의료기계, 전기측정기, 전지, 축전지, 백열전등, 고광등, 회중전등, 피복전선, 전기절연용애자, 전기기계기구용탄소, 전기절연용판, 전기절연용포, 전기절연용지, 전기절연용고무제품, 전기절연용혼화물등 제40류 연료와 유지 또는 납류 석탄, 해탄, 신, 탄, 부목, 회로회, 동물성유지, 식물성유, 광물성유, 목납, 밀납, 납촉류 제41류 인촌 제42류 총포, 탄환, 폭발물과 각종무기류 대포, 소총, 단총, 렵총, 화약, 면화약, 타이나마이트, 뢰관, 연화, 수뇌등 제43류 완구와 운동구유희구 공, 바둑, 쟝기, 인형, 팽이, 당구구, 압회, 골패, 야구구, 정구구, 탁구구, 격검유도구와 기타 운동기계기구등 제44류 보석, 귀금속의 류와 그 모조품 또는 타류에 속하지 안는 그 제품 금강석, 산호, 진주, 마노, 수정, 황옥벽옥, 금, 은, 백금, 4분1자동 기타 귀금속의 합금, 알미늄금, 닉켈은, 부리다니아메달과 타류에 속하지 안는 그 제품, 도품, 모-투금박, 은박, 나전, 조루품등 제45류 피복, 장신용품, 조발구, 리본과 조화의 류 의복, 관, 모자, 카라, 카후스, 영식품, 금, 내의, 동체, 장갑, 보선, 양말, 한캐치, 타월, 복사복자, 넥타이, 패물, 넥타이핀, 부로-치, 즐, 계, 잠, 헤이야핀, 헤이야ㄴ, 발지, 체, 부곡, 입모발심, 발괘리본, 장식용리본, 각종단추, 박굴등 제46류 잠종과 견 제47류 설면자, 목면면, 마, 우모류와 그 반가공품 제48류 사류 생사, 견사, 인조견사, 야잠사, 천잠사, 금사, 은사, 모사, 마사와 타류에 속하지 않는 사류 제49류 직물류 견직물, 목면직물, 모직물, 인조견직물, 교직물, 마직물, 기타 각종직물등 제50류 타류에 속하지 않는 사류의 편물, 조물, 연물, 레-스, 도론위크, 자수품과 각종뉴류 제51류 악기축음기와 그 부속품 피아노, 올강, 바이오린, 만도린, 쟁, 호궁, 비파, 월금, 목금, 적, 아악기, 하모니카, 규자, 악기선, 축음기, 음보반, 축음기용침, 기타 관현악기등 제52류 도화, 사진과 출판물류 서적, 신문지, 잡지, 기타 인쇄물등 제53류 타류에 속하지 않는 상품

제3장 심사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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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2인이상 등록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심사관은 각 출원인에게 출원상표경합통지를 하는 동시에 기간을 지정하여 상표사용시기에 관한 변명서를 제출케 하고 그 변명서를 수리한 때에는 기간을 지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하여 답변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전항의 출원상표경합통지서에는 좌기사항을 기재하고 심사관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각상표출원번호 2. 각상표지정상품류별과 상품명 3. 각상표출원인과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나 거소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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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서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상표출원번호

2. 지정상품의 류별과 상품명

3. 출원인과 대리인의 성명

4. 사정주문과 이유

5. 사정년월일 연합상표로서 등록한다는 사정 또는 심결의 주문 중에는 이와 연합한 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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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끝난 때에는 특허국장은 그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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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정, 확정심결 또는 송달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은 30일 이내에 상표 또는 영업표인판 1개를 특허국에 제출하거나 또는 인판제작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인판은 목판, 세강판 기타 활판인쇄에 적당한 것으로 그 장과 폭이 각10 '센티메-터'이내 후2.4'센티메-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한다. 전항의 인판은 1개의 직각4변형판면에 조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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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심판과 항고심판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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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또는 항고심판청구서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대리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나 거소 또는 영업소

2. 심판사건 또는 항고심판사건의 표시

3. 일정한 신립과 이유 이해관계자가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이해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에 관하여 상표권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상표의 견본과 이를 사용한 상품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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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인 등록상표권에 대하여 심판 또는 항고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그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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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이에 번호를 부하고 심판관을 지정하여 그 번호와 지정된 심판관의 성명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판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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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답변서 기타 심판에 관하여 특허국에 제출할 서류에는 필요한 증거방법을 기재하고 증거물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물작이 서면인 때에는 그 등본, 서면이 아닌 때에는 그 도면 또는 견본을 특허국과 상대방수에 상응하는 건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의 도면1통도 제출하여야 한다. 그도면제작이 불능할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3조

조문 연혁보기



구두심리를 개정하고저할 때에는 심판장은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두심리에는 대한민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4조

조문 연혁보기



구두심리에는 조서를 작성하고 조서에는 심판장 및 이를 작성한 관리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5조

조문 연혁보기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취하가 있을때에는 심판장은 이를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항고심판청구권의 포기와 상고전의 상고권의 포기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6조

조문 연혁보기



심결 또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특허국장은 그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7조

조문 연혁보기



심결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판장 및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또는 항고심판번호

2.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나 거소

3. 심판사건 또는 항고심판사건의 표시

4. 당사자의 신립 및 그 이유의 요령

5. 심결주문과 그 이유

6. 심결년월일


제68조

조문 연혁보기



심판, 항고심판 또는 상고비용액결정을 받고저 하는 자는 청구서에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할 부수에 상응한 계산서 및 그 비용을 요하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조문 연혁보기



본장의 규정은 재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등록증, 등록료 및 수수료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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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은 별기양식에<%생략:서식0%> 의하여 이를 작성하고 이에 상표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

조문 연혁보기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규정요금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훼손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

조문 연혁보기



등록료는 등록사정, 확정심결 또는 판결의 송달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일은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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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표장 또는 영업표의 등록을 받는 자는 그 등록을 받을 때에 좌기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표권, 표장권 또는 영업표권의 등록 매건 5천원

2. 상표권, 표장권 또는 영업표권의 유효기간갱신등록 매건 7천원

3. 상표권, 표장권, 영업표권의 이전등록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천원 기타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2천원

4.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말소 매건 2백원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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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 및 수수료는 인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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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청구 기타 절차를 밟는 자는 좌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표, 표장 또는 영업표등록출원 매건 천원

2. 상품추가등록출원 매건 5백원

3. 상표, 표장 또는 영업표의 등록 출원인의 명의변경계 매건 5백원

4. 상품추가등록출원인의 명의변경계 매건 3백원

5. 상표권 표장권 또는 영업표권 유효기간갱신등록출원 매건 1천5백원

6. 등록출원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 매건 2천원

7.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 매건 3천원

8.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의 참가 신청 매건 천원

9. 비용액결정의 청구 매건 5백원

10. 집행문정본청구 매건 3백원

11. 법정 또는 지정기간연장신청 매건 2백원

12. 기간태만면제신청 매건 2백원

13. 증명신청 매건 2백원

14. 등록증재교부신청 매건 5백원

15. 서류등본신청 등본1매에 대하여 50원 구문서류는 매백어에 50원, 백어미만 또한 같다. 단, 서류중에 도면 또는 견본은 1매에 대하여 2백원이상 천원이하로 특허국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6. 서류열람 또는 등사신청 매건 1시간에 백원 1시간미만 또한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84호, 1950. 3. 8.>

별표/서식

[별지 서식] 상표등록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