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1962. 1. 20.][법률 제00999호, 1962. 1. 20. 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총칙


제1조(본편의 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본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以下 事件이라 한다)으로서 본법 기타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제2조(관할법원)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거소가 없는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최후의 주소가 없는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상속개시지의 법원이 관할법원인 경우에 상속이 외국에서 개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우선관할, 이송)

조문 연혁보기



수개의 관할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관할법원의 지정은 수개의 법원의 토지의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②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접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법원직원의 제척)

조문 연혁보기



법원직원의 제척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대리인)

조문 연혁보기




①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대리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나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전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대리권의 증명)

조문 연혁보기




①민사소송법 제81조의 규정은 전조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사문서에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뜻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할 수 없다.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규정은 신청 및 진술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신청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조문 연혁보기




①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4. 신청의 연월일

5. 법원의 표시

②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기일, 기간, 소명방법, 인증과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와 증거조사)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조문 연혁보기



사실탐지, 소환, 고지와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조문 연혁보기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조서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제15조(검사의 의견진술, 참여)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을 할 경우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②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조문 연혁보기



법원 기타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소재지의 검찰청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판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②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하여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③재판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제18조(재판의 고지)

조문 연혁보기




①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고지의 방법, 장소와 연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재판의 취소,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즉시 항고로써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재판은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항고)

조문 연혁보기




①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②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제21조(항고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22조(즉시항고의 기간불준수와 추완)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 항고의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주간 이내에 한하여 해태한 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제23조(항고법원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24조(항고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비용의 부담)

조문 연혁보기



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비용액에 관한 재판)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전조의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27조(관계인에 대한 비용부담의 명령)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비용의 공동부담)

조문 연혁보기



민사소송법 제93조의 규정은 비용을 부담할 자가 수인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비용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조문 연혁보기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을 명령받은 자에 한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30조(비용채권자의 강제집행)

조문 연혁보기




①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6편의 규정은 전항의 강제집행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를 송달할 필요가 없다.

③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18조와 제4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조문 연혁보기



직권으로 하는 탐지, 증거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이를 체당하여야 한다.


제32조(신청의 정의)

조문 연혁보기



본편에서 신청이라 함은 신청과 신고를 말한다.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제33조(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①민법 제44조에 관한 사건은 법인의 설립자가 사망시에 가졌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법인의 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망시의 거소지 또는 그 법인설입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4조(임시이사,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 청산의 감독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①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되는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그 주되는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5조(이사장직무대행자의 선정)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은 정관으로 이사장의 직무에 전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인에 있어서 그 이사장이 결원인 경우에는 민법 제63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법인의 이사 또는 임시이사중에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경우에 그 법인의 이사 또는 임시이사를 심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이사에 한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④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정하는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36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특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청산인)

조문 연혁보기



제212조제1항, 제214조, 제216조, 제272조, 제274조와 제275조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조문 연혁보기



제135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재판소가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자를 선임한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재산관리인에 관한 사건


제39조(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그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40조(관리인의 선임과 개임)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1조(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그 임무를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2조(불복금지)

조문 연혁보기



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3조(관리인에 대한 보고와 관리계산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민법 제24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둔 관리인에게도 전항의 절차를 명할 수 있다.

③전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서류열람과 등본의 교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이해관계인은 전조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전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45조(민법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와 제688조의 규정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6조(관리인의 담보)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제공된 담보의 증감, 변경 또는 면제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관리인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이 관리인의 부동산 또는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설정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촉탁에는 저당권설정을 명한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설정한 저당권의 변경 또는 소멸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48조(재산봉인의 관할과 참여인)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이 재산의 봉인을 명한 경우에 그 봉인은 관할지방법원이 한다.

②이해관계인, 관리인과 검사는 봉인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제49조(봉인을 할 수 없는 물건)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에는 봉인을 할 수 없다.

1. 일용품

2. 봉인을 함에 부적당한 물건

3. 제삼자의 점유에 속하는 물건 그러나 그 제출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봉인의 방법과 강력사용권)

조문 연혁보기




①봉인에는 판사의 직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496조의 규정은 봉인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51조(재산보관자의 선임과 그 지위)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봉인을 한 때에는 재산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41조, 제42조, 민법 제694조 내지 제697조와 제700조의 규정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보관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민법 제696조의 통지는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제52조(봉인조서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봉인을 한 때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지체없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 서기관 또는 서기와 참여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봉인을 명한 재판의 표시

2. 봉인절차를 한 장소, 연월일과 그 사유

3.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4. 봉인을 한 물건, 가옥 또는 창고

5. 봉인을 하지 아니한 물건의 개략과 그 사유

③조서는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은 재산보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53조(봉인의 제거)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이해관계인, 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61조와 민법 제22조제2항 이외의 경우에도 봉인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제48조, 제52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96조의 규정은 봉인의 제거에 이를 준용한다.

③재산보관자는 봉인의 제거에 참여할 수 있다.


