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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시행 1963. 12. 17.][법률 제01501호, 1963. 12. 13. 일부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총칙


제1조(본편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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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以下 事件이라 한다)으로서 본법 기타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제2조(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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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의 토지의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 거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최후의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상속개시지의 법원이 관할법원인 경우에 상속이 외국에서 개시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우선관할,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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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에 사건의 신청을 받는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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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법원의 지정은 수개의 법원의 토지의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②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접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법원직원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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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의 제척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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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대리권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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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사소송법 제81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

②사문서에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뜻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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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0조의 규정은 신청 및 진술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신청자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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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4. 신청의 연월일

5. 법원의 표시

②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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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기간, 소명방법, 인증과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와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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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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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탐지, 소환, 고지와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제13조(심문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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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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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제15조(검사의 의견진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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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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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타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소재지의 검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판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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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②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하여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③재판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제18조(재판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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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고지의 방법, 장소와 연월일은 재판의 원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재판의 취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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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즉시 항고로써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재판은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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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②신청에 의하여서만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제21조(항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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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22조(즉시 항고의 기간부준수와 추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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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그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 항고의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주간이내에 한하여 그 해태한 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제23조(항고법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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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24조(항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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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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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비용액에 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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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조의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27조(관계인에 대한 비용부담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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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비용의 공동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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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3조의 규정은 비용을 부담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비용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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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을 명령받은 자에 한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30조(비용채권자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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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제6편의 규정은 전항의 강제집행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를 송달할 필요가 없다.

③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18조와 제4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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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하는 심지, 증거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하여야 한다.


제32조(신청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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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편에서 신청이라 함은 신청과 신고를 말한다.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제33조(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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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법 제44조에 관한 사건은 법인의 설립자의 사망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법인의 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망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입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4조(임시이사, 특별대리인의 선임법인의 해산, 청산의 감독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①임기이사회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를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소재지를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5조(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①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제144조와 제145조의 규정은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각각 준용한다.


제36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특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청산인)

조문 연혁보기



제177조제1항, 제179조, 제181조, 제229조,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조문 연혁보기



제141조와 제142조의 규정은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이에 준용한다.


제39조(감정인의 선임비용등)

조문 연혁보기



제184조와 제185조의 규정은 민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삭제 <개정 1963·12·13>


제4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3·12·13>


제4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3·12·13>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3·12·13>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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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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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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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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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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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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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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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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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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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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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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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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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5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3·12·13>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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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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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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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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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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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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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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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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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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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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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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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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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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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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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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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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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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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7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3·12·13>


제7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3·12·13>

제3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75조(관할법원)

조문 연혁보기




①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에 관한 사건은 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동법 제17조제1항과 제4항에 관한 사건은 전수탁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유언자의 최후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76조(법원의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신탁사무의 감독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 기타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7조(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개임·해임)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신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②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그 임무를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1963·12·13>


제78조(선임·개임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3·12·13]


제78조의2(민법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민법 제681조·제684조·제685조와 제688조의 규정은 법원이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3·12·13]


제79조(검사역)

조문 연혁보기



제138조, 제141조와 제142조의 규정은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역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재판상의 대립에 관한 사건


제80조(재판상대립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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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기한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존할 수 없거나 이를 보존함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대립를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관할법원)

조문 연혁보기



재판상의 대립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82조(대립신청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대립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제삼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과 그 행사하려고 하는 권리의 표시


제83조(대위신청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84조(재판의 고지)

조문 연혁보기




①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85조(즉시 항고)

조문 연혁보기




①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②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③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86조(항고비용의 부담)

조문 연혁보기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를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그 부담자를 정한다.


제87조(심리의 공개, 검사의 불참여)

조문 연혁보기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은 본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존, 공탁, 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88조(공탁소의 지정,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조문 연혁보기




①민법 제4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법원은 전항의 지정과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9조(공탁물보관인의 개임,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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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제78조제2항, 민법 제694조 내지 제697조와 제700조의 규정은 전조의 보관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민법 제696조의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제90조(경매대가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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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규정은 민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에 이를 준용한다.


