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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법

[시행 1956. 12. 13.][법률 제00406호, 1956. 12. 13. 제정]


보건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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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질병의 예방진료와 공중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사업과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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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염병 기타 질병의 예방진료 및 그 만연방지에 관한 사항

2.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3.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4. 환경위생과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5. 보건통계에 관한 사항

6. 보건사상의 보급에 관한 사항

7. 기타지방에 있어서의 공중보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그 직권에 속하는 전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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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서울특별시와 시·군에 두되 서울특별시의 구와 시에 있어서는 인구 20만인에 1개소의 비율로 군에 있어서는 각군에 1개소를 둔다.


제4조(지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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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그 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소장과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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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한다. 소장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의 감독을 받어 소관보건사무를 집행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명칭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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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직제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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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직제, 공무원의 정원, 직명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정한다.


제8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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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치료와 검사에 소요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경제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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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소요경비는 지방비의 부담으로 한다. 국고는 전항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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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06호, 195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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