제54조(봉인제거기일의 예고와 이의)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미리 봉인을 제거할 기일을 정하여 신청인, 이해관계인, 재산보관자, 관리인과 검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이해관계인, 관리인과 검사는 전항의 기일전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제61조와 민법 제22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5조(봉인제거시의 목록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이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의 취하 또는 각하후가 아니면 봉인을 제거할 수 없다.

②봉인을 제거한 때에는 즉시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나 공증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을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61조와 민법 제22조제2항의 경우에 참여인이 이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6조(봉인제거조서의 내용)

조문 연혁보기




①봉인을 제거하는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 서기관 또는 서기와 입회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봉인의 제거를 명한 재판의 표시

2. 봉인의 제거를 한 장소, 연월일과 그 사유

3.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4. 이의의 신청이 없었던 것 또는 신청의 취하나 각하가 있었던 것

5. 재산목록을 작성시켰거나 이를 작성시키지 아니한 것

6. 봉인의 상태와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법원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57조(관리인이 작성할 재산목록의 내용)

조문 연혁보기




①관리인이 작성할 재산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인과 입회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작성의 장소, 연월일과 그 사유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부동산의 표시

4. 동산의 종류와 수량

5. 채권과 채무의 표시

6. 장부, 증서기타의 서류

②재산목록은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은 관리인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48조제2항의 규정은 재산목록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제58조(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

조문 연혁보기




①민법 제24조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법원은 공증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하도록 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전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나 공증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재산목록의 열람과 등본교부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이해관계인은 재산목록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재산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60조(부재자재산의 매각)

조문 연혁보기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시킬 경우에는 경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61조(처분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 때 또는 그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2조(이해관계인등의 항고)

조문 연혁보기




①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나 보존에 대하여 처분을 명하거나 그 처분을 취소하고 또는 관리인에게 그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②부재자를 둔 관리인은 그 개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의기간은 관리인이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3조(절차비용의 부담)

조문 연혁보기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할 경우에는 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제64조(항고절차비용의 부담)

조문 연혁보기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전심의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제65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관이사건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①민법 제9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삼자가 수인의 자에게 재산을 분여한 경우에 그 주소가 상이할 때에는 년소한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66조(제삼자가 피후견인에게 준 재산관이사건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제삼자가 피후견인에게 분여한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67조(상속재산보존과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민법 제1023조의 상속재산의 관리 또는 보존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68조(상속권쟁송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민법 제994조의 유산의 관리에 관한 사건은 상속인의 폐제 또는 그 취소의 청구에 관하여 제1심의 소를 받은 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69조(분리후의 상속재산관이사건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민법 제1047조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건은 재산분리의 청구에 관하여 제1심의 소를 받은 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70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4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은 전5조의 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제71조(상속인이 없는 재산관리공고)

조문 연혁보기



민법 제1053조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의 성명, 신명, 직업과 최후의 주소

3.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와 그 연월일

4.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제72조(상속인수삭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민법 제1057조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제73조(공고방법)

조문 연혁보기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정한 공고방법은 전2조의 공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74조(관할법원)

조문 연혁보기




①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에 관한 사건은 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동법 제17조제1항과 제4항에 관한 사건은 전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1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신탁법 제17조제2항에 정한 사건은 유언자의 최후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75조(법원의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신탁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 기타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6조(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개임)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신탁법 제8조제1항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77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①제40조, 제41조제2항과 제42조의 규정은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45조의 규정은 법원이 선임할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78조(검사역)

조문 연혁보기



제132조, 제135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역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79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기한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이를 보전하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제80조(관할법원)

조문 연혁보기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81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제삼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과 그 행사하려고 하는 권리의 표시


제82조(대위신청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83조(재판의 고지)

조문 연혁보기




①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4조(즉시 항고)

조문 연혁보기




①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②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85조(항고비용의 부담)

조문 연혁보기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그 부담자를 정한다.


제86조(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조문 연혁보기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본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존, 공탁, 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87조(공유물분할에 관한 증서보존자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공유물분할이 완결된 때에는 그 분할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공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유물에 관한 증서의 보존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재판을 하기 전에 공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공유자 전원의 부담으로 한다.


제88조(공탁소의 지정, 공탁물보관자의 선임)

조문 연혁보기




①민법 제4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법원은 전항의 지정과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지정과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9조(공탁물보관자의 개임, 선임등)

조문 연혁보기



제41조, 제42조, 민법 제694조 내지 제697조와 제700조의 규정은 전조의 보관자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민법 제696조의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


제90조(경매대가의 공탁)

조문 연혁보기



제88조의 규정은 민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에 이를 준용한다.


제91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제8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338조제2항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 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법원의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2조(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의 선임등)

조문 연혁보기




①민법 제593조의 감정인의 선임, 호출과 심문은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법원이 전항의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소환과 심문비용도 또한 같다.


