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시행 2021. 1. 1.][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타법개정]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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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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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공회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설립의 이유

2. 관할구역

3. 사업계획의 개요

4. 첫 사업연도의 예산

②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한 동의는 제1항에 따른 서면에 기명날인함으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창립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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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발기와 동의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창립총회 소집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ㆍ장소가 기재된 소집통지서와 정관안을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4조(창립총회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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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는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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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때에는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첫 사업연도의 예산서

5.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의 명부


제6조(최초의 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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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이하 "의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최초의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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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기인은 의원선거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총회에서는 법 제27조에 따른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발기인은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임원에게 의원총회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모든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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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상공회의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상공회의소 설립인가서 사본과 정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제9조(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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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 변경의 이유와 정관 변경이 의결된 의원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제10조(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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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른 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6.28>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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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2억 5천만원


제12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회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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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비의 감면액은 회비의 100분의 35 이하의 범위에서 상공회의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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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제8조제2항 및 제9조 중 "시ㆍ도지사"는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제6조 중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는 "특별의원의 선거"로 본다. <개정 2020.9.8>


제14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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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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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에 대한 의원총회의 의결사항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4. 의원ㆍ특별의원의 선거 결과

5. 의원ㆍ특별의원 및 임원의 퇴임

③ 대한상공회의소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상공회의소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대한상공회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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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2조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공회의소ㆍ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주된 회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1. 대한민국에서 상공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② 법 제5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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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9.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260호, 2012. 12. 27.>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부 칙<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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