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시행 1982. 1. 1.][법률 제03474호, 1981. 12. 31. 일부개정]


상속세법


제1조(상속세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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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개정 1967.11.29>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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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被相續人이 遺贈한 財産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개정 1971.12.28>

②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3조(재산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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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재산의 소재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의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967·11·29, 1978.12.5>

1. 동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에 의한다. 다만, 선박에 대하여서는 선적의 소재에 의한다.

2. 광업권에 대하여서는 광구의 소재에 의한다.

3. 어업권 또는 입어권에 대하여서는 어장에 최근한 연안이 속하는 시읍면에 의한다.

4. 예금, 저금 또는 적금에 대하여서는 그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을 수입한 금융기관, 어업조합 또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5. 사채, 주식 또는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서는 그 사채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에 의한다.

6. 합동운용신탁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신탁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7. 특허권 또는 상표권에 대하여서는 그 등록한 기관의 소재에 의한다.

8. 저작권(出版權을 包含한다)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되는 장소의 소재에 의한다.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재산을 제외하고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장에 관한 영업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②제1항 각호에 게기한 재산이외의 재산의 소재에 대하여서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에 의한다.<개정 1978.1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의 판정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개정 1978.12.5>

④제1항제6호의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겸하는 은행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비합동인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56.12.31>

[전문개정 1952.11.30]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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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相續開始전 3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진 贈與債務와 相續開始전 1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 이외의 者에게 진 贈與債務를 제외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개정 1979.12.28>

1.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1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다만,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3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4.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

[전문개정 1974.12.21]


제5조(상속세기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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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에 있어서는 제4조에 규정한 과세가액에서 800만원을 기초공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78.12.5>

[전문개정 1971.12.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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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1.12.28>


제7조(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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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개정 1952.11.30, 1956.12.31, 1960.12.30, 1967.11.29,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78.12.5>

②삭제 <1960.12.30.>

③상속재산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신설 1976.12.22, 1978.12.5>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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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漁業權·鑛業權·採石許可에 따르는 權利 기타 이에 準하는 權利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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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퇴직수당 또는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급여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개정 1952.11.30, 1956.12.31, 1960.12.30, 1967.11.29, 1971.12.28>

②삭제<1960.12.30>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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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12.28, 1974.12.2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2.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

3. 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4.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순직부조금

5.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4.12.21>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신설 1974.12.2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이 그 후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재산 전부를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신설 1974.12.21>

[본조신설 1952.11.30] [제8조의1에서 이동<1960.12.30>]


제8조의3(문화재에 대한 상속세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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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이하"文化財"라 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액중 그 문화재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②문화재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문화재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액의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중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28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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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개정 1952.11.30, 1967.11.29, 1971.12.28, 1981.12.31>

②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價額에 加算되는 贈與財産價額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중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신설 1981.12.31>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신설 1981.12.31>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⑤지상권과 정기금등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격을 평가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1981.12.31>

[96헌가19·96헌바72(병합) 1997.12.24 구 상속세법 제9조제1항(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90헌바21 1992.12.24 1988.12.26. 개정 전의 상속세법 제9조제2항 본문(1981.12.31. 법률 제3474호 신설)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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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1981.12.31>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71.12.28>


제11조(배우자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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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및 상속인중 미성년자,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상의 연로자 또는 불구폐질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79.12.28>

1. 배우자 : 1,600만원

2. 미성년자 : 24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1年未滿은 1年으로 計算한다)를 곱한 금액

3. 연로자 : 100만원

4. 불구폐질자 : 18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2.28, 1978.1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신설 1967.11.29>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상속인중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6.12.22>

[전문개정 1960.12.30]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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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住宅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定着된 面積의 10倍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住宅相續控除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주택상속공제액은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합하여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상속재산가액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11조의3(농지·초지·산임지의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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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이내의 농지(非課稅·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3만평이내의 초지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3만평이내의 산임지

②제1항의 공제액은 제5조·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합하여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상속재산가액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교환·분합·대토의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영농에 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조신설 1981.12.31]


제11조의4(산림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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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保安林과 採種林을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2조(과세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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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이하"課稅標準"이라 한다)이 2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81.12.31>

[전문개정 1971.12.28]


제13조(상속세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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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전사 또는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과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이자 또는 질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후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11·29>

②제1항의 전사에 준할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1978.12.5>


제14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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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7 100만원초과 7만원+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9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25만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1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47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13 700만원이하 700만원초과 73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118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1천300만원이하 1천300만원초과 169만원+1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천900만원이하 1천900만원초과 289만원+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2천500만원이하 2천500만원초과 439만원+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천500만원이하 3천500만원초과 739만원+3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1천264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2천64만원+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1억원이하 1억원초과 3천414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3억원이하 3억원초과 1억3천414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억4천414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전문개정 1981.12.31]


제15조(추정상속인에 대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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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의 취소에 관한 재판의 확정전이거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전이라도 정부는 필요에 의하여 그 추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단기상속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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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의 과세가격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②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이 개시한 후 10년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과세가격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의 반액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제17조(국외상속재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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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제1항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제18조(상속세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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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상속인 또는 수유자(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의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中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개정 1981.12.31>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贈與 당시의 당해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相當額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74.12.21>

④제3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76.12.22>

[전문개정 1971.12.28]


제19조(상속재산관리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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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의 유무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능이 없을 때에는 이 법중 상속인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유언집행자에게 적용한다.<개정 1967·11·29>


제20조(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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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1981.12.31>

②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서는 취직한 날로부터 산한다.<개정 1978.12.5>

③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9월로 한다.<개정 1978.12.5, 1981.12.31>