제93조(한정승인의 경우의 감정인 선임)

조문 연혁보기



민법 제1035조제2항 감정인의 선임, 소환과 심문은 상속개시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94조(재산분리의 경우의 감정인 선임)

조문 연혁보기



민법 제1051조의 경우의 감정인의 선임, 소환과 심문은 제69조에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95조(감정인 선임에 관한 비용)

조문 연혁보기



민법 제1035조제2항 또는 제1051조제3항의 감정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제96조(검사의 불참여)

조문 연혁보기



제15조의 규정은 본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7조(불복신청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장 폐가, 자의 징계, 호주권행사와 친족회에 관한 사건


제98조(폐가허가사건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①폐가의 허가는 폐가를 하고자 하는 호주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이해관계인과 검사는 전항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85조의 규정은 전항의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99조(자의 징계사건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①자의 징계에 관한 사건은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검사는 전항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85조의 규정은 전항의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100조(호주상속권분쟁과 법원의 처분)

조문 연혁보기



상속권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제68조에 정한 법원은 민법 제99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호주권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1조(무능력자를 위한 친족회사건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①무능력자를 위하여 설치할 친족회에 관한 사건은 그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법원이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무능력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2조(다른 친족회사건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 이외의 친족회에 관하여는 사건의 본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법원이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사건의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03조(친족회원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친족회원 또는 그 보결원의 선정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민법 제963조에 기재된 자에게 회원으로 적당한 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4조(친족회원의 사퇴)

조문 연혁보기




①친족회원이 되기를 사양하고자 하는 자는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5조(친족회사건에 대한 불복)

조문 연혁보기




①친족회의 소집 또는 친족회원의 사임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②민법 제963조에 기재된 자는 친족회원이 될 수 없는 자의 선임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64조의 규정은 전2항의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106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친족회비 기타 민법 제963조에 기재된 자는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판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64조의 규정은 전2항의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7장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사건


제107조(승인포기기간의 연장사건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에 정한 기간의 연장은 상속개시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108조(한정승인과 포기사건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상속개시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109조(한정승인 또는 포기서의 기재내용)

조문 연혁보기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에는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의 주소

2.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제110조(즉시 항고)

조문 연혁보기



기간의 연장의 신청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8장 유언의 검인과 집행


제111조(유언집행자의 선임, 해임, 관할등)

조문 연혁보기




①유언집행자의 선임과 해임은 상속개시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법원에서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그 임무를 사퇴하고자 할 때 또는 그 취임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개시지의 지방법원에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전2항의 사건에 대하여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제112조(전조의 재판에 대한 불복)

조문 연혁보기




①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재판 또는 그 임무를 사퇴하거나 취임을 거절함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유언집행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청이나 그 임무를 사퇴 또는 취임을 거절하는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③유언집행자는 그 해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의 기간은 유언집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제64조의 규정은 전2항의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113조(유언검인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①민법 제1070조제2항에 정한 유언의 검인은 유언자의 주소지 또는 상속개시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전항의 재판을 위한 절차의 비용은 유언자 또는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제114조(검인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유언의 검인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과 검사는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의 기간은 검인의 신청인이 재판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항고에 이를 적용한다.


제115조(유언증서의 검인)

조문 연혁보기



유언서의 검인은 상속개시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116조(검인방법)

조문 연혁보기



유언서의 검인은 공증인이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17조(유언증서의 개봉방법)

조문 연혁보기



봉인한 유언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제118조(조서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유언서의 제출개봉과 검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 서기관 또는 서기와 입회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2. 제출, 개봉과 검인의 연월일

3.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4.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

5. 사실조사의 결과


제119조(불출석자에 대한 고지와 조서열람)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유언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 기타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제120조(비용부담자)

조문 연혁보기



유언서의 제출개봉, 검인과 그 고지의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제9장 법인과 부부재산계약의 등기


제121조(법인등기의 관할등기소)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등기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이를 한다.


제122조(부부재산계약의 등기의 관할등기소)

조문 연혁보기




①부부재산계약의 등기는 부가 될 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이를 한다.

②부가 될 자가 입부 또는 서양자인 때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이를 한다.


제123조(등기부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각 등기소에는 법인등기부와 부부재산계약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24조(법인설립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인설립의 등기는 이사전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5조(등기사항변경의 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소의 신설 또는 이전 기타 등기사항의 변경의 등기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이사의 신청에 의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사 또는 임시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과 사무소의 신설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에 등기신청을 한 이사 또는 임시이사가 동일한 등기소에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126조(해산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인의 해산등기는 청산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사가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7조(부부재산에 관한 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부부재산계약에 관한 등기는 계약자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부부재산계약서 또는 관리자변경이나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판결등본 또는 이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8조(외국법인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제121조의 규정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9조(상업등기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①제234조 내지 제244조, 제246조 내지 제252조, 제253조 내지 제256조와 제276조의 규정은 본장에 정한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265조의 규정은 부부재산계약등기의 경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3편 상사비송사건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130조(관할)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58조, 제173조제1항·제2항, 제178조, 제181조제1항, 제214조제1항단서, 제237조제2항, 제258조제2항, 제272조, 제291조제2항, 제294조, 제353조제1항 및 제374조제2항과 그 준용규정, 동법 제153조제2항과 유한회사법 제8조제1항단서, 제45조와 제67조제3항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상법 제111조제3호와 그 준용규정에 관한 사건을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제1심의 소를 받은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상법 제484조와 그 준용규정에 관한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지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유한회사법 제60조제2항에 정한 사건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⑤상법 제527조제1항과 제757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131조(검사역 선임신청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역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연월일

4. 법원의 표시


제132조(검사역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역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검사에 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할 때에는 검사역을 심문할 수 있다.