제91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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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338조제2항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2조(환매권을 대립행사할 때의 감정인의 선임등)

조문 연혁보기




①민법 제593조의 감정인의 선임, 호출과 심문은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법원이 전항의 선임을 할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소환과 심문의 비용도 또한 같다.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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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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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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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96조(검사의 불참여)

조문 연혁보기



제15조의 규정은 본장의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7조(불복신청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장 삭제 <개정 1963·12·13>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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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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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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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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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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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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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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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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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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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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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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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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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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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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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7장 삭제 <개정 1963·12·13>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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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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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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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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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1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3·12·13>

제8장 삭제 <개정 1963·12·13>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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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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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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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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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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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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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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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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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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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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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3>

제9장 법인과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27조(법인등기의 관할등기소)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등기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이를 한다.


제128조(부부재산약정의 등기의 관할등기소)

조문 연혁보기




①부부재산약정의 등기는 부가 될 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이를 한다.

②부가 될 자가 입부 또는 서양자일 때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이를 한다.


제129조(등기부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모든 등기소에는 법인등기부와 부부재산약정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0조(법인설립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인설립의 등기는 이사전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1조(등기사항변경의 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소의 신설 또는 이전 기타 등기사항의 변경의 등기는 이사나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이사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에는 이사 또는 임시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과 사무소의 신설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에 등기신청을 한 이사 또는 임시이사가 동일한 등기소에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2조(해산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인의 해산등기는 청산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사가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3조(부부재산에 관한 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부부재산약정서 또는 약정변경을 허가한 재판서의 등본, 관리자 변경이나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판결등본 또는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4조(외국법인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제127조,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5조(상업등기규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①제191조 내지 제201조, 제203조 내지 제213조와 제233조의 규정은 본장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222조의 규정은 부부재산약정등기의 경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3편 상사비송사건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136조(관할)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66조제2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 동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417조, 제422조, 제463조제2항, 제467조, 제545조제1항 단서, 제582조와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제1심의 소를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상법 제619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폐소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영업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⑤상법 제70조제1항과 제804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137조(검사인선임신청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인의 선임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연월일

4. 법원의 표시


제138조(검사인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검사에 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139조(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0조(검사인선임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4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41조(검사인의 보수)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그 액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청취하여 법원이 정한다.


제142조(즉시 항고)

조문 연혁보기



전2조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3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소집)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상법 제467조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44조(업무재산상태의 검사, 총회소집허가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동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해태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5조(전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인허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6조(납입금의 보관자등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306조(同法 第425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제147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은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同法 第53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148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386조제2항(同法 第415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제141조, 제142조와 제14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9조(직무대행자의 상무외의 행위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40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인허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③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전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150조(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주식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전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151조(건설이자배당인가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146조의 규정은 상법 제4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152조(신주의 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증감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4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심문은 전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있다.

③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공고는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53조(전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제139조제1항, 제140조, 제142조와 제149조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54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제139조제1항의 재판은 상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②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5조(즉시 항고)

조문 연혁보기



회사, 이해관계인과 검사는 전조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156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조문 연혁보기



제152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7조(해산재판의 등기촉탁)

조문 연혁보기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법원은 해산한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58조(해산명령전의 회사재산보전에 필요한 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제77조·제78조, 제141조와 제142조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경우에 이에 준용한다.<개정 1963·12·13>

②제78조의2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3·12·13>


제158조의2(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 하고 관리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이해관계인은 전항의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전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12·13]


제158조의3(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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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이 상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도 같다.

②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3·12·13]


제159조(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조문 연혁보기



민법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은 상법 제1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에 이를 준용한다.


제160조(설립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회사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소가 전항의 촉탁을 수리한 때에는 회사의 설립이 무효인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61조(합병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2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결정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제139조제1항, 제142조와 제149조제4항의 규정은 상법 제239조제3항(同法 第269條와 第530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63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영업소 폐소에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①제140조 내지 제145조,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152조, 제153조와 전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54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폐소를 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4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同法 第269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 지분의 환급의 청구권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39조제1항과 제142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대한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65조(사원초과의 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5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총사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설립후일 경우에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하면 된다.


