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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시행 2001. 7. 24.][법률 제06498호, 2001. 7. 24. 일부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총칙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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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이하 "事件"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제2조(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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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최후의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조(우선관할·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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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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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의 지정은 수개의 법원의 토지의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②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법원직원의 제척·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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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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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대리권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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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사소송법 제81조의 규정은 제6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사문서에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뜻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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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0조의 규정은 신청 및 진술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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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4. 신청의 년월일

5. 법원의 표시

②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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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기간·소명방법·인증과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와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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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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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탐지, 소환. 고지와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제13조(심문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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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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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法院事務官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제15조(검사의 의견진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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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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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타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판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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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②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③재판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④제2항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재판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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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년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재판의 취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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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즉시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 있는 재판은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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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②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제21조(항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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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22조(항고법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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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의 재판 )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23조(항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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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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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5조(비용액에 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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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24조의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부담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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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비용의 공동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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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3조의 규정은 비용을 부담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비용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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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9조(비용채권자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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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6편의 규정은 제1항의 강제집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③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18조와 제4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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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하여야 한다.


제31조(신청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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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에서 "신청"이라 함은 신청과 신고를 말한다.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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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법 제44조에 관한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입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3조(임시이사·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청산의 감독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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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4조(임시총회소집사건에 관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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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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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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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제1항, 제119조와 제121조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7조(청산인·검사인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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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38조(감정인의 선임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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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와 제125조의 규정은 민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39조(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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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동법 제17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전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며,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유언자의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40조(법원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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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 기타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1조(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개임·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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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신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②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2조(선임·개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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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3조(민법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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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와 제688조의 규정은 법원이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44조(검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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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역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45조(재판상의 대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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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기한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이를 보전함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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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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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과 그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표시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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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위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49조(재판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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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50조(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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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51조(항고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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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담자를 정한다.


제52조(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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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이 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53조(공탁소의 지정,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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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법 제4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개임·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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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42조제2항과 민법 제694조 내지 제697조 및 동법 제700조의 규정은 제53조의 보관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민법 제69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


제55조(경매대가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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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규정은 민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에 이를 준용한다.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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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7조(환매권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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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법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소환과 심문은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58조(검사의 불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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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규정은 본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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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장 법인의 등기


제60조(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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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61조(등기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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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는 법인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2조(이사·청산인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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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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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이를 신청한다.

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


제64조(변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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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의 사무소의 신설·이전 기타 등기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임시이사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해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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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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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1회이상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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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해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을 관할구역안의 신문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이 휴간 또는 폐간된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65조의4(신문공고에 갈음하는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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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공고를 위한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상의 공고에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안의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66조(상업등기규정의 법인등기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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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0조 내지 제132조, 제137조 내지 제148조, 제150조제1항 및 제2항, 제151조, 제152조, 제156조 내지 제158조, 제159조제1호 내지 제12호, 동조제14호 및 제16호, 제161조 내지 제163조와 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은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②제149조, 제150조제3항, 제155조, 제184조 내지 제186조와 제189조의 규정은 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228조 내지 제231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67조(법인등기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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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43조제1항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이 법중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68조(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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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부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입부혼의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69조(등기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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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는 부부재산약정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0조(부부재산에 관한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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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부부재산약정서 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부동산등기법규정의 부부재산약정등기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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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 제41조, 제55조제1호 내지 제9호, 제66조, 제71조, 제72조, 제86조 내지 제88조, 제175조 내지 제185조와 제187조의 규정은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제3편 상사비송사건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72조(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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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 및 동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3조제2항, 제467조, 제545조제1항 단서, 제582조와 동법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96.12.30, 1999.12.31>

②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제1심의 소를 받은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상법 제619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영업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⑤상법 제70조제1항과 동법 제804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⑥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설 1999.12.31>


제73조(검사인선임신청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년월일

4. 법원의 표시


제74조(검사인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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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검사에 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75조(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6조(검사인선임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4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77조(검사인의 보수)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제78조(즉시항고)

조문 연혁보기



제76조와 제77조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79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소집)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상법 제467조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80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 총회소집허가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동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각각 소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등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306조(同法 第425條第1項 및 同法 第516條의8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제83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同法 第461條第2項과 同法 第53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84조(직무대행자선임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386조제2항(同法 第415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제77조, 제78조와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외의 행위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2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86조(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86조의2(주식매수가액의 산정·결정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주식매수가액의 산정이나 결정 또는 동법 제374조의2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수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③제8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87조(건설이자배당인가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4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88조(신주의 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증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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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법 제4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②심문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③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⑤삭제 <1996.12.30>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①제88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와 제8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제75조제1항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②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1조(즉시항고)

조문 연혁보기



회사, 이해관계인과 검사는 제90조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조문 연혁보기



제88조제4항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조문 연혁보기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94조(해산명령전의 회사재산보전에 필요한 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제41조, 제42조,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재산상태 보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 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96조(비용의 부담)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이 상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②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7조(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조문 연혁보기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동법 제111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에 이를 준용한다.


