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 1995. 1. 1.][법률 제0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법인세법

제1장 총칙


제1조(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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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1971.12.28, 1974.12.21, 1981.12.31, 1982.12.21, 1988.12.26, 1990.12.31, 1993.12.31, 1994.12.22>

1.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삭제<1994.12.22>

3.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

4.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5.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6.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74.12.21, 1990.12.31, 1994.12.22>

③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國內源泉所得"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非營利外國法人"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국내원천소득중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1988.12.26, 1994.12.22>

④국가·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附加稅를 포함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신설 1974.12.21>


제2조(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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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1. 각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제3조(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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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4조(신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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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受益者가 特定되지 아니하거나 存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信託會社"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제5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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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법령·정관·규칙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③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정관·규칙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설치신고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④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0.12.31, 1994.12.22>

⑤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4.12.22>

⑥법인이 제5항의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8.12.5, 1990.12.31>


제6조(사업연도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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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경우는 解散日)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개정 1974.12.21, 1994.12.22>

②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개정 1994.12.22>

③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제285조·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繼續登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事實상의 事業繼續日.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개정 1974.12.21, 1994.12.22>

④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연도기간중에 사업장을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그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또는 제55조제1항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1978.12.5, 1990.12.31, 1994.12.22>

⑥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이 경우에 1사업연도가 1월미만인 때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개정 1978.12.5, 1990.12.31>

⑦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55조제1항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를 신고한 때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신설 1990.12.31>


제7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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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한다.<개정 1994.12.22>

②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각각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 양도하는 자산등의 소재지 또는 산림의 소재지로 한다.<개정 1990.12.31>

③제2항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2이상의 부동산등이나 양도하는 자산등 또는 산림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개정 1990.12.31>

④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납세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69.7.31, 1978.12.5, 1994.12.22>

⑤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94.12.22>

⑥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4.12.22>

⑦제6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본다.<개정 1978.12.5>

⑧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⑨제3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 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개정 1969.7.31, 1988.12.26>

제2장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8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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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3.2.16,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85.12.23, 1988.12.26>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

②삭제<1994.12.22>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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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8.12.5>

③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④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으로 한다.<신설 1973.2.16>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개정 1993.12.31>


제10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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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삭제<1982.12.21>

2. 삭제<1990.12.31>

3. 삭제<1981.12.31>

4. 삭제<1982.12.21>

5.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전문개정 1980.12.13]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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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12.21>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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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12.3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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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12조(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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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보험업(農業協同組合法·水産業協同組合法 및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共濟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0.12.13, 1982.12.21>

②삭제<1993.12.31>

③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해배상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신설 1978.12.5, 1980.12.13, 1989.4.1>

④삭제<1994.12.22>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신설 1980.12.13, 1993.12.31>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80.12.13, 1988.12.26, 1994.12.22>


제12조의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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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4.12.22>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12조의3(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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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73.2.16,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증권거래준비금이 있을 때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78.12.5, 1981.12.31>

④제1항의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상된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73.2.16, 1981.12.31>

1. 증권거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2. 해산한 때. 다만,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삭제<1973.2.16>

[본조신설 1971.12.28]


제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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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31>


제1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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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31>


제1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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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31>


제12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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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31>


제1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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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31>


제12조의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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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지로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때

2.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특별수선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특별수선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본조신설 1976.12.22]


제1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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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78.12.5, 1993.12.31>

②삭제<1978.12.5>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④퇴직급여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1978.12.5>


제13조의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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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③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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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1979.12.28>

⑤대손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제14조의2(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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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나 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등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제공받은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1993.12.31, 1994.12.22>

1. 전기사업법 제2조의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삭제<1994.12.22>

③전 각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94.12.22>

④제14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1979.12.28, 1994.12.22>

[본조신설 1969.7.31]


제14조의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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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써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②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8.12.5>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급받는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74.12.21>

1. 보험차익을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보험차익으로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기 전에 법인이 해산(合倂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

[본조신설 1969.7.31]


제14조의4(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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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條에서 "事業用資"이라 한다)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國庫補助金"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1994.12.22>

②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항의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1.12.31, 1994.12.22>

③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94.12.22>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국고보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사용하기 전에 법인이 폐업 또는 해산(合倂으로 인한 경우를 除外한다)한 때

[본조신설 1974.12.21]


제15조(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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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79.12.28, 1990.12.31, 1994.12.22>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

4. 이월익금

5. 고정자산의 평가차익(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差額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1974.12.21>

7.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8.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개정 1974.12.21>

9.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이하 "機關投資者"라 한다)가 상장법인과 장외등록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1.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액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同法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의 환급액