④상속인이 확정될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신고납부 및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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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그 신고과세가액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申告相當稅額)에서 그 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申告納付稅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申告納付)할 수 있다.<개정 1978.12.5>

[본조신설 1967.11.29]


제21조(납세관리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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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제20조의2의 서류의 제출과 납세기타 상속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②국외에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상속개시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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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2.21]


제23조(지급조서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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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내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또는 퇴직수당, 공로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의 지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불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1971.12.28>

②국내에서 공채, 사채, 채권, 주권, 출자지분의 증서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상기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52.11.30, 1960.12.30, 1967.11.29, 1971.12.28, 1974.12.21, 1976.12.22>

③제1항과 제2항의 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52.11.30, 1960.12.30, 1967·11·29>


제24조(질문 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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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피상속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또는 그 각자와 금전물품 기타 재산의 수수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재산을 수수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또는 제23조제1항의 지불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재산의 내용과 수수일시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또는 이에 관한 장부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78.12.5>


제25조(상속세과세가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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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상속세의 과세가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가 과세가액을 결정한다.<개정 1967.11.29>

②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이 경우 공고는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8.12.5, 1981.12.31>


제25조의2(과세가액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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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가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가액을 조사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본조신설 1971.12.28]


제26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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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서장은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때에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재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대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재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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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7.11.29>


제28조(상속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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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3년이내의 연부연납을 청구하여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52.11.30, 1956.12.31, 1960.12.30, 1967.11.29, 1971.12.28, 1979.12.28>

②납세의무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제25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는 그 중 1인으로부터 신청함으로써 족하다.<개정 1967·11·29, 1978.12.5, 1981.12.31>

③납세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2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개정 1978.12.5>


제28조의2(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

조문 연혁보기




)
년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에 다음의 각호에 게기한 일수에 응하여 세액 100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56.12.31, 1967.11.29, 1974.12.21, 1976.12.22, 1979.12.28>

1.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연부연납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2. 연납세액 총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 또는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본조신설 1952.11.30] [제28조의1에서 이동<1960.12.30>]


제29조(상속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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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240만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52.11.30, 1956.12.31, 1960.12.30, 1967.11.29, 1971.12.28, 1979.12.28>

②납세의무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5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1978.12.5>

③납세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2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개정 1978.12.5>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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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營利法人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營利法人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②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③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 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74.12.21>

[본조신설 1971.12.28]


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

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78.12.5>

②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78.1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본조신설 1971.12.28]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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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개정 1974.12.21>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第34條의 規定에 의한 贈與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1.12.31>

[본조신설 1971.12.28] [90헌가69,91헌가5,90헌바3(병합) 1992.2.25 상속세법(1950.3.22 법률 제114호, 개정 1981.12.31, 법률 제3474호, 최후개정 1991.11.30. 법률 제4410호) 제29조의4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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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7.11.29>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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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7.11.29>


제31조(증여재산공제

조문 연혁보기




)

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50만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

②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후 그 가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8.12.5>

③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12.5>

[전문개정 1971.12.28]


제31조의2

조문 연혁보기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5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7 50만원초과 35,000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1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90,000원+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390,000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770,000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3 700만원이하 700만원초과 1,230,000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2,040,000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2 1,300만원이하 1,300만원초과 3,000,000원+1,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7 1,900만원이하 1,900만원초과 5,220,000원+1,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2 2,500만원이하 2,500만원초과 7,740,000원+2,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7 3,500만원이하 3,500만원초과 12,440,000원+3,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2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20,240,000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7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8,740,000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2 2억원이하 2억원초과 110,740,000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7

[전문개정 1979.12.28]


제31조의3(재차증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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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第31條第1項의 金額을 控除하지 아니한 金額)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71.12.28>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以上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額의 合計額)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개정 1974.12.21, 1978.12.5>

[본조신설 1960.12.30]


제32조(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

조문 연혁보기




)

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967·11·29>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8.12.5>

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1952.11.30]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조문 연혁보기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33조(보험금의 증여

조문 연혁보기




)

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개정 1971.12.28>

②제1항의 규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③제1항의 경우에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 이외의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1.12.28>

[본조신설 1952.11.30]


제34조(배우자등의 매매행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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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된 때

[전문개정 1981.12.31]


제34조의2(저가양도시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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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1971.12.28, 1974.12.21>

[전문개정 1956.12.31] [제34조의1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1960.12.30>]


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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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삼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補償의 支拂이 있는 때에는 그 補償額은 控除한다)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전문개정 1956.12.31]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1960.12.30>]


제34조의4(무상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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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내지 제34조의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1971.12.28, 1978.12.5, 1979.12.28>

[전문개정 1956.12.31] [제3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4는 제34조의5로 이동<1960.12.30>] [95헌바55 1998.4.30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34조의5(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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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제11조의4·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개정 1967.11.29, 1974.12.21, 1981.12.31>

[전문개정 1960.12.30] [제34조의4에서 이동<1960.12.30>]


제34조의6(증여세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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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를 받은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본조신설 1971.12.28]


제35조(부가세부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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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개정 1960.12.30>

부칙

부 칙<법률 제114호, 1950. 3. 22.>
부 칙<법률 제199호, 1951. 5. 7.>
부 칙<법률 제261호, 1952. 11. 30.>
부 칙<법률 제418호, 1956. 12. 31.>
부 칙<법률 제573호, 1960. 12. 30.>
부 칙<법률 제1807호, 1966. 8. 3.>
부 칙<법률 제1971호, 1967. 11. 29.>
부 칙<법률 제2319호, 1971. 12. 28.>
부 칙<법률 제2691호, 1974. 12. 21.>
부 칙<법률 제2922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3101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3197호, 1979. 12. 28.>
부 칙<법률 제3474호, 198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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