제98조(설립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조문 연혁보기



회사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99조(합병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조문 연혁보기



제98조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결정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제75조제1항, 제78조와 제85조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239조제3항(同法 第269條와 同法 第530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영업소폐쇄에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①제76조 내지 제81조, 제83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89조와 제100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90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2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同法 第2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 지분환급청구권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75조제1항과 제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03조(사원초과의 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5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총사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성립후인 경우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할 수 있다.


제104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서의 합병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제105조(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104조의 규정은 상법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6조(유한회사의 합병인가신청등에 관한 재판)

조문 연혁보기



제81조의 규정은 제103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7조(그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1.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2.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

4.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를 선임한 때

5. 주식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에 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때 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

6.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의 이사의 해임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등기가 된 경우에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때

8.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9. 주식회사의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10. 유한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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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법원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5조 본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제109조(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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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39조제3항(그 準用規定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0조, 제491조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11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동법 제4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1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상법 제4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11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496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78조, 제85조제3항과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4조(사채모집위탁의 보수등 부담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5조(사채권자이의기간연장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110조의 규정은 상법 제493조제3항(同法 第530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6조(검사의 불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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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규정은 이 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117조(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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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은행이나 무진업 또는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에 대한 감독도 또한 같다.


제118조(법원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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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대하여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9조(청산인의 선임·해임등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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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볼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이 은행 또는 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의 감독에 관하여 한 명령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20조(청산인의 업무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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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와 제85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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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자


제122조(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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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은행 또는 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3조(청산인·검사인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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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법원이 청산인 또는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4조(감정인의 선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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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감정인의 소환과 심문의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5조(감정인선임의 절차·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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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와 제59조의 규정은 제124조의 감정인의 선임절차와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26조(청산인의 변제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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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제1항과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127조(서류의 보존인의 선임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541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한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8조(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의 경우의 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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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620조의 청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상업등기

제1절 등기소와 등기관


제129조(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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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130조(등기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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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31조(등기사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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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2조(등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사무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중에서 지방법원장(登記所의 事務를 支院長이 管掌하는 경우에는 支院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이하 "登記官"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개정 1996.12.30, 1998.12.28>

②등기관은 자신, 자신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신청인인 때에는 등기관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아닌 성년자 2인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의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12.28>

③제2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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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0>


제13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6.12.30>


제13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6.12.30>

제2절 등기부등


제136조(상업등기부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등기소에는 다음 각호의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상호등기부

2. 무능력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명회사등기부

6. 합자회사등기부

7. 주식회사등기부

8. 유한회사등기부

9. 외국회사등기부


제137조(등기용지에의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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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지에는 지방법원장이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138조(등기부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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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39조(등기부등의 이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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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경우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등기부의 멸실과 등기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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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등기의 회복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제141조(멸실방지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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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가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제142조(등기부의 열람과 등초본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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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느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 또는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수수료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제2항의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3조(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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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자, 지배인, 회사정리법에 의한 관리인,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4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증명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144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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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와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5조(폐쇄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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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폐쇄한 등기용지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등기부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

②폐쇄등기부는 폐쇄한 날부터 20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42조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146조(해산회사등기용지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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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는 폐쇄할 수 있다.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절 등기절차

제1관 통칙


제147조(신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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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제148조(당사자출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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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法務法人 또는 法務士合同法人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은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9조(회사의 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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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이를 신청한다.


제150조(등기의 신청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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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會社가 申請人인 때에는 그 商號, 本店과 代表者의 姓名 및 住所)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등기의 목적과 사유

4. 등기할 사항

5.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년월일

6. 등록세액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7. 년월일

8. 등기소의 표시

③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지점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1조(기명날인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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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밖의 자의 기명날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2조(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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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3조(관청의 허가서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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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4조(성명·주소의 변경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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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5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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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6조(인감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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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會社의 任員 또는 社員으로서 代表權이 없는 者를 제외한다)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와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7조(신청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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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관은 등기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會社가 申請人인 경우에는 그 商號), 접수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등기관은 등기의 신청서 기타의 서면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접수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158조(등기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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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159조(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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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일의 다음 날까지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998.12.28>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

4. 사건이 신청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한 때

5.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제출이 없거나 신청서,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서나 제1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서에 찍힌 인감이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과 상이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면의 기재가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등기부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10.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

13. 사건이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16. 등록세 또는 제1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60조(제소기간 경과후의 등기의 신청과 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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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59조제10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항의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할 사항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2조의 서면을 제외한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회사는 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제1항의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1조(행정구역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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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2조(등기의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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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만을 이기하여야 한다.