제133조(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이유를 부기한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4조(검사역 선임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2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역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35조(검사역의 보수)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173조제1항, 제181조제1항, 제294조제1항 또는 제3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역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급여하게 할 수 있다. 그 액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청취하여 법원이 정한다.


제136조(즉시 항고)

조문 연혁보기



전2조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7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소집)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294조의 검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일정한 기간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38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 총회소집허가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1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동법 제2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사가 그 소집을 해태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39조(전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이유를 부기한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인허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0조(주금납입처소변경등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178조(同法 第370條第1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총발기인 또는 총취체역이 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1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은 상법 제214조제1항 단서(同法 第379條第2項과 第416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142조(직무대행자선임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258조제2항(同法 第28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취체역과 감사역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제135조, 제136조와 제1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3조(직무대행자의 상무외의 행위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271조제1항 단서(同法 第272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인허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전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144조(이사의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의 선임등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제136조, 제139조제1항과 제142조제1항의 규정은 상법 제272조(同法 第28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의 선임이나 그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가처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5조(건설이자배당인가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146조의 규정은 상법 제291조제2항(同法 第292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146조(신주의 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증감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3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자본의 증가를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한 날로부터 6월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심문은 전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③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은 병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공고는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47조(전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제133조제1항, 제134조, 제136조와 제14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48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재판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검사의 의현을 들어야 한다.


제149조(즉시 항고)

조문 연혁보기



회사이해관계인과 검사는 전조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150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조문 연혁보기



제146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상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1조(해산재판의 등기촉탁)

조문 연혁보기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법원은 해산한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52조(해산명령전의 회사재산보전에 필요한 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제40조 내지 제42조, 제43조제1항 및 제3항, 제44조, 제63조, 제64조, 제135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상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45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153조(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조문 연혁보기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은 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에 이를 준용한다.


제154조(설립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회사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소가 전항의 촉탁을 수리한 때에는 회사의 설립이 무효인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55조(합병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6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결정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제133조제1항, 제136조와 제143조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111조제3항(同法 第147條와 第416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57조(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외국회사지점 폐쇄에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①제134조 내지 제153조와 전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48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지점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33조 내지 제147조와 전조의 규정은 주식은 주식합자회사에 준용한다.


제158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91조제1항 단서(同法 第147條와 第458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 지분의 환급의 청구자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33조제1항과 제13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대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59조(사원초과의 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유한회사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총사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성립후인 경우에는 총취체역이 하면 된다.


제160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유한회사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총취체역과 총감사역이 이를 한다.


제161조(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은 유한회사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2조(전3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

조문 연혁보기



제32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제163조(관할법원)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제2항, 제319조, 제320조제3항, 제325조, 제336조제1항 및 제376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정한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164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동법 제3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이유를 부기한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65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3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6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138조와 제139조의 규정은 상법 제3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167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32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36조, 제143조제3항과 제164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168조(사채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3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9조(사채권자이의기간연장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164조의 규정은 상법 제376조제3항(同法 第416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제169조의2(주식합자회사에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164조 내지전조의 규정은 주식합자회사에 준용한다.


제170조(검사의 불참여)

조문 연혁보기



제15조의 규정은 본장의 절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회사의 정리에 관한 사건


제171조(관할법원)

조문 연혁보기



회사의 정리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172조(법원의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회사의 정리는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법원은 회사의 사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전항의 관청은 법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3조(정리개시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정리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채권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74조(정리절차비용의 예납)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개시의 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정리절차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비용의 예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명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75조(직권에 의한 정리개시와 비용)

조문 연혁보기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의 개시를 명한 때에는 정리절차의 비용은 국고에서 이를 부담한다. 비용의 예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리의 개시를 명한 때와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6조(정리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의 비용부담)

조문 연혁보기



정리개시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절차의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177조(감독관청에 대한 통지)

조문 연혁보기



정리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8조(정리개시에 관한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개시의 명령은 이유를 부기한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정리개시의 신청을 각하하는 재판도 또한 같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판이 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9조(정리개시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제146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법원이 정리의 개시를 명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0조(항고)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개시의 명령에 대하여는 회사에 한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정리개시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한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81조(정리개시의 취소결정을 발효)

조문 연혁보기



정리개시의 명령을 취소한 결정은 결정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182조(정리개시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등기소가 정리개시의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공고를 할 필요는 없다.


제183조(정리개시에 의한 파산과 화의절차의 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3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절차와 화의절차의 중지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4조(정리개시에 의한 경매절차의 중지)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3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전항의 중지명령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인에 한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중지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85조(정리를 위한 처분등과 등기,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이 상법 제387조제1항에 기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회사의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상법 제387조제2항에 기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186조(촉탁등기, 촉탁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소는 전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7조(주주명의개서금지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제146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상법 제386조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8조(정리를 위한 검사역의 선임)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이 상법 제386조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동시에 검사역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41조, 제42조와 제13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검사역에 이를 준용한다.