②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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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3.2.16, 1974.12.21, 1976.12.22, 1978.12.5,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 1994.12.22>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第24條의3에 規定하는 外國法人稅額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加算稅를 包含한다)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附加價値稅가 免除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의 稅額은 제외한다)

4. 벌금, 과료(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金額을 포함한다), 과태료(過料와 過怠金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

6. 단기투자자산(在庫資産을 포함한다)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8.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9.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법인의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減價償却充當金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13.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4. 주식할인발행차금

15.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

16. 토지초과이득세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同法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96헌바36내지49(병합),1997.7.16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5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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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내국법인이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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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994.12.22>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自己資本"이라 하고, 이 號에서는 5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삭제<1994.12.22>

③제1항 및 제12조의2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26, 1990.12.31, 1994.12.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삭제<1994.12.22>

[전문개정 1974.12.21]


제18조의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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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4.12.22>

1. 600만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에 1만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0.12.31, 1993.12.31, 1994.12.22>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개정 1981.12.31, 1990.12.31>

④삭제<1994.12.22>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1974.12.21]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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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12.31>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

2. 삭제<1993.12.31>

3.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받는 不動産의 부분을 제외한다)

③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11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18조의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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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19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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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71.12.28, 1974.12.21, 1978.12.5, 1979.12.28, 1981.12.31, 1990.12.31, 1994.12.22>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自己株式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日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4. 해산한 법인(法人으로 보는 團體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지분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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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1]


제20조의2(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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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기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21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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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22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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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하며, 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3.12.31, 1994.12.22> ┏━━━━━━━━┯━━━━━━━━━━━━━━━━━━━━━━━━━━━┓ ┃ 과세표준금액 │ 세 율 ┃ ┠────────┼───────────────────────────┨ ┃ 1억원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8 ┃ ┠────────┼───────────────────────────┨ ┃ 1억원초과 │ 1천8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②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수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22조의2(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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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장법인(證券去來法에 의하여 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고 있는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내국법인(非營利法人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適正留保超過所得"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한다.<개정 1994.12.22>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제1항에서 "적정유보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15條第1項第8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3.12.31, 1994.3.24, 1994.12.22>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③제2항제4호의 기업발전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 적립하여야 한다.<신설 1994.12.22>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④제2항제4호의 기업발전적립금을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에 100분의 1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용도외로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12.22>

[본조신설 1990.12.31]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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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3.3>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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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2.21>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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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12.22>


제24조의3(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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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2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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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12.5>


제2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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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2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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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중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이하 "災害"라 한다)로 인하여 사업용총자산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중 그 상실된 사업용자산의 가액의 상실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에 대한 비율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12.28, 1990.12.31>

1.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加算金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삭제<1994.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그 재해발생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4.12.22>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세(申告期限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81.12.31, 1994.12.22>

⑤삭제<1981.12.31>

제3절 신고와 납부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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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外部調整計算書를 첨부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79.12.28, 1982.12.21>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2.16, 1980.12.13, 1985.12.23>

④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 제2항제1호의 서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9.12.28, 1990.12.31, 1994.12.22>

⑥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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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0.12.13>


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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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0.12.13>


제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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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0.12.13>


제2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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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0.12.13>


제2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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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0.12.13>


제27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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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을 제외하고, 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 서 "利子所得"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2.31, 1994.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③삭제<1990.12.31>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31>

[본조신설 1988.12.26]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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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9.12.28>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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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4.12.22>


제30조(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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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合倂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의 設立후 最初의 事業年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하며, 特別附加稅와 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3.3.3, 1974.12.21, 1976.12.22, 1979.12.28, 1981.12.31, 1990.12.31, 1993.12.31>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所得에서 控除되는 金額을 제외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사업연도로 본다.<개정 1978.12.5>

③합병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모두 전항에 규정하는 직전사업연도로 본다.<개정 1978.1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1973.3.3, 1974.12.21, 1976.12.22, 1979.12.28, 1981.12.31>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所得에서 控除되는 金額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⑤직전사업연도에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합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0.12.31>

⑥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보다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감면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간예납계산서상에 법인이 감면세액을 계상한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신설 1976.12.22, 1979.12.28>

⑦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中間豫納稅額을 6으로 나눈 金額에 당해 事業年度의 月數를 곱한 金額)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1979.12.28>

⑧내국법인이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1990.12.31>


제31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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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과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3.3.3, 1976.12.22, 1979.12.28, 1981.12.31, 1990.12.31>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금액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第18條의2第1項第3號에 規定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45日)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1988.12.26>

③삭제<1980.12.13>


제31조의2(법인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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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이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물납에 관한 승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9.12.28]

제4절 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제32조(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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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개정 1994.12.22>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정부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개정 1980.12.13, 1994.12.22>

