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시행령

[시행 1984. 4. 10.][대통령령 제11405호, 1984. 4. 10. 일부개정]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제1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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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상공업을 하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를 말한다.<개정 1977·5·21>

1.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개인.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제4호·제35조제3호·제36조제4호·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1호에 규정한 소득과 동일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②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한 "노점"은 다음에 게기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 상공회의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일정한 영업장소를 갖지 아니하고 소규모의 상행위를 하는 자.

2. 노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상설적인 설비를 갖지 아니하고 소규모의 상행위를 하는 자.

3. 일정한 영업장소를 설비하고 있더라고 영세한 규모로 상행위를 하는 자.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회의소 회원이 된 자가 다른 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에 영업소(노점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할 때에는 당해 지구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된다.<개정 1977·5·21>


제2조(설립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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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발기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회원될 자에 대하여 설립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설립의 이유.

2. 구역.

3. 사업계획의 개요.

4. 사업초년도의 예산서.

②설립의 동의는 제1항의 서면에 기명·날인함으로써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8·17>

③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인접된 각 시·군의 발기인은 각 5인이상이어야 하며, 그 발기인은 회원될 자 각 2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상공회의소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된 시·군을 당해 상공회의소의 구역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회원이 될 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다만, 상공업의 균형있는 진흥을 위하여 상공회의소의 구역조정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9·1·24>


제3조(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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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인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창립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발기인은 소집일전 15일까지 회의의 목적·의안·일시 및 장소를 회원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창립총회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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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에 있어서의 의결은 회원될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인접된 각 시·군의 회원될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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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창립총회에 있어서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회원될 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8·17>


제6조(설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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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가 종료하였을 때에는 발기인은 법정설립동의자를 증명하는 서면·정관·창립총회의 의사록의 등본과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설립인가신청서를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1. 설립의 이유.

2. 구역.

3. 회원될 자의 수.

4. 사업계획의 개요.

5. 사업 초년도의 회비부과율과 예산서.

6.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시·군의 특수한 사정 또는 그 상공업의 현황.

7.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의견서.

8. 기타 참고사항.


제6조의2(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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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당해 상공회의소의 최초의 임원선임후 1월내에 그 상공회의소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당해 상공회의소의 정관과 상공부장관의 상공회의소설립인가공고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5·21]


제7조(최초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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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발기인은 인가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의원의 선거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그 선거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76·8·17>

③제2항의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8·17>


제8조(최초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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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기인은 의원의 선거를 한 후에는 지체없이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그 집행한 사항을 보고하고 창립비와 그 상각방법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의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5일이내에 발기인은 모든 사무를 임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76·8·17>

③ 상공회의소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창립비와 그 상각방법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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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총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도지사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상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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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2항의 특정상공업자는 의원총선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추산액을 포함한다. 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의 고액순으로 정한다. 다만, 의원총선거일 이전에 매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전기의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1977·5·21>

②회원의 본사 소재지의 상공회의소는 그 회원이 당해 상공회의소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본사의 매출세액에 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회원의 매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77·5·21>

③제1항의 특정상공업자의 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특정상공업자가 선출하게 되는 의원정수의 3배수이상 6배수이내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3배수이상 6배수이내의 특정상공업자의 수는 상공회의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선거일 30일이전에 상공회의소 회장이 정하고 그 결과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8·17>

⑤제1항 및 제2항의 매출세액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1977·5·21, 1984·4·10>


제11조(업종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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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업종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주요업종은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상공회의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4·4·10]


제12조(총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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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총선거일은 업종별의원의 선출이 있을 때에는 업종별의원의 최종선출일을 최종선거일로 본다.


제13조(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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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피선거권 상실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망한 때.

2. 자퇴한 때.

3. 법 제1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의원이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의원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8·17>


제14조(특별의원 선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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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회의소가 특별의원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지사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정관변경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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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변경의 이유와 의원총회 의사록의 등본을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상임의원 선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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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회의소에 상임위원회를 두었을 때에는 그 상임위원 선임결과를 지체없이 도지사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선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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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상공회의소는 이를 도지사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퇴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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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퇴임하였을 때에는 상공회의소는 이를 도지사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무국장등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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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회의소에 사무국을 둔 때에는 사무국의 사무분장과 임명된 사무국장을 지체없이 도지사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회비부과 징수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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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회의소에 대하여 그 회비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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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의 사업연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회비부과율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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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부과율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사업년도 개시후 1월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비부과율이 전년도에 인가 받은 부과율과 동일한 때에는 그 인가 받은 서류의 사본에 당해연도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예산서.