제189조(정리위원)

조문 연혁보기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정리위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190조(주주의 이의진술)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3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취체역과 이의를 진술한 주주의 진술을 듣고 이유를 부기한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판은 이의를 진술한 주주에 대하여도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36조와 제14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91조(주주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취체역은 상법 제3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주주표에동법 제39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확정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주표와 그 첨부서류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92조(주주표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3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는 주주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인가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회사와 주주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주주표의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 제151조제2항의 규정은 주주표초본에 이를 준용한다.


제193조(주주표의 초본에 의한 강제집행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민사소송법 제7편의 규정은 상법 제393조제3항의 강제집행에 이를 준용한다.


제194조(정리로 인한 취체역, 감사역의 해임)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386조제1항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법원은 해임한 취체역 또는 감사역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195조(책임면제금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386조제1항제6호의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96조(책임면제취소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제136조, 제143조제3항과 제164조제1항의 규정은 상법 제386조제1항제7호의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제197조(사정신청)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38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98조(직권에 의한 사정)

조문 연혁보기



법원이 직권으로써 사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199조(사정에 관한 재판)

조문 연혁보기



제164조제1항의 규정은 사정의 재판과 사정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200조(감독원의 선임)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이 상법 제386조제1항제10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동시에 감독원을 선임하고 동법 제397조제2항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언제든지 전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은 감독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201조(관리인의 선임)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이 상법 제386조제1항제11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동시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전조제3항의 규정은 관리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202조(정리종결과 정리개시취소결정의 공고와 통지)

조문 연혁보기



제146조제4항, 제5항과 제177조의 규정은 정리종결의 결정을 한 경우와 정리개시의 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한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제203조(정리종결의 결정과 취소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종결의 결정에 대하여는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정리종결의 결정은 확정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③전조의 규정은 정리종결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4조(정리종결, 정리개시취소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제183조의 규정은 정리종결의 등기 또는 정리개시의 취소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5조(정리로 인한 등기, 등기말소)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개시의 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법원은 상법 제387조의 등기나 등록 또는 제185조의 등기나 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정리종결의 결정이 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상법 제386조제1항제5호의 처분의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2항에 의한 촉탁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6조(화의인가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4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은 총취체역 또는 총관리인이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7조(정리개시후의 화의와 파산절차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401조제2항의 화의사건과 동법 제402조의 파산사건은 정리개시를 명한 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208조(화의와 파산의 통지, 등기와 등록의 말소)

조문 연혁보기



제177조와 제20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401조의 규정에 의한 화의절차개시가 있는 경우와 동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209조(정리개시후의 화의절차와 화의법의 적용)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401조의 규정에 의한 화의절차개시가 있는 때에 화의법 제10조와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리개시의 명령은 그 전에 화의개시신청이 없는 때는 이를 화의개시의 신청으로 보고 정리를 위하여 생긴 채권과 정리절차의 비용은 이를 화의로 인하여 생긴 채권과 화의의 절차비용으로 본다.


제210조(정리개시후의 파산절차와 파산법의 적용)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파산법 제1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리개시의 명령은 그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는 이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고 정리를 위하여 생긴 채권과 정리절차의 비용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211조(비용선급, 보수에 관한 규정)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403조에서 준용하는 파산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212조(관할법원)

조문 연혁보기




①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의 지방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은행이나 무진업 또는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의 감독도 또한 같다.


제213조(법원의 감독)

조문 연혁보기



제172조의 규정은 회사의 청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4조(청산인의 선임, 해임등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이 은행 또는 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의 감독에 관하여 한 명령에 대하여도 같다.


제215조(청산인의 직무대행자)

조문 연혁보기



제142조 내지 제14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216조(청산인의 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다음에 기재한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자


제217조(검사인)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특별히 선정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은행 또는 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사무와 재산상태를 검사시킬 수 있다.


제218조(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조문 연혁보기



제35조와 제36조의 규정은 법원이 청산인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9조(감정인의 선임비용)

조문 연혁보기



법원이 상법 제125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소환과 심문의 비용도 또한 같다.


제220조(감정인선임의 절차, 재판)

조문 연혁보기



제96조와 제97조의 규정은 전조의 감정인의 선임절차와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221조(청산인의 변제허가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139조제1항과 제140조제1항의 규정은 상법 제423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222조(서류의 보존자의 선임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429조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한 보존자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법원이 전항의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223조(채권자집회)

조문 연혁보기




①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②제138조와 제139조의 규정은 상법 제4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③채권자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자는 미리 그 기일과 회의목적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4조(의결권행사에 관한 이의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4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25조(감사위원의 선임, 해임등의 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444조제3항과 제450조제2항(同法 第451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채권자집회의 소집자가하여야 한다.

②제167조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226조(협정인가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제146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상법 제450조제2항(同法 第451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인가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7조(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 할 법원의 허가에 대한 공고)

조문 연혁보기



제143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4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228조(특별청산과 파산절차와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4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의 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법 제1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특별청산개시명령은 그 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보고 특별청산을 위하여 생긴 채권과 특별청산의 절차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229조(감사위원과 청산인의 비용선급과 보수)

조문 연혁보기



제211조의 규정은 특별청산의 경우에 있어서의 감사위원과 청산인에 준용한다.


