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시행령

[시행 2003. 1. 1.][대통령령 제17746호, 2002. 9. 26. 전부개정]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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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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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설립의 이유

2. 관할구역

3. 사업계획의 개요

4. 사업 초년도의 예산

②상공회의소의 설립의 동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창립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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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원 이상이 발기하고, 동의가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발기인은 창립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창립총회 소집일 1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장소가 기재된 소집통지서와 정관안을 상공회의소의 설립에 동의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창립총회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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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는 상공회의소의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설립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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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창립총회가 종료된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사업 초년도의 예산서

5. 상공회의소의 설립에 동의한 자의 명부


제6조(최초의 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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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이하 "의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최초의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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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기인은 의원선거를 실시한 후 지체없이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총회에서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발기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에게 의원총회 종료후 15일 이내에 모든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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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의원총회 종료후 1월 이내에 당해 상공회의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상공회의소설립인가서 사본과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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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정관변경의 이유와 정관의 변경이 의결된 의원총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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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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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중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는 이를 "특별의원의 선거"로 본다.


제12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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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지도·감독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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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총회의 의결사항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

4. 의원·특별의원의 선거결과

5. 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의 퇴임

③대한상공회의소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공회의소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상공회의소는 지체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대한상공회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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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상공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주된 회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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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상공회의소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정관변경의 인가

3.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에 대한 개선조치의 요구


제16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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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746호, 2002. 9. 26.>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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