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 1969. 1. 1.][법률 제02050호, 1968. 12. 17. 일부개정]


법인세법

제1장 총칙


제1조(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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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영업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영업

2. 축산업과 의료업

3. 부동산대여와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수입

4. 전각호 이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③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國內源泉所得"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非營利外國法人"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국내원천소득중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와 시군조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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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1. 각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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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4조(신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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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受益者가 特定되지 아니하거나 存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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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법령·정관·규칙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정관·규칙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설치신고와 함께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법인이 전항의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연도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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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②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제285조·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를 한 날(登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事實上의 事業繼續日로 한다. 이하 같다)의 익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첫 사업연도로 본다.

④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연도기간중에 사업장을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그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제56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⑥전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이 경우에 1사업연도가 1월미만인 때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제7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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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56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2개이상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③정부는 전2항에 규정하는 납세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변경전 및 변경후의 각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본다.

⑦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 의 소재지로 한다.

제2장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8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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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 또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2. 각사업연도개시일전 2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익금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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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전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10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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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68.11.22, 1968.12.17>

1. 국채와 지방채의 이자

2. 예금의 이자. 다만, 금융업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불준비금의 이자와 보험업 또는 신탁업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준비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이자는 제외한다.

3. 공익신탁과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4.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과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의 이자

5.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의 이자

6.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개법인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와 이익배당금

7. 개간 및 간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그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農地의 貸付所得을 포함한다)


제11조(면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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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중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면제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조(법령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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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특별준비금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금의 급부보전비금 또는 이러한 성질의 준비금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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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종료일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중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추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퇴직급여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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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대손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제15조(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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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

4. 자본적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자본적지출에 충당한 금액

5.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6.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7.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환부받았거나 또는 환부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8. 국세의 과오납금의 환부에 대한 이자

②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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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각사업연도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加算稅를 포함한다)와 각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加算稅를 포함한다)

4. 벌금, 과료(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金額을 포함한다), 과태료(過料와 過怠金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

6. 단기투자자산(在庫資産을 포함한다)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8.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9.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사정필 또는 반출필의 주세 기타 소비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보험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배당준비금중 보험약관상의 확정의무에 기인하여 적립한 것이 아닌 금액

11. 법인의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延滯利子를 포함한다)

12. 법인의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減價償却充當金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13.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4. 각사업연도의 영업세과세표준상당액에 대한 영업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96헌바36내지49(병합),1997.7.16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5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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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불구하고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④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양도·양수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탁자가 그 자산을 매매·양도·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⑤내국법인이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⑥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⑦내국법인이 연불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⑧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事業年度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사업연도의 손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⑨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이자·보험료 또는 부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이자·보험료 또는 부금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법인이 미수이자·미수보험료와 미수부금을 그것이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보험업법과 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거래소와 증권금융회사

⑩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이연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1. 창업비와 개업비

2. 주식발행비

3. 사채발행차금

4. 사채발행비

5. 건설이자

6. 시험연구비

7. 주식할인발행차금(額面未達의 價額으로 株式을 발행한 경우의 그 額面未達金額을 말한다)


제18조(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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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 이외의 기부금과 접대비는 이에 유사한 비용의 합계금액이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 100분의 2를 승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7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산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업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보험업·금융업·기타 써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방헌금

2. 휼병금

3.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4. 천재, 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금품의 가액

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한 기부금이나 유공회비

6. 기술진흥을 위한 기부금과 장학금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부금

7. 운동기능 향상을 위한 기부금

8.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책임량수출제와 수출자가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동업자단체에 대하여 수출자가보상을 목적으로 소속단체원이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9.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업자가 잠사가격안정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②전항에서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접대비

2. 교제비

3. 기밀비

4. 사례금

5.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전각호와 동일한 성질의 지출금


제19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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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해산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그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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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그 법인이나 그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전항에서 그 법인이나 그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제2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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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22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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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다음에 게기하는 각계급으로 구분하여 각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내국법인중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이하 "公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다음에 게기하는 각계급으로 구분하여 각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68.11.22>

③이 법에서 "공개법인"이라 함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으로서 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개정 1968.3.7>

1.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3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총소유주식수가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20이상일 것

2. 소액주주의 수가 30명이상일 것

3. 주주의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의 친족이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60이하일 것

④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다음에 게기하는 각계급으로 구분하여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신설 1968.11.22>

⑤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제한 수에 12를 승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제한 수를 승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 한다.


제23조(외화획득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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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군납·용역·관광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화를 획득하고 그 획득한 외화의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이하 "外貨獲得所得"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에 외화획득소득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에서 공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외화획득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4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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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控除한 金額이 있을 때에는 그 金額을 控除한 法人稅)에서 공제한다.<개정 1968.12.17>

1. 강선박제조사업

2. 제철·제강사업

3. 화학비료제조사업

4. 발전사업

5. 화학섬유제조사업

6. 자동차제조사업

7. 재생산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기계기구(部分品을 포함한다) 또는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계제조사업

8. 스트로팔프제조사업

9. 금·석탄·은·동·연·아연·철·안티모니·류화철·닉켈·만강·턴그스텐과 모리부텡의 채굴 및 사금, 사철과 토탄을 채취하는 광업

10. 수산가공업

11. 축산물가공업(食用品으로 加工하는 경우에 限한다)과 농산물가공업

12. 국토개발·건설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3. 석유화학공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목

14. 전자공업사업

②전항의 규정은 그 투자총액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移越投資控除稅額).

④각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투자가 완료된 분에서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제1항에 규정하는 기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당해기계의 내용년수가 경과하기 전에 처분(合倂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한 법인세액중 처분된 기계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전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이라 함은 양도 또는 교환을 말한다.

⑨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정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축산업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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