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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 2007. 5. 11.][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지역보건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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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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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市·道"라 한다) 및 시·군·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도는 당해 시·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시·군·구는 당해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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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地域保健醫療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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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수요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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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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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필요한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보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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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保健醫療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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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삭제<1999.2.8>


제9조(보건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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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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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保健支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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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5.11>


제12조(전문인력의 적정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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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소에는 소장과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專門人力등"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간에 전문인력등의 교류를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에 대하여 그 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임용자격기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대상, 기간, 평가, 그 결과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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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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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제15조(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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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30]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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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2.30>


제17조(보건소등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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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


제18조(건강진단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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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健康診斷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9.2.8]


제19조(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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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30>


제20조(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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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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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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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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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24조(권한의 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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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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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2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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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101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852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7266호, 2004. 12. 30.>
부 칙<법률 제8423호, 2007. 5. 1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