제166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제167조(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은 상법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8조(전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

조문 연혁보기



제145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제169조(관할법원)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4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 동법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0조, 제491조제3항, 제496조 또는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17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동법 제4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71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4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2조(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444조와 제445조의 규정은 상업제4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173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49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사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42조, 제149조제4항과 제170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4조(사채모집위탁의 보수등 부담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5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5조(사채권자 이의기간연장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170조의 규정은 상법 제439조제3항(同法 第530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6조(검사의 불참여)

조문 연혁보기



제15조의 규정은 본장의 절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건


제177조(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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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의 지방지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은행이나 무진업 또는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의 감독도 또한 같다.


제178조(법원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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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대하여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9조(청산인의 선임, 해임등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이 은행 또는 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의 감독에 관하여 한 명령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80조(청산인의 집무대행자)

조문 연혁보기



제148조와 제119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18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자격이 정지 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자


제182조(검사인)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검사인으로 하여금 은행 또는 무진업이나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사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3조(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조문 연혁보기



제141조와 제142조의 규정은 법원이 청산인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4조(감정인의 선임비용)

조문 연혁보기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소환과 심문의 비용도 또한 같다.


제185조(감정인선임의 절차, 재판)

조문 연혁보기



제96조와 제97조의 규정은 전조의 감정인의 선임절차와 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86조(청산인의 변제허가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145조제1항과 제146조의 규정은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이에 준용한다.


제187조(서류의 보존인의 선임의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541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한 보존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법원이 전항의 보존인의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188조(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의 경우의 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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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620조의 청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상업등기

제1절 통칙


제189조(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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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규정에 의한 상업등기는 그 등기를 신청하는 자의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의 관할로 한다.


제190조(상업등기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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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등기소에 다음 각호의 상업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상호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명회사등기부

6. 합자회사등기부

7. 주식회사등기부

8. 유한회사등기부

9. 외국회사등기부


제191조(색출장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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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등기소에 각 상업등기부의 색출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92조(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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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소는 일반인이 수수과를 납부한 때에는 등기부의 열람을 허가하여야 하며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등기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신청을 한 자에게는 그 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우편료를 첨부하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한 때에는 등기소는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93조(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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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 또는 어느 사항의 등기가 없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94조(등기사항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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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관보와 신문지에 1회이상하여야 한다.

②공고는 이를 게재한 최종의 관보와 신문지발행일의 익일에 한 것으로 본다.


제195조(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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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은 매년12월에 익년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지를 선정하고 관보와 신문지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지가 휴간 또는 폐간된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지를 선정하여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6조(신문공고에 갈음하는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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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은 관할구역내에 공고를 위한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지상의 공고에 갈음하여 등기소와 관할구역내의 시, 읍, 면, 동의 게시장에 공고할 수 있다.


제197조(등기와 당사자신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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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사항의 등기,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는 본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198조(등기경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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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등기를 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등기소에 그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9조(등기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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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등기를 한 후 그 등기가 상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등기소에 그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0조(등기의 신청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회사가 신청인일 때에는 그 상호와 본점 또는 지점의 표시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등기의 목적과 사유

4. 연월일

5. 등기소의 표시

③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등기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여 신청을 한 때에는 그 인감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92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증명서의 송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201조(연서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조문 연혁보기




①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연서로써 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연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기타의 자의 연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연서를 할 수 없는 사유는 증명하여야 한다.


제202조(관청의 허가서의 첨부)

조문 연혁보기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3조(본점, 지점과 등기와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각 본조에 정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4조(등기신청의 각하)

조문 연혁보기



등기소는 등기의 신청이 상법 또는 본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제205조(직권에 의한 등기말소의 통지,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소는 등기를 한 후 등기가 상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한 자에 대하여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이의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기를 한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전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등기소는 전항의 공고에 갈음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문지에 동일한 공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다


제206조(이의에 대한 등기소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소는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0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조문 연혁보기



이의신청이 없을 때 또는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등기소는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208조(본점, 지점과 등기와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①전3조의 규정은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의 등기에 대하여는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에만 적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본점소재지의 등기소가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지대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점소재지의 등기소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연대없이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209조(등기의 착오, 유루가 있는 경우)

조문 연혁보기




①등기소는 등기를 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를 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기소는 지체없이 관할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여야 한다.


