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29호, 2008. 2. 29. 타법개정]


상표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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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6.27]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01.6.27>]


제1조의2(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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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가입조건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4.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방안

[전문개정 2005.6.30]


제1조의3(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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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 후단 및 법 제86조의16제3항 후단에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서류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원산지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1조의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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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과 관련한 사항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단체 등의 현황 및 출원인이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과 관련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지리적 표시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원인과 협의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 등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자체관리기준 등이 적정한지 여부

[본조신설 2005.6.30]


제2조(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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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및 법 제54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2001.6.27, 2008.2.29>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이 경우 당해 정관에는 제1조의2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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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7.6.28>

1.상표검색에 필요한 문헌데이터베이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2.상표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10인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상표검색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4. 상표검색과 관련된 비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검색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조사기관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본조신설 1997.12.31]


제2조의3(상표검색의뢰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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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전문조사기관에 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문조사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검색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검색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색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재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재검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3조(상표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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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1997.12.31, 2001.6.27, 2005.6.30, 2007.6.28>

1. 법 제24조제2항(법 제49조제3항 및 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나. 상표

다.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라.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법 제8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

마. 출원공고번호 및 공고연월일

바. 입체적 형상상표, 색채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 지정상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번호(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계되는 사항

자.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동조동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차. 정관의 요약서(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한다)

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한다)

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

2. 제1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3.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표에 관한 사항


제4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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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은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7.12.31, 2001.6.27, 2008.2.29>

[본조신설 1992.10.2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1992.10.27>]


제5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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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표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8조제3항 중 "심판"은 "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본다. <개정 2007.6.28>

②「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12.31, 2005.6.30>

[제4조에서 이동<1992.10.2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081호, 1990. 8. 28.>
부 칙<대통령령 제13747호, 1992. 10. 27.>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557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7249호, 2001. 6. 27.>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901호, 200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0125호, 2007. 6. 28.>
부 칙<대통령령 제20729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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