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시행령

[시행 1954. 1. 1.][대통령령 제00914호, 1954. 6. 1. 일부개정]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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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6조의 로점은 다음에 게기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 상공회의소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일정한 영업장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소규모의 상행위를 하는 자

2. 노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상설적인 설비를 가지지 아니하고 소규모의 상행위를 하는 자

3. 일정한 영업장소를 가지고 부업정도의 소규모의 상행위를 하는 자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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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 의하여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고저 할 때에는 발기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회원될 자에 대하여 설립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설립의 이유

2. 구역

3. 사업계획의 개요

4. 사업초연도의 수지예산 설립의 동의는 전항의 서면에 기명날인 함으로서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2항에 의한 상공회의소를 설치하고저 할 때에는 인접된 각시군의 발기인은 각5인이상이어야 하며 그 발기인은 회원될 자 각2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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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법정인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창립총회를 소집하고저 할 때에는 발기인은 소집일 전15일까지 회의의 목적, 의안일시와 장소를 회원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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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에 있어서의 의결은 회원될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 제6조제2항에 의한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인접된 각시군의 회원될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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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에 있어서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하게 할 수 있다. 단, 회원될 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전항의 경우에는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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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가 종료하였을 때에는 발기인은 법정 설립동의자를 증명하는 서면, 정관, 창립총회의 의사록의 등본과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설립인가신청서를 지체없이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의 이유

2. 구역

3. 회원될 자의 수

4. 사업계획의 개요

5. 사업초연도의 회비부과율과 수지예산

6. 법 제6조제2항에 의한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시도의 특수한 사정 또는 그 상공업의 현황

7. 기타 참고사항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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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은 인가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의원의 선거를 행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내에 그 선거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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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의원의 선거를 한 후에는 지체없이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그 집행한 사항을 보고하고 창립비와 그 상각방법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의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5일이내에 발기인은 일체의 사무를 임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상공회의소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창립비와 그 상각방법을 지체없이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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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총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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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특별의원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이력서를, 이를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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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6항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변경의 이유와 의원총회의사록의 등본을 첨부하여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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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에 의하여 상공회의소에 상임위원회를 두었을 때에는 선임된 상임위원의 성명과 그 선거전말을 지체없이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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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에 의하여 임원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상공회의소는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任員이 法人의 代表者인 境遇에는 法人의 名稱과 그 代表者의 履歷書, 以下 같다)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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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퇴임하였을 때에는 상공회의소는 그 성명(任員이 法人의 代表者인 境遇에는 法人의 名稱과 그 代表者 姓名, 以下 같다)과 퇴임의 사유를 명기하여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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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에 의하여 상공회의소에 사무국을 둔 때에는 사무국의 사무분장과 임명된 사무국장을 지체없이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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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상공회의소의 회비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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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전문개정 1954·6·1]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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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에 의하여 회비부과율의 인가를 받고저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말일까지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4·6·1>

1. 익연도의 수지예산서

2. 사업계획서

3. 예산명세서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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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회비는 그 부담의무가 발생한 월부터 그 소멸한 월까지의 월할액을 초과하여 부담시키지 못한다. 단, 기징수한 회비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환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연도 1년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비부과율은 그 연도가 개시한 월부터 그 종료한 월까지 월할로 이를 계산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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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는 매년 10월말일까지 전연도의 수지예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4·6·1>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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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에 의하여 의원 또는 임원의 해임결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와 성명을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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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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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의 승인을 얻고저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선임된 청산인의 이력서와 의원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공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청산인의 선임을 승인하거나 또는 동조제3항에 의하여 청산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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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이내에 청산과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청산인은 전항의 의결이 있은 경우에는 의결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1항의 의결을 기일내에 얻지 못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기일경과후 7일이내에 청산과 재산처분의 방법에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의결을 얻지 못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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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선임 또는 임명된 날부터 2개월간에 적어도 3회의 공고로써 상공회의소의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채권청구를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단, 기간은 2개월이상이어야 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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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있는 채권자는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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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중 상공회의소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할 것이 분명하게 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선고를 청구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관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였을 때에 그 임무가 종료된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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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사무가 종료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청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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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의 창립비와 그 상각방법은 창립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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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발기인은 정관, 창립총회의 의사록의 등본과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설립인가신청서를 지체없이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이유

2. 사업계획의 개요

3. 창립비와 상각방법

4. 사업초연도 경비의 수지예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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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법 제45조에 의하여 특별회원을 두게 된 때에는 그 정원수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특별회원중에서 특별의원이 호선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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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법 제46조에 의하여 대의원수가 결정된 때 또는 대의원이 선임된 때에는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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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법 제48조에 의하여 지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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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내지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7조와 제22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준용한다. 단, 제9조, 제11조 내지 제15조, 제20조, 제21조와 제23조중 '지방장관을 경유하여'는 각각 제외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19호, 1953. 9. 19.>
부 칙<대통령령 제914호, 195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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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