[전문개정 1979.12.28] [93헌바32, 1995.11.30. 법인세법(1980. 12. 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5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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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9.12.28>


제34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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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및 제24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90.12.31>

[전문개정 1974.12.21]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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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9.12.28>


제36조(수시부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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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②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78.12.5>


제3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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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20조의2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전문개정 1979.12.28]


제38조(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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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②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93.12.31>

③삭제<1994.12.22>

④삭제<1994.12.22>

⑤삭제<1979.12.28>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만을 징수한다.<개정 1971.12.28, 1980.12.13, 1994.12.22>


제39조(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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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6.12.22, 1982.12.21, 1988.12.26, 1990.12.31, 1993.12.31, 1994.12.22>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3. 삭제<1994.12.22>

②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8.12.26>

③삭제<1976.12.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6.12.22>

⑤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項에서 "短期金融會社등"이라 한다)가 내국법인(居住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권증서를 인수·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2.12.21>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12.21>

[전문개정 1974.12.21]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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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12.22>


제41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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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률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9.12.28, 1980.12.13>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9.12.28, 1982.12.21, 1990.12.31, 1993.12.31, 1994.12.22>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법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

⑤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신고일(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0日이 되는 날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1994.12.22>

⑥삭제<1994.12.22>

⑦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며,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⑧삭제<1994.12.22>

⑨삭제<1990.12.31>

⑩삭제<1990.12.31>

⑪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거래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90.12.31>

⑫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거래명세서를 제6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래명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신설 1990.12.31>

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上場法人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설 1990.12.31, 1993.12.31>

[전문개정 1971.12.28]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42조(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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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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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42조의3(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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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12.31>

[본조신설 1973.2.16]


제43조(청산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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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이 해산할 경우(合倂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청산소득(이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解散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이하 "自己 資本의 總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제285조·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청산소득(이하 "合倂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하 "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그 합병법인의 주식·출자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 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合倂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내국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 또는 합병후에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한 날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85.12.23>

⑤내국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 또는 합병한 날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미공제이월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⑥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긴 각사업연도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산입한다.

⑦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금액과 전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긴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각항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44조(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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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내국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45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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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42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1.12.28, 1980.12.13>

②삭제<1982.12.21>

③삭제<1980.12.13>

제3절 신고와 납부


제46조(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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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이내

2.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60일이내

3.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부터 90일이내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의 명세서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청산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79.12.28]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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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9.12.28>


제48조(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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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의하여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2.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②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5.12.23]


제49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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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3조제3항 또는 제4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85.12.23>

②제4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그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③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그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전에 分配한 殘餘財産의 價額이 있을 때에는 그 合計額)이 그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전에 殘餘財産의 一部를 分配함으로써 納付한 法人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稅額의 合計金額을 控除한 金額)을 그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④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 그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85.12.23>

제4절 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제50조(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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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내국법인이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정부는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정부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9.12.28]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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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9.12.28>


제51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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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1978.12.5, 1979.12.28>


제52조(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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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미납된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법인세의 금액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법인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79.12.28, 1994.12.22>

③삭제<1979.12.28>

④삭제<1979.12.28>


제52조의2(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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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하여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9.12.28]

제4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53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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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동항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第5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國內源泉所得金額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또는 金額)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3.2.16, 1976.12.22, 1981.12.31, 1982.12.21, 1988.12.26, 1990.12.31>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國內에서 발생한 缺損金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삭제<1982.12.21>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1969.7.31, 1978.12.5>

③삭제<1973.2.16>

④제1항제4호의 규정은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12.21>


제54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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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내지 제21조및 제25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1.12.28, 1973.2.16, 1976.12.22, 1981.12.31>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0.12.13>

1. 제55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이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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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80.12.13, 1985.12.23, 1988.12.26, 1990.12.31, 1993.6.11, 1993.12.31, 1994.12.22>

1.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외국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同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소득세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10.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所得稅法 第94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②삭제<1974.12.21>


제5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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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8.12.26>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88.12.26, 1994.12.22>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國際法에 따라 우리나라가 領海밖에서 主權을 행사하는 地域으로서 우리나라의 沿岸에 인접한 海底地域의 海床과 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住所地,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居所地)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31, 1994.12.22>

④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1978.12.5, 1988.12.26>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7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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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동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22조 및 제59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9.7.31, 1976.12.22>

②삭제<1969.7.31>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제58조(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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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53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26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41조 및 제5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6.12.22, 1979.12.28, 1988.12.26,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9.7.31, 1978.1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한연장일수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0.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기한연장일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장승인을 얻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날까지의 일수로 한다.<신설 1990.12.31>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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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支給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개정 1968.12.17, 1969.7.31, 1971.12.28, 1974.12.21, 1976.12.22,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88.12.26, 1990.12.31, 1993.12.31>