제163조(문자기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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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자획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문자는 이를 변개할 수 없다.

③문자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붙이고 그곳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문자는 이를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 두어야 한다.

제2관 상호의 등기


제164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조문 연혁보기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6.12.30>


제165조(등기사항등)

조문 연혁보기



상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4. 상호사용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제166조(상호에 관한 변경등기와 폐지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상호의 등기를 한 자는 그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영업소이전의 등기를, 신소재지에서는 제165조 각호에 기재한 사항의 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구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상호의 등기를 한 자는 제165조 각호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또는 상호를 폐지한 때에는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7조(상호의 상속·양도에 의한 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상호의 등기를 한 자의 승계인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양도증서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양도인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한다.

③상호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증서외에 상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8조(영업양도의 경우의 면책증서)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이를 신청한다.

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양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6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승락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169조(상속인에 의한 등기)

조문 연혁보기



상속인이 제166조 내지 제168조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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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71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제235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은 제170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등기관은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이유 있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제170조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172조(회사의 상호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제165조 내지 제167조와 제169조의 규정은 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관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173조(무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과 그 변경·소멸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뜻

2.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영업의 종류

4. 영업소

②제166조의 규정은 무능력자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4조(무능력자등기의 신청인)

조문 연혁보기




①무능력자의 등기는 그 무능력자가 이를 신청한다.

②영업의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의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④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제175조(무능력자등기의 첨부서면)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영업의 종류의 증가로 인한 변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6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과 그 변경·소멸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영업의 종류

4. 영업소

②제166조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7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조문 연혁보기




①법정대리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②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무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신법정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제178조(법정대리인등기의 첨부서면)

조문 연혁보기




①제175조제2항과 동조제3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77조제3항과 동조제4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법정대리인의 퇴임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관 지배인의 등기


제179조(지배인등기의 등기사항과 그 변경·소멸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지배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영업주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3. 영업주가 수개의 상호로 수종의 영업을 할 때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제166조의 규정은 지배인이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0조(회사의 지배인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회사의 지배인의 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한다.

②제1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제179조제1항제2호의 사항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제181조(회사의 지배인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회사가 지배인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과 제179조제1항제5호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또는 제179조제1항제5호에 기재한 사항의 설정·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회사의 지배인등기의 신청서에는 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관 합명회사의 등기


제182조(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조문 연혁보기




①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3조(합명회사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제184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제1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52조의 서면외에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5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84조제2항의 등기의 신청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제184조제1항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동항의 인감을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아 제184조제1항의 등기를 한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184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제186조(본점의 신소재지와 지점의 소재지에서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본점의 신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열거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년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지점의 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년월일과 지점를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7조(변경등기의 첨부서면)

조문 연혁보기




①출자의 이행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이행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사원의 입·퇴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8조(해산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의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9조(청산인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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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의 청산인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선임과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동조동항제3호에 열거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청산인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관한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0조(청산종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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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법 제2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사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②상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1조(계속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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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속의 등기에 있어서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상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의 신청서에는 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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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이하 "消滅會社"라 한다)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存續會社"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이하 "新設會社"라 한다)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193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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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2. 상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소멸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登記所의 管轄區域내에 消滅會社의 本店 또는 支店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94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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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3. 제193조 각호의 서면

4.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제195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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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점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신청은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는 때에는 그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②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제192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6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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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는 제195조제2항의 등기의 신청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년월일을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이를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97조(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전의 회사의 성립년월일, 변경전의 회사의 상호와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년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변경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후의 회사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198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변경후의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면

3.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제199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절차등)

조문 연혁보기




①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변경전의 회사의 해산등기와 변경후의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변경전의 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의 신청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6관 합자회사의 등기


제200조(합명회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182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은 합자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1조(합명회사로의 계속 또는 조직변경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서 회사를 계속하거나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합명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97조와 제1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관 주식회사의 등기


제202조(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조문 연혁보기




①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3조(설립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9.12.31>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6.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7.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8. 창립총회의 의사록