제230조(특별청산인에 준용되는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제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173조 내지 제184조, 제185조제2항,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내지 제193조, 제195조 내지 제199조, 제202조 내지 제205조, 제207조와 제208조의 규정은 특별청산에 관한 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제231조(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의 경우의 청산절차)

조문 연혁보기



본장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법 제485조(有限會社法 第76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청산에 준용한다.

제5장 상업등기

제1절 통칙


제232조(관할등기소)

조문 연혁보기



상법과 유한회사법의 규정에 의한 상업등기는 그 등기를 신청하는 자의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제233조(상업등기부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각 등기소에 다음의 상업등기부를 비치한다.

1. 상호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명회사등기부

6. 합자회사등기부

7. 주식회사등기부

8. 유한회사등기부

9. 외국회사등기부

10. 주식합자회사등기부


제234조(삭출장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각 등기소에 상업등기부의 삭출장을 비치한다.


제235조(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소는 일반인에게 등기부의 열람을 허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등기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신청을 한 자에게는 그 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우송료를 납부하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한 때에는 등기소는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36조(증명)

조문 연혁보기



등기소는 신청에 의하여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 또는 어느 사항의 등기가 없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37조(등기사항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관보와 신문지에 적어도 1회이상하여야 한다.

②공고는 이를 게재한 최종의 관보와 신문지 발행일의 익일에 한 것으로 본다.


제238조(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지의 선정)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법원은 매년 12월에 익년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지를 선정하고 관보와 신문지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지가 휴간 또는 폐간된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지를 선정하여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9조(신문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은 그 관할구역내에 공고를 위한 적당한 신문지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지상의 공고를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내의 시, 군, 읍, 면, 동의 게시장에 공고할 수 있다.


제240조(등기와 당사자신청주의)

조문 연혁보기



등기할 사항의 등기,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는 본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241조(등기경정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는 등기를 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등기소에 그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2조(등기말소신청)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는 등기를 한 후 그 등기가 상법, 유한회사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등기소에 그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3조(등기의 신청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회사가 신청인일 때에는 그 상호와 본점 또는 지점의 표시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등기의 목적과 사유

4. 연월일

5. 등기소의 표시


제244조(연서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조문 연혁보기




①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연서로써 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연서할 수 없는 자가 있을 때에는 기타의 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연서를 할 수 없는 사유는 증명하여야 한다


제245조(관청의 허가서의 첨부)

조문 연혁보기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6조(본점, 지점과 등기와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본점 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각 본조에 정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47조(등기신청의 각하)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소는 등기의 신청이 상법, 유한회사법 또는 본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유를 부기한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48조(직권에 의한 등기말소의 통지,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소는 등기를 한 후 그 등기가 상법, 유한회사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한 자에 대하여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이의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기를 한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전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등기소는 전항의 공고에 갈음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문지에 동일한 공고를 게재시킬수 있다.


제249조(이의에 대한 등기소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소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250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조문 연혁보기



이의 신청이 없을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등기소는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251조(본점, 지점과 등기와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①전3조의 규정은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 할 사항의 등기에 대하여는 본점 소재지에서 한 등기만에 적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가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점 소재지의 등기소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252조(등기에 착오, 유루가 있는 경우)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소는 등기를 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를 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기소는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여야 한다.


제253조(등기부의 멸실과 등기의 회복)

조문 연혁보기



상업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등기회복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54조(등기사무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장은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상업 등기사무에 대하여는 그 중의 1등기소에 위임하여야 한다.


제255조(시행세칙)

조문 연혁보기



등기부의 작성 기타 등기에 관한 시행세칙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제256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등기법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와 제66조의 규정은 상업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상호의 등기


제257조(등기할 수 있는 상호)

조문 연혁보기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시,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판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제258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상호의 등기 신청서에는 제243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이외에 영업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호의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9조(상호 계속 사용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호의 등기를 한 자의 승계인이 그 상호를 계속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양수증서를 첨부하여 그 등기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상호양도의 경우에는 전항의 서류이외에 상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상호등기를 한 자가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60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뜻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26조제2항의 등기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261조(상호의 폐지, 변경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상호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전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25조제3항의 규정은 본조제2항의 신청에 준용한다.


제262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 등기의 말소)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63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248조 내지 제250조의 규정은 전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64조(등기의 경정)

조문 연혁보기



등기소가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의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를 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265조(미성년자의 상업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미성년자가 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영업의 종류를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이에 연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친권을 행사하는 모 또는 후견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계부, 계모 또는 적모가 동의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6조(영업허가의 취소, 제한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4조의 영업을 허가한 자가 이를 취소 또는 제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7조(원등기에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제한한 뜻의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소는 원등기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8조(법정대리인의 상업등기)

조문 연혁보기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를 위하여 상법 제4조의 영업을 할 경우에 등기신청을 함에는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인 자격을 기재하고 친족회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절 지배인과 회사의 청산인의 등기


제269조(지배인의 선임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지배인선임의 등기는 영업주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전항의 등기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 또는 이사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270조(지배인 선임등기의 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①지배인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제243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수개의 상호로 수종의 영업을 할 때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3. 지배인을 둔 장소

4.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하여 대리권을 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회사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설립등기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배인의 선임과 전항제4호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71조(지배인의 대리권 소멸, 공동대리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의 규정은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전조제1항제4호에 기재한 사항과 그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회사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항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2조(청산인에 관한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청산을 할 회사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로 한다.