제210조(등기부의 멸실과 등기의 회복)

조문 연혁보기



상업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등기의 회복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11조(등기사무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장은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관하는 상업등기사무에 대하여는 그 중 하나의 등기소에 위임하여야 한다.


제212조(집행세칙)

조문 연혁보기



등기부의 작성 기타 등기에 관한 집행세칙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제213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부동산등기법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66조, 제178조 내지 제183조제1항, 제185조와 제186조 전단의 규정은 상업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상호의 등기


제214조(등기할 수 있는 상호)

조문 연혁보기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시, 군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제215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상호의 등기신청서에는 제200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이외에 영업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호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6조(상호계속사용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호의 등기를 한 자의 승계인이 그 상호를 계속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양수증서를 첨부하여 그 등기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상호양도의 경우에는 전항의 서류이외에 상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상호의 등기를 한 자가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17조(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청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뜻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218조(상호의 폐지, 변경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상호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전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3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에 준용한다.


제219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등기의 말소)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20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205조 내지 제207조의 규정은 전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1조(등기의 경정)

조문 연혁보기



등기소가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의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를 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222조(무능력자의 상업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영업의 종류를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이에 연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기의 출생이 아닌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모 또는 후견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3조(영업허가의 취소, 제한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4조의 영업을 허락한 자가 이를 취소 또는 제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4조(원등기에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제한한 뜻의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소는 원등기에 그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5조(법정대리인의 상업등기)

조문 연혁보기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를 위하여 상법 제4조의 영업을 할 경우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인 자격을 기재하고 친족회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절 지배인과 회사의 청산인의 등기


제226조(지배인의 선임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지배인선임의 등기는 영업주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영업주인 경우에는 전항의 등기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 또는 이사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227조(지배인선임등기의 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①지배인선임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200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수개의 상호로 수종의 영업을 할 때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3. 지배인을 둔 장소

4.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하여 대리권을 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회사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설립등기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배인의 선임과 전항제4호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8조(지배인의 대리권 소멸, 공동대리인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의 규정은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전조제1항제4호에 기재한 사항과 그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회사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항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9조(청산인에 관한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청산을 할 회사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로 한다.

②전항의 등기는 회사의 등기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0조(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조문 연혁보기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등기의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1조(청산인선임등기의 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청산인선임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선임과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2조(변경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253조제1항에 기재한 사항의 변경등기는 회사를 대표할 현재의 청산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3조(청산인의 직무대행)

조문 연혁보기



제251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의 직무대행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34조(청산종결의 등기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얻은 것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절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등기


제235조(합명회사 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원중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있을 때에는 그가 사원이 되는 것을 허락한 자의 허락을 증명하는 서면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제236조(변경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합명회사의 지점의 설치, 그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기타 변경등기는 회사를 대표할 총사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에는 그 등기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의 동의 또는 어느 사원의 동의를 뜻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 한하여 총사원의 동의 또는 어느 사원의 동의가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상법 제2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이 퇴사한 경우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압류와 예고가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출자의 이행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변경의 등기신청서에는 그 이행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사원의 성명이나 주소의 변경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237조(업무집행권, 대표권상실, 제명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제160조의 규정은 상법 제205조제2항(同法 第216條와 第220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8조(해산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합명회사의 해산의 등기는 총사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전항의 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기재하고 또 상속인이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재판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등기소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9조(계속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제235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의 계속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계속의 사유를 기재하고 퇴사한 사원이 있는 때 또는 신사원을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상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의 신청서에는 판결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0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합명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는 해산할 회사의 총사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상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최고를 한 것 및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상법 제525조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1조(합병으로 인한 변경)

조문 연혁보기



합명회사가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235조와 전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합명회사가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235조와 제240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와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3조(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자)

조문 연혁보기



제235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4조(설립취소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제160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의 설립의 취소판결의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5조(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240조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6조(합자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2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자회사에 대하여 할 등기는 무한책임사원의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조직변경의 사유를 기재하고 정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7조(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상법 제2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총사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235조와 제24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248조(합자회사에 관한 등기)