9. 이사·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락을 증명하는 서면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11.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204조(이사등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②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205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4.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5.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206조(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

2. 제205조제5호의 서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증명하는 서면


제207조(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351조(同法 第51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8조(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9조(주식의 병합·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주식의 병합(資本減少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210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과 제209조제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1조(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93조제2호의 서면

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때에는 제209조제1항의 서면


제212조(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3조(전환사채등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종의 대차대조표

2.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사채청약서

4.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2회이후의 납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4조(휴면회사의 해산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4조의2(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 의사록

3. 완전자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완전자회사의 본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증명하는 서면

5. 상법 제36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360조의10제5항에 의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때에는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서면

7.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

[본조신설 2001.7.24]


제214조의3(주식이전에 의한 설립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주식이전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14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서면

2. 제203조제1호·제9호 및 제10호의 서면

3. 상법 제360조의18에서 규정하는 액을 증명하는 서면

4. 상법 제360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본조신설 2001.7.24]


제215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12.28>

1. 합병계약서

2.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제193조제3호의 서면 및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4.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제209조제1항의 서면

5. 상법 제526조제3항 또는 동법 제5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216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15조 각호의 서면

2. 제203조제1호 및 동조제8호 내지 제10호의 서면

3. 제194조제4호의 서면


제216조의2(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2.28]


제21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184조 내지 제186조, 제188조 내지 제190조, 제191조제1항, 제192조, 제195조와 제196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8조(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193조제2호의 서면

3.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4.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5. 제220조제2항제3호 및 동조동항제4호의 서면

②제197조와 제1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관 유한회사의 등기


제219조(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조문 연혁보기




①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사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0조(설립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설립의 등기는 회사를 대표할 자가 이를 신청한다.

②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이사의 취임승락을 증명하는 서면

4. 감사를 둔 때에는 감사의 취임승락을 증명하는 서면


제221조(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2. 출자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222조(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93조제2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3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 합병계약서

2. 소멸회사의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3. 제193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서면

4.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제218조제1항제4호의 서면

5. 상법 제60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5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224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23조 각호의 서면

2. 제220조제2항제1호·제3호 및 동조동항제4호의 서면

3. 제194조제4호의 서면


제225조(계속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6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의 계속등기의 신청서에는 신사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204조와 제217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7조(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203조제9호 및 동조제10호의 서면

3. 제218조제1항제2호 및 동조동항제3호의 서면

②제197조와 제1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관 외국회사의 등기


제228조(외국회사의 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신청한다.


제229조(영업소설치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영업소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②제1항의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 당해 영업소를 설치한 뜻의 기재가 있는 다른 등기소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0조(변경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에는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등기의 신청서에 다른 등기소에 이미 그와 같은 등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1조(신소재지에서의 영업소이전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구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관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232조(등기의 경정)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경정의 신청서에는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3조(등기의 직권경정)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관은 등기를 한 후 그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를 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착오나 빠진 것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의 경정을 하고 등기를 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234조(등기의 말소)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訴로써만 그 無效를 主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기의 말소의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5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등)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관은 등기가 제2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등기관은 등기를 한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236조(이의에 대한 결정)

조문 연혁보기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237조(등기의 직권말소)

조문 연혁보기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그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238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말소)

조문 연혁보기




①제235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지점소재지에서 한 등기에 한하여 말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③등기관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11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38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사무의 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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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업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자기디스크(磁氣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登記事項을 확실하게 記錄·보관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부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136조 각호의 등기부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31]


제238조의3(등·초본의 교부와 등기부의 열람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등의 청구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하거나 수수료외에 우송료를 납부하여 그 서면의 송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31]


제238조의4(등기사무처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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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의 폐쇄등기부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쇄한 등기내용을 따로 기록·보관한 자기디스크를 폐쇄등기부로 본다.

[본조신설 1994.12.31]


제238조의5(대법원규칙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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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의2 내지 제23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부의 관리와 등기사무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1]

제4절 이의등


제239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조문 연혁보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제240조(이의절차)

조문 연혁보기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241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조문 연혁보기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제242조(등기관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③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뜻을 부기한 후 이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고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43조(집행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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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244조(이의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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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245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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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제2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년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의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246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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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편 보칙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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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248조(과태료의 재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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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⑤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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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소송법 제7편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제250조(약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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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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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로서 조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423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834호, 1994. 12. 31.>
부 칙<법률 제5206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591호, 1998. 12. 28.>
부 칙<법률 제5592호, 1998. 12. 28.>
부 칙<법률 제6086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498호, 200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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