②전항의 등기는 회사의 등기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3조(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조문 연혁보기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에 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74조(청산인선임등기의 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청산인선임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선임과 상법 제12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75조(변경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123조제1항에 기재한 사항의 변경등기는 회사를 대표할 현재 청산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76조(청산인의 직무대행)

조문 연혁보기



제295조와 제296조의 규정은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의 직무대행자에 이를 준용한다.


제277조(청산결료의 등기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청산결료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얻은 것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절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등기


제278조(합명회사 설립등기와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합명회사의 설립등기는 총사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원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때에는 그가 사원이 되는 것에 동의를 할 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

3.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제279조(변경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합명회사의 지점의 설립, 그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기타 변경등기는 회사를 대표할 총사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그 등기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의 동의 또는 어느 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규정되어 있는 때에 한하여 총사원의 동의 또는 어느 사원의 동의가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상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이 퇴사한 경우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압류와 예고가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출자의 이행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변경의 등기신청서에는 그 이행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사원의 성명이나 주소의 변경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280조(제명, 의무집행권, 대표권 상실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제154조의 규정은 상법 제86조제3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281조(해산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합명회사 해산의 등기는 총사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기재하고 또 상속인이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재판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등기소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82조(계속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제278조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의 계속등기에 준용한다.

②신청서에는 계속의 사유를 기재하고 퇴사한 사원이 있는 때 또는 신사원을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상법 제139조제2항(同法 第142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의 등기신청서에는 판결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합명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는 해산할 회사의 총사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상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최고를 한 것, 만약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상법 제111조(同法 第458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4조(합병으로 인한 변경)

조문 연혁보기



합명회사가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278조제2항과 전조제2항에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합명회사가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278조제2항과 제283조제2항에 기재한 서류와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6조(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자)

조문 연혁보기



제278조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7조(설립취소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제154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설립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8조(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283조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89조(합자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자회사에 대하여 할 등기는 무한책임사원의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신청서에는 조직변경의 사유를 기재하고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0조(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계속하는 경우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명회사에 대하여 할 등기는 총사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1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278조제2항과 전조의 규정은 상법제163조에 의하여 합명회사에 대하여 할 등기에 준용한다.


제292조(합자회사에 관한 등기)

조문 연혁보기



제278조 내지 제288조의 규정은 합자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합명회사에 대하여 총사원의 신청에 의하여 할 등기는 합자회사에서는 그 무한책임사원의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6절 주식회사의 등기


제293조(설립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총취체역과 총감사역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취체역과 감사역 또는 검사역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5. 검사역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

6. 발기인이 취체역과 감사역을 선임한 때에는 이에 관한 서면

7. 창립총회의 의사록

8.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납입금의 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294조(변경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지점의 설립,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기타에 관한 변경등기는 총취체역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신청서에는 등기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취체역 또는 감사역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취체역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295조(취체역의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의 선임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제154조의 규정은 상법 제258조제2항(同法 第28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과 제270조제3항(同法 第272條第2項과 第28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정한 등기에 준용한다.

②전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6조(취체역과 직무대행자 선정에 관한 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276조제2항의 등기는 총취체역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취체역과 감사역의 협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9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7조(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회사의 자본증가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2. 주식청약서

3.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역 또는 검사역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4. 자본의 증가에 관한 주주총회의 의사록

5.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납입금의 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298조(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에 의한 변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363조제1항과 제369조제1항에 정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9조(자본감소에 관한 변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회사의 자본감소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83조제2항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00조(사채의 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사채의 등기는 총취체역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종의 대차대조표

2.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사채청약서

4. 각사채에 대하여 상법 제303조의 납입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5. 사채의 모집에 관한 주주총회의 의사록

6.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제301조(사채의 변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사채에 관한 변경의 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총취체역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신청서에는 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2조(해산의 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기재하고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합병계약서와 주주총회의 의사록, 영업전부의 양도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83조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회사가 재판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등기소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03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주식회사가 합병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주식의 할당과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제283조제2항에 기재한 서류

4. 제297조제3호에 기재한 서류

5.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의사록

②상법 제414조제2항의 경우에는 전항의 신청서에 사채승계의 뜻을 기재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사채에 관한 등기부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4조(합병으로 인한 기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주식회사가 합병으로 인한 설립의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제283조제2항에 기재한 서류

3. 제293조제2항에 기재한 서류

4.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5조(회사계속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주식회사의 계속의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계속의 사유를 기재하고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6조(등기의 신청자)

