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시행 1956. 12. 31.][법률 제00418호, 1956. 12. 31. 일부개정]


상속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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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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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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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산의 소재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의한다.<개정 1956.12.31>

1. 동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에 의한다. 단, 선박에 대하여서는 선적의 소재에 의한다.

2. 광업권에 대하여서는 광구의 소재에 의한다.

3. 어업권 또는 입어권에 대하여서는 어장에 최근한 연안이 속하는 시읍면에 의한다.

4. 예금, 저금 또는 적금에 대하여서는 그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을 수입한 금융기관, 어업조합 또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5. 주식 또는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에 의한다.

6. 합동운용신탁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신탁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7. 특허권 또는 상표권에 대하여서는 그 등록한 기관의 소재에 의한다.

8. 전 각호에 게기한 재산을 제외하고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장에 관한 영업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②전항 각호에 게기한 재산이외의 재산의 소재에 대하여서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에 의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의 판정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④제1항제6호의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겸하는 은행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비합동인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56.12.3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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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그 친족에게 한 증여의 가액을 가하고 그 중에서 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개정 1952.11.30, 1956.12.31>

1. 공과

2. 피상속인의 장식비용

3. 채무(相續開始前 1年以內에 生한 贈與의 義務를 除外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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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때의 호주상속을 같이하는 재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전조규정의 가액에서 50만환을 공제한다.

[전문개정 1956.12.3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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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친족에게 한 증여의 가액을 가하고 그 중에서 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개정 1952.11.30, 1956.12.31>

1. 그 재산에 대한 공과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특별한 선취특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당권으로써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1년전에 생한 증여의 의무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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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친족이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단,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친족이 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중 6만환까지의 금액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1952.11.30, 1956.12.31>

②전항의 보험금으로서 상속인 이외에 자가 받은 때에는 유증된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1952.11.30>

③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의 지불을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52.11.3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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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직수당 또는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친족에게 지급될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단, 급여합계액중 3만환까지의 금액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1952.11.30, 1956.12.31>

②전항의 급여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유증된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1952.11.30>


제8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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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또는 유증한 자산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그 재산에서 생하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상속인 또는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공공단체 또는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사업에 기부한 재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본조신설 1952.11.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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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재산의 가격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과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개정 1952.11.30>

②지상권과 정기금등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격을 평정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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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정한다.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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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으로서 과세가격 500만환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중 연령18세미만이나 60세이상 또는 불구폐질자 각1인에 대하여 10만환을 공제한다.<개정 1952.11.30, 1956.12.31>

②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을 가치하지 아니하는 재산상속으로서 그 과세가격이 300만환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친권에 복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자녀중 연령18세미만 또는 불구폐질자 각1인에 대하여 10만환을 공제한다.<개정 1952.11.30, 1956.12.31>

③전2항에 규정한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1952.11.3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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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세가격이 10만환 미만일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52.11.30, 1956.12.31>

②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결과과세가격이 10만환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52.11.30, 1956.12.3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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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또는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과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상이자 또는 질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후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전사에 준할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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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과세가격을 좌의 각급에 구분하여 그 각 구분에 대하여 누진으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부과한다. 과세가격 세 율 제1종 제2종 10만환이하 100분의5 100분의 8 1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6 100분의10 2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8 100분의12 5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0 100분의15 1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2 100분의20 2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5 100분의25 3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0 100분의30 5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5 100분의35 1천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30 100분의40 2천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35 100분의45 5천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40 100분의50 1억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45 100분의55 전항의 제1종세율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 이를 적용하고 제2종세율은 기타의 자인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56.12.31]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상속인의 취소에 관한 재판의 확정전이거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전이라도 정부는 필요에 의하여 그 추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의 과세가격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이 개시한 후 10년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과세가격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의 반액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제2조제1항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상속인(2人 以上인 때에는 各相續人), 수유자,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를 받은 자는 과세가격중 각자 그 받은 재산의 가액의 점유하는 비례에 응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수유자,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를 받는 자의 납부할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으로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은 당해증여를 받은 자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증여에 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전문개정 1952.11.30]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상속인의 유무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능이 없을 때에는 본법중 상속인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유언집행자에게 적용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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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지실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목록상속재산의 가격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과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2.11.30>

②전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서는 취직한 날로부터 산한다.

③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전2항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④상속인이 확정될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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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서류의 제출과 납세기타 상속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에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서울특별시의 구청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계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①국내에서 생명보험의 보험금 또는 퇴직수당, 공로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의 지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불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내에서 공채, 사채, 대한금융채권, 주권, 출자증권 또는 은행예금, 금융조합 기타 예금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상기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52.11.30>

③제1항과 제2항의 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52.11.30>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피상속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또는 그 각자와 금전물품 기타 재산의 수수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재산을 수수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또는 전조제1항의 지불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재산의 내용과 수수일시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또는 이에 관한 장부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과세가격은 정부에서 결정한다.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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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전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정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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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심사결정한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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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세액이 10만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3년이내의 연부연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52.11.30, 1956.12.31>

②납세의무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제25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연대납부의 책임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는 그 중 1인으로부터 신청함으로써 족하다.

③납세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제28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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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회이후에 납부할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에 다음의 각호에 게기한 일수에 응하여 세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비율로 승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56.12.31>

1. 기회의 분납세액을 기초로 하여 전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의 익일로부터 기회의 분납세액의 납부의 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2. 연부연납세액의 총액에서 기회까지의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세액을 기초로 하여 전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의 익일로부터 기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본조신설 1952.11.30]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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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10만환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52.11.30, 1956.12.31>

②납세의무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5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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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의 청구를 한 경우에라도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금액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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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의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는 증여 또는 귀속된 재산의 가액이 10만환 이상인 때에는 호주상속을 가치하지 아니한 재산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본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단,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의 행한 증여 또는 그 자의 재산의 귀속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한다.<개정 1956.12.31>

1. 친족에게 증여를 하였을 때

2. 절가로 인하여 친족에게 재산이 귀속된 때

②전항의 경우에 증여전 3년 이내에 동일인에 대하여 행한 증여로서 가액 20만환 이상의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전항의 증여의 가액에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以上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格合計額)에 대하여 동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56.12.31>

③제1항의 증여 또는 귀속된 부동산 또는 선박의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세액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의 등록세액을 초과한 금액은 제1항 또는 전항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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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자가 그 친족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또는 선박의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등기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증여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등기로 간주한다.<개정 1956.12.31>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단,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단,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②전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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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명보험계약으로서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계약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보험금액이 3만환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개정 1956.12.31>

②전항의 규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보험계약자 이외의 자가 현실히 보험료를 지불하는 때에는 그 자를 보험계약자로 간주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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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연금계약으로서 연금수취인이 연금계약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연금지불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연금계약자가 당해우편연금의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연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연금의 가액이 3만환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개정 1956.12.31>

[본조신설 1952.11.30]


제34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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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친족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친족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양수자인 친족이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1956.12.31]


제34조의2

조문 연혁보기



친족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삼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補償의 支拂이 있는 때에는 그 補償額은 控除한다)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단,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1956.12.31]


제34조의3

조문 연혁보기



제32조내지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친족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받을 때에 있어서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1956.12.31]


제34조의4

조문 연혁보기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후 1년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자기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52.11.30]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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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상속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부 칙<법률 제114호, 1950. 3. 22.>
부 칙<법률 제199호, 1951. 5. 7.>
부 칙<법률 제261호, 1952. 11. 30.>
부 칙<법률 제418호, 195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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