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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법

[시행 1975. 12. 31.][법률 제02860호, 1975. 12. 31. 일부개정]


보건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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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소의 설치와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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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3조(명칭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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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가 아니면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5.12.31>


제4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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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보건사상의 계몽에 관한 사항

2. 보건통계에 관한 사항

3. 영양의 개선과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4. 환경위생과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5. 학교보건과 구강위생에 관한 사항

6.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7. 보건에 관한 실험과 그 검사에 관한 사항

8. 결핵, 성병, 나병등 전염과 기타 질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9. 특수지방병의 연구에 관한 사항

10. 공의의 지도에 관한 사항

11. 의약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12.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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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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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 삭제<1975.12.31>]


제7조(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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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고와 도는 보건소와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와 시, 군에 대하여 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그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이내, 매연도운영비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이내로 하고, 도비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 및 매연도운영비에 대하여 그 3분의 1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 삭제<1975.12.31>]


제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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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1975.12.31>]


제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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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1975.12.3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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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1975.12.3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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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1975.12.31>]

부칙

부 칙<법률 제1160호, 1962. 9. 24.>
부 칙<법률 제2437호, 1973. 1. 15.>
부 칙<법률 제2860호, 197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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