1.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4. 제55조제1항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제5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8.12.5, 1990.12.31>

③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12.28, 1990.12.31>

④제56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차관자금으로서 제55조제1항제1호·제5호·제6호 및 제9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제5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0.12.31>

⑦외국법인에게 건축·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5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1990.12.31>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所得稅法 第120條에 規定된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93.12.31, 1994.12.22>

⑨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12.22>

제4장의2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신설 1974.12.22>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신설 1974.12.22>


제59조의2(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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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90.12.31>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982.12.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90.12.31, 1994.12.22>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3. 삭제<1994.12.22>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

⑤법인이 토지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신설 1994.12.22>

⑥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2.12.21>

⑦제3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4.12.22>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건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3.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⑧제7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1994.12.22>

⑨제7항 각호의 기준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2.22>

[본조신설 1974.12.21]


제59조의3(비과세 및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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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제59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2절 세액의 계산<신설 1974.12.21>


제59조의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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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8.12.5, 1980.12.13, 1982.12.21, 1988.12.26, 1994.12.22>

1.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

2. 제1호외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②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삭제<1982.12.21>

④제1항제1호에서 "미등기양도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신설 1978.12.5, 1982.12.21>

⑤삭제<1982.12.21>

⑥삭제<1982.12.21>

[본조신설 1974.12.21]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신설 1974.12.21, 1979.12.28>


제59조의5(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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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9.12.28, 1982.12.21>

[본조신설 1974.12.21]


제59조의6(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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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영리내국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事業을 영위하는 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이 제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하 "不動産등 讓渡所得"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5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59조의7(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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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영리내국법인이 제5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9조 및 제11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5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22]

제5장 보칙


제60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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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5.12.23, 1994.12.22>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목적

4. 설립일

②외국법인이 국내에 제56조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사업장를 가지게 된 때에는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점설치신고서에 국내에 그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지점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5.12.23, 1994.12.22>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개시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④제2항의 규정은 제55조제1항제3호의 부동산소득 또는 동조동항제8호의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9.7.31, 1982.12.21>


제61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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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第56條第1項 또는 第3項에 規定하는 事業場을 國內에 가지고 있는 外國法人에 限한다)이 새로 수익사업(第1條第1項第1號 및 第7號의 收益事業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3, 1994.12.22>

1. 법인의 명칭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사업의 목적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제62조(장부의 비치·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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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62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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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은 주주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法人株主의 경우는 法人名과 法人本店所在地 및 事業者登錄番號)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63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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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급조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6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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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표준양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 사업연도만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12.22]


제64조의2(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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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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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12.31>


제66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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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③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4.12.22>

④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78.12.5]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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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12.31>


제66조의3(거래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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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등(이하 "書畵등"이라 한다)을 매매·위탁매매 또는 중개(이하 이 條에서 "賣買등"이라 한다)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명세서를 그 매매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화등의 매매등을 하는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66조의4(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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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중에 주주(大統領令이 정하는 株主를 제외한다)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본조신설 1990.12.31]


제67조(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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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본조신설 1978.12.5]


제68조(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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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2.12.21, 1994.12.22>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조서제출의무자·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및 계약서부본제출의무자

4. 제6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②삭제<1982.12.21>

[전문개정 1974.12.21]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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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4.12.22>


제70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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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964호, 1967. 11. 29.>
부 칙<법률 제1982호, 1968. 3. 7.>
부 칙<법률 제2047호, 1968. 11. 22.>
부 칙<법률 제2050호, 1968. 12. 17.>
부 칙<법률 제2125호, 1969. 7. 31.>
부 칙<법률 제2130호, 1969. 8. 4.>
부 칙<법률 제2154호, 1970. 1. 1.>
부 칙<법률 제2316호, 1971. 12. 28.>
부 칙<법률 제2521호, 1973. 2. 16.>
부 칙<법률 제2566호, 1973. 3. 3.>
부 칙<법률 제2686호, 1974. 12. 21.>
부 칙<법률 제2792호, 1975. 12. 22.>
부 칙<법률 제2931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2932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3099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3141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3200호, 1979. 12. 28.>
부 칙<법률 제3270호, 1980. 12. 13.>
부 칙<법률 제3473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577호, 1982. 12. 21.>
부 칙<법률 제3794호, 1985. 12. 23.>
부 칙<법률 제4020호, 1988. 12. 26.>
부 칙<법률 제4120호, 1989. 4. 1.>
부 칙<법률 제4165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282호, 1990. 12. 31.>
부 칙<법률 제4561호, 1993. 6. 11.>
부 칙<법률 제4664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4743호, 1994. 3. 24.>
부 칙<법률 제4803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4804호, 1994. 12. 2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