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시행 1972. 1. 1.][법률 제02319호, 1971. 12. 28. 일부개정]


상속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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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개정 1967.11.29>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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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被相續人이 遺贈한 財産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개정 1971.12.28>

②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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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산의 소재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의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967·11·29>

1. 동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에 의한다. 다만, 선박에 대하여서는 선적의 소재에 의한다.

2. 광업권에 대하여서는 광구의 소재에 의한다.

3. 어업권 또는 입어권에 대하여서는 어장에 최근한 연안이 속하는 시읍면에 의한다.

4. 예금, 저금 또는 적금에 대하여서는 그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을 수입한 금융기관, 어업조합 또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5. 사채, 주식 또는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서는 그 사채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에 의한다.

6. 합동운용신탁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신탁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7. 특허권 또는 상표권에 대하여서는 그 등록한 기관의 소재에 의한다.

8. 저작권(出版權을 包含한다)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되는 장소의 소재에 의한다.

9. 전 각호에 게기한 재산을 제외하고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장에 관한 영업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②전항 각호에 게기한 재산이외의 재산의 소재에 대하여서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에 의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의 판정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④제1항제6호의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겸하는 은행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비합동인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56.12.3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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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하고 그중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相續開始전 1年이내에 생긴 贈與債務를 제외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하고 그중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1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는 제34조의5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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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있어서는 전조에 규정한 과세가액에서 30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전문개정 1971.12.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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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1.12.28>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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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개정 1952.11.30, 1956.12.31, 1960.12.30, 1967.11.29, 1971.12.28>

②삭제<1960.12.30>

③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의 지불을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52.11.3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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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직수당 또는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급여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개정 1952.11.30, 1956.12.31, 1960.12.30, 1967.11.29, 1971.12.28>

②삭제<1960.12.30>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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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12.28>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②민법제9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부조금과 유족일시금은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60.12.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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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재산의 가격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과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개정 1952.11.30, 1967.11.29, 1971.12.28>

②지상권과 정기금등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격을 평정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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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정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71.12.28>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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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및 상속인중 미성년자, 60세이상의 연로자 또는 불구폐질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71.12.28>

1. 배우자 150만원

2. 미성년자 : 20만원과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3. 연로자 : 40만원

4. 불구폐질자 : 40만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신설 1967.11.2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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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제5조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1.12.28]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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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사 또는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과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이자 또는 질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후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11·29>

②전항의 전사에 준할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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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제5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相續稅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1971.12.28> 과세가액 세율 20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5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0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60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70

②삭제<1960.12.30>

[전문개정 1956.12.3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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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취소에 관한 재판의 확정전이거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전이라도 정부는 필요에 의하여 그 추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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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의 과세가격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②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이 개시한 후 10년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과세가격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의 반액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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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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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인 또는 수유자(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의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中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

②전항의 상속인(相續人이 2人이상인 때에는 각 相續人), 수유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받은 자는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서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算出稅額 相當額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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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유무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능이 없을 때에는 이 법중 상속인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유언집행자에게 적용한다.<개정 1967·11·29>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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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재산가격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②전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서는 취직한 날로부터 산한다.

③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전2항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④상속인이 확정될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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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그 신고과세가액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申告相當稅額)에서 그 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申告納付稅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申告納付)할 수 있다.<개정 1967·11·29>

[본조신설 1967.11.29]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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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서류의 제출과 납세기타 상속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에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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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구청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계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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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또는 퇴직수당, 공로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의 지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불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1971.12.28>

②국내에서 공채, 사채,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주권, 출자증권 우편저금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상기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52.11.30, 1960.12.30, 1967.11.29, 1971.12.28>

③제1항과 제2항의 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52.11.30, 1960.12.30, 1967·11·29>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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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피상속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또는 그 각자와 금전물품 기타 재산의 수수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재산을 수수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또는 전조제1항의 지불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재산의 내용과 수수일시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또는 이에 관한 장부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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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세의 과세가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가 과세가액을 결정한다.<개정 1967.11.29>

②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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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가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가액을 조사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12.28]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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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7.11.29>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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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7.11.29>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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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3년이내의 연부연납을 청구하여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52.11.30, 1956.12.31, 1960.12.30, 1967.11.29, 1971.12.28>

②납세의무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제25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납부의 책임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는 그 중 1인으로부터 신청함으로써 족하다.<개정 1967·11·29>

③납세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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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회이후에 납부할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에 다음의 각호에 게기한 일수에 응하여 세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비율로 승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56.12.31, 1967.11.29>

1. 기회의 분납세액을 기초로 하여 전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의 익일로부터 기회의 분납세액의 납부의 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2. 연부연납세액의 총액에서 기회까지의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세액을 기초로 하여 전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의 익일로부터 기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본조신설 1952.11.30] [제28조의1에서 이동<1960.12.30>]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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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60만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52.11.30, 1956.12.31, 1960.12.30, 1967.11.29, 1971.12.28>

②납세의무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5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③납세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제29조의2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營利法人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營利法人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②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③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은 이를 개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1.12.28]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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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전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1.12.28]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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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1.12.28]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7.11.29>


제30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7.11.29>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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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50만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

②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2

조문 연혁보기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1.12.28> 과세가액 세율 30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10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60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70

[전문개정 1967.11.29]


제3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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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第31條第1項의 金額을 控除하지 아니한 金額)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71.12.28>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以上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額의 合計額)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본조신설 1960.12.30]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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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967·11·29>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②전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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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개정 1971.12.28>

②전항의 규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 이외의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1.12.28>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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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1.12.28>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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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1971.12.28>

[전문개정 1956.12.31] [제34조의1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1960.12.30>]


제3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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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삼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補償의 支拂이 있는 때에는 그 補償額은 控除한다)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전문개정 1956.12.31]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1960.12.30>]


제3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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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내지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받을 때에 있어서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개정 1960.12.30, 1967·11·29, 1971.12.28>

[전문개정 1956.12.31] [제3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4는 제34조의5로 이동<1960.12.30>]


제3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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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8조의2제1항,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개정 1967.11.29>

[전문개정 1960.12.30] [제34조의4에서 이동<1960.12.30>]


제3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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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유가족이 지급받은 보험금액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본조신설 1971.12.28]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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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개정 1960.12.30>

부칙

부 칙<법률 제114호, 1950. 3. 22.>
부 칙<법률 제199호, 1951. 5. 7.>
부 칙<법률 제261호, 1952. 11. 30.>
부 칙<법률 제418호, 1956. 12. 31.>
부 칙<법률 제573호, 1960. 12. 30.>
부 칙<법률 제1807호, 1966. 8. 3.>
부 칙<법률 제1971호, 1967. 11. 29.>
부 칙<법률 제2319호, 197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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