조문 연혁보기



제235조 내지 제245조의 규정은 합자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합명회사에 대하여 총사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할 등기는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6절 주식회사의 등기


제249조(주식회사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의 조서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6.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재판서의 등본

7.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이에 관한 서면

8. 창립총회의 의사록

9.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식총회의 의사록

10. 주식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250조(변경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지점의 설치,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기타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대표이사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첨부하야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등기는 대표이사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251조(이사의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제160조의 규정은 상법 제386조제2항(同法 第415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와 제407조제3항(同法 第415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전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2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5. 검사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

6.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서의 등본

7.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8.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253조(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에 의한 변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상법 제351조(同法 第516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4조(사채의 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사채의 등기는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종의 대차대조표

2. 사채의 인수을 증명하는 서면

3. 사채청약서

4. 각사채에 대하여 상법 제476조의 납입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5. 사채의 모집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6.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제255조(해산의 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주식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기재하고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합병계약서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04조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주식회사가 재판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등기소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56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주식회사가 합병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주식의 배정과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제240조제2항에 기재한 서류

4. 제252조제4호에 기재한 서류

5.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의사록

②상법 제528조제2항의 경우에는 전항의 신청서에 사채승계의 뜻을 기재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사채에 관한 등기부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7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주식회사가 합병으로 인한 설립의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제240조제2항에 기재한 서류

3. 제249조에 기재한 서류

4.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8조(회사계속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주식회사의 단속의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계속의 사유를 기재하고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9조(등기의 신청자)

조문 연혁보기



주식회사의 해산, 합병에 의한 변경 및 설립과 계속의 등기는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260조(조직변경에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255조제1항, 제2항과 전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을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1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유한회사의 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주식회사의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한 경우에 하는 설립등기는 유한회사의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조직변경의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240조제2항에 기재한 서류

3.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4. 사채의 상환을 완료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5. 조직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의사록


제262조(의결취소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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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의 규정은 상법 제378조(同法 第308條第2項과 第381條第2項과 第527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제430조 및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절 유한회사의 등기


제263조(설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가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3. 상법 제547조(同法 第568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사원총회의 의사록


제264조(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유한회사의 자본증가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2. 출자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가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3. 자본증가에 관한 사원총회의 의사록


제265조(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유한회사의 자본감소등기의 신청서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40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266조(해산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255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7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유한회사가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제240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

3. 제264조제1호와 제2호의 서류

4. 합병에 관한 사원총회의 의사록

②전항의 경우에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주식회사인 때에는 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8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유한회사가 합병으로 인한 설립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제240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

3. 제263조제1호와 제2호의 서류

4. 상법 제602조에 규정된 사원총회의 의사록

5.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주식회사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9조(계속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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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5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계속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신사원을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70조(등기의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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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해산, 합병으로 인한 변경과 설립이나 계속의 등기는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제271조(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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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한회사의 조직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한 경우의 설립의 등기는 주식회사의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조직변경의 사유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제240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

4.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5. 조직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의사록


제272조(합명회사,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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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 제250조, 제251조, 제260조와 제26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8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273조(영업소설치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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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회사의 대표자는 신청서에 영업소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만 한 서면

2.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만 한 서면

②전항의 서면은 외국회사의 본국관할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274조(영업소의 폐지 또는 등기사항변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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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회사의 영업소의 폐지 또는 그 등기사항의 변경등기는 영업소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에서 등기한 외국회사의 영업소 대표자가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본국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변경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75조(폐쇄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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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의 영업소가 재판에 의하여 폐쇄된 때에는 등기소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편 잡칙


제276조(과태료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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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사건은 다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277조(과태료의 재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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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전항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⑥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78조(과태료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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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이를 집행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과태료의 재판의 집행은 민사소송법 제7편의 규정에 따라서 한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을 할 필요가 없다.


제279조(약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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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와 검사는 전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전항의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한다.

④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280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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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로서 조약에 의하여 특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240호, 1962. 12. 29.>
부 칙<법률 제1501호, 196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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