2. 사업계획서.


제22조의2(매출세추산액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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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추산액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20조제2항에 규정한 총수입금액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에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본조신설 1977·5·21]


제23조(회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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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6월마다 징수한다. 다만, 제22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과세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비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상공회의소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회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이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하는 경우에도 회비는 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별로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1977·5·21]


제24조(위탁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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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는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징수의 위탁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회원의 주소·성명·납부금액·납부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읍·면의 장(이하 "위탁징수자"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②위탁징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회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8·17, 1984·4·10>

③위탁징수자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공회의소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제25조(회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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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의 회비는 그 부담의무가 발생한 달로부터 그 소멸한 달까지의 월할액을 초과하여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이미 징수한 회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환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상공회의소에 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회비부과율은 그 연도가 개시한 달로부터 종료하는 달까지 월할로 이를 계산한다.


제26조(실태대장의 작성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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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업자 실태대장(이하 "실태대장"이라 한다)의 작성범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세 연액 5만원이상의 회원(법인인 경우에는 전회원) 중 당해 상공회의소의 정관이 정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1977·5·21>

②제1항의 실태대장의 대상회원으로 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8·17>


제27조(실태대장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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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는 매사업년도마다 회원의 실태를 조사하여 별지서식의<%생략:서식0%> 상공업자실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②상공회의소는 실태대장의 기재사항중 변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제26조제1항에 규정된 회원은 실태대장에 기재된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8·17>

④제26조제1항에 규정된 회원은 상공회의소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8·17>

⑤상공회의소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태대장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실태대장의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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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회의소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실태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실태대장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29조(실태대장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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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공업의 개선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태대장의 이용 및 열람에 관한 요구를 할 수 있다.

②상공회의소는 실태대장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거나 상공업의 개선·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건의할 수 있다.


제30조(결산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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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는 매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전사업연도의 결산서·동부속서류 및 사업보고서를 도지사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해임결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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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또는 임원의 해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성명을 도지사 및 대한상공회의소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제32조(해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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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청산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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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선임된 청산인의 이력서와 의원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5·21>

②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의 선임을 승인하거나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5·21>


제34조(청산인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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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산과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청산인은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6·8·17, 1977·5·21>

③제1항의 의결을 기일내에 얻지 못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기일경과후 7일이내에 청산과 재산처분의 방법에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의결을 얻지 못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7·5·21>


제35조(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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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산인은 선임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2개월간에 적에도 3회의 공고로써 상공회의소의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채권청구를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간은 2월이상 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8·17>


제36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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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이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있는 채권자는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제37조(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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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산중 상공회의소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할 것이 분명하게 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선고를 청구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였을 때에는 그 임무가 종료된다.


제38조(청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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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사무가 완료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청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5·21>


제39조(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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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 법 제38조,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규정된 상공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40조(대한상공회의소의 창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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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의 창립비와 그 상각방법은 창립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대한상공회의소 설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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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발기인은 정관·창립총회의 의사록의 등본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설립인가 신청서를 지체없이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이유.

2. 사업계획의 개요.

3. 창립비와 그 상각방법.

4. 사업초연도의 예산서.


제42조(특별회원 및 특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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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상공단체는 제1조제1항에 규정된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성하는 단체중 정부가 인가하는 단체와 주한 외국인으로 구성되는 상공단체로 한다.

②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의원의 수는 대의원 총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호선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지도·감독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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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에 규정된 보고 외에 상공회의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대한상공회의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상공회의소는 지체없이 시정을 하고, 그 결과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8·17]


제4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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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5조·제6조의2·제9조·제12조·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제15조 내지 제21조와 제30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9조·제16조 내지 제20조·제30조·제31조·제33조·제34조 및 제38조 중 "도지사"를 "상공부장관"으로 하고, 제9조·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30조 중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제15조 중 "도지사를 거쳐"를 제19조 중 "과 임명된 사무국장"을, 제20조중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각각 제외하며, 제19조 중 "사무국"을 "사무처"로 하고, 제12조 중 "업종별 의원의 선출이 있을 때에는 업종별 의원의 최종선출일"을 "특별의원의 선출일"로 한다.

[전문개정 1977·5·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977호, 1970. 5. 4.>
부 칙<대통령령 제8212호, 1976. 8. 17.>
부 칙<대통령령 제8574호, 1977. 5. 21.>
부 칙<대통령령 제9293호, 1979. 1. 24.>
부 칙<대통령령 제11405호, 1984. 4. 10.>

별표/서식

[별지 서식] 상공업자실태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