조문 연혁보기



자본의 증가 및 감소, 주식의 전환에 의한 주식수의 증감 또는 사채의 전환에 의한 자본의 증가 및 사채의 감소, 해산, 합병에 의한 변경 및 설립과 계속의 등기는 총취체역과 총감사역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307조(조직변경에 인한 해산, 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302조제1항, 제2항과 전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을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8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유한회사의 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주식회사의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한 경우에 하는 설립등기는 유한회사의 총취체역과 총감사역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신청서에는 조직변경의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283조제2항에 기재한 서류

3.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4. 사채의 상환을 완료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5. 조직변경에 관한 주식총회의 의사록


제309조(결의취소등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제154조의 규정은 상법 제250조(同法 第180條第3項, 第253條第2項과 第413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및 동법 제372조와 3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37조에 정한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절 유한회사의 등기


제310조(설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총취체역과 총감사역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금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부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3. 유한회사법 제11조(同法 第33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사원총회의 의사록


제311조(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유한회사의 자본증가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2. 출자금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부가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3. 자본증가에 관한 사원총회의 의사록


제312조(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299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자본감소의 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3조(해산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30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에 준용한다.


제314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유한회사가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제283조제2항에 기재한 서류

3. 제311조제1호와 제2호에 기재한 서류

4. 합병에 관한 사원총회의 의사록

②전항의 경우에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주식회사인 때에는 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31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유한회사가 합병으로 인한 설립의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제283조제2항에 기재한 서류

3. 제310조제1호와 제2호에 기재한 서류

4. 유한회사법 제62조에 기재한 사원총회의 의사록

5.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주식회사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6조(계속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제305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계속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신사원을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유한회사법 제7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의 신청서에는 판결등본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317조(등기의 신청자)

조문 연혁보기



자본의 증가 및 감소, 해산, 합병으로 인한 변경과 설립이나 계속의 등기는 총취체역과 총감사역의 신청에 의한다.


제318조(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유한회사의 조직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한 경우에 설립의 등기는 주식회사의 총취체역과 총감사역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조직변경의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제283조제2항에 기재한 서류

4.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5. 조직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의사록


제319조(합명회사,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287조, 제294조 내지 제296조, 제307조와 제309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제8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320조(지점설치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회사의 대표자는 신청서에 지점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또 다음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서면

2. 대표자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만한 서면

②전항의 서면은 외국회사의 본국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321조(지점대표자의 변경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대한민국에서 등기한 외국회사의 지점의 대표자에 변경 이 있을 때에는 현재의 대표자는 관할등기소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2조(지점의 폐지 또는 등기사항변경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외국회사의 지점의 폐지 또는 그 등기사항의 변경등기는 지점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에서 등기한 외국회사의 지점대표자가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본국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변경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23조(폐쇄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외국회사의 지점이 재판에 의하여 폐쇄된 때에는 등기소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절 주식조합회사의 등기


제323조의2(주식합자회사의 설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주식합자회사설립의 등기는 무한책임사원의 전원과 총감사역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279조제2항과 제29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창립총회가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경우에는 상법 제464조의 무한책임사원의 일치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323조의3(변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지점의 설립,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기타 변경의 등기는 회사를 대리할 무한책임사원의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첨부하는 외에 제28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무한책임사원 또는 감사역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의 등기는 회사를 대표할 무한책임사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323조의4(자본증가, 감소, 주주전환에 의한 주식수의 증감, 사채전환에 의한 자본증가, 사채감소, 회사계속등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제298조, 제300조와 제323조의2제1항의 규정은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299조와 제323조의2제1항의 규정은 주식의 전환에 의한 주식의 수의 증감 또는 사채의 전환에 의한 자본의 증가와 사채의 감소의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306조와 제323조의2제1항의 규정은 주식합자회사의 계속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23조의5(사채의 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사채의 등기는 무한책임사원의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제301조제2항에 게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3조의6(사채에 관한 변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사채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사를 대표할 무한책임사원의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신청서에는 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23조의7(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279조제2항, 제304조, 제305조와 제323조의2제1항의 규정은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23조의8(해산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주식합자회사의 해산의 등기는 무한책임사원의 전원 또는 그 상속인과 총감사역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그러나 무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경우의 해산등기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제303조의 규정은 주식합자회사의 해산등기에 준용한다.


제323조의9(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주식합자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무한책임사원의 전원과 총감사역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신청서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23조의10(주식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주식합자회사의 조직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한 경우의 설립의 등기는 주식회사의 총취체역과 총감사역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신청서에는 조직변경의 사유를 기재하고 정관,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과 조직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23조의11(회사계속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4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의 설립의 등기는 총사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신청서에는 조직변경의 사유를 기재하고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23조의12(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281조, 제296조, 제297조와 제310조의 규정은 주식합자회사에 준용한다.

제4편 잡칙


제324조(과태료사건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25조(과태료의 재판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절차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⑤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26조(과태료재판의 집행)

조문 연혁보기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이를 집행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과태료의 재판의 집행은 민사소송법 제7편의 규정에 따라서 한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을 할 필요가 없다.


제327조(약식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와 검사는 전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전항의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328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조문 연혁보기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로서 조약에 의하여 특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999호, 1962. 1. 2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