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시행 1950. 3. 22.][법률 제00114호, 1950. 3. 22. 제정]


상속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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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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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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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재는 동산,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당해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에 의한다. 단, 선박의 소재는 선적의 소재에 의한다. 전항이외의 재산의 소재는 권리자의 주소지에 의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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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공과

2. 피상속인의 장식비용

3. 채무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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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의 호주상속에 대하여서는 전조규정의 가격에서 그 상속인이 직계비속인 때에는 100만원, 기타의 자인때에는 70만원을 공제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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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그 재산에 대한 공과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특별한 선취특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당권으로써 담보된 채무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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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단, 상속인이 받은 보험료의 합계액중 1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의 지불을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하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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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또는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에게 지급될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단, 급여합계액중 1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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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격과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지상권과 정기금등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격을 평정한다.

[96헌가19·96헌바72(병합) 1997.12.24 구 상속세법 제9조제1항(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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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정한다.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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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으로서 과세가격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중 연령18세미만이나 60세이상 또는 불구폐질자 각1인에 대하여 20만원을 공제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을 가치하지 아니하는 재산상속으로서 그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친권에 복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자녀중 연령18세미만 또는 불구폐질자 각1인에 대하여 20만원을 공제한다. 전2항에 규정한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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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결과과세가격이 30만원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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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또는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과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상이자 또는 질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후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전사에 준할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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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과세가격을 좌의 각급에 구분하여 그 각구분에 대하여 누진으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 │과세가격 │세 율 │ ├────────┼───────────────────────┤ │300,000원미만 │불과세 │ ├────────┼───────────────────────┤ │300,000원이상 │60,000원에 300,000원초과액의 25%를 가산 │ │500,000원미만 │ │ ├────────┼───────────────────────┤ │500,000원이상 │20,000원에 500,000원초과액의 30%를 가산 │ │700,000원미만 │ │ ├────────┼───────────────────────┤ │700,000원이상 │170,000원에 700,000원초과액의 35%를 가산 │ │1,000,000원미만 │ │ ├────────┼───────────────────────┤ │1,000,000원이상 │275,000원에 1,000,000원초과액의 40%를 가산 │ │1,500,000원미만 │ │ ├────────┼───────────────────────┤ │1,500,000원이상 │475,000원에 1,500,000원초과액의 45%를 가산 │ │2,000,000원미만 │ │ ├────────┼───────────────────────┤ │2,000,000원이상 │700,000원에 2,000,000원초과액의 50%를 가산 │ │3,000,000원미만 │ │ ├────────┼───────────────────────┤ │3,000,000원이상 │1,200,000원에 3,000,000원초과액의 55%를 가산 │ │4,000,000원미만 │ │ ├────────┼───────────────────────┤ │4,000,000원이상 │1,750,000원에 4,000,000원초과액의 60%를 가산 │ │5,000,000원미만 │ │ ├────────┼───────────────────────┤ │5,000,000원이상 │2,350,000원에 5,000,000원초과액의 65%를 가산 │ │7,000,000원미만 │ │ ├────────┼───────────────────────┤ │7,000,000원이상 │3,650,000원에 7,000,000원초과액의 70%를 가산 │ │10,000,000원미만│ │ ├────────┼───────────────────────┤ │10,000,000원이상│5,750,000원에 10,000,000원초과액의 75%를 가산 │ │20,000,000원미만│ │ ├────────┼───────────────────────┤ │20,000,000원이상│13,250,000원에 20,000,000원초과액의 80%를 가산│ │30,000,000원미만│ │ ├────────┼───────────────────────┤ │30,000,000원이상│21,250,000원에 30,000,000원초과액의 85%를 가산│ │50,000,000원미만│ │ ├────────┼───────────────────────┤ │50,000,000원이상│38,250,000원에 50,000,000원초과액의 90%를 가산│ └────────┴───────────────────────┘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상속인의 취소에 관한 재판의 확정전이거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전이라도 정부는 필요에 의하여 그 추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의 과세가격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이 개시한 후 10년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과세가격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의 반액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제2조제1항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호주상속을 같이하지 아니하는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과세가격중 각자 그 받는 재산의 가액의 점유하는 비례에 응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각 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이 그 납부할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상속인의 유무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능이 없을 때에는 본법중 상속인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유언집행자에게 적용한다.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지실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목록과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서는 취직한 날로부터 산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전2항의 기간은 6월로 한다. 상속인이 확정될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서류의 제출과 납세기타 상속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에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서울특별시의 구청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계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국내에서 생명보험의 보험금 또는 퇴직수당, 공로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의 지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불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지불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피상속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또는 그 각자와 금전물품 기타 재산의 수수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재산을 수수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또는 전조제1항의 지불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재산의 내용과 수수일시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또는 이에 관한 장부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과세가격은 정부에서 결정한다.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납세의무자 전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정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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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심사결정한다.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세액 20만원이상인 때에는 상속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3년이내의 연부연납을 청구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제25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연대납부의 책임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는 그 중 1인으로부터 신청함으로써 족하다. 납세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10만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5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제26조제1항의 청구를 한 경우에라도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금액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사위 기타 부정의 행위로 인하여 상속세를 포탈한 자는 그 포탈한 세금의 3배에 상당한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자수한 자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는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지불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지불조서를 제출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그 제출한 지불조서에 대하여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장부물건의 검사를 거절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장부를 제시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상속세조사 또는 심사의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든 자가 그 조사 또는 심사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였을 때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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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상속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부 칙<법률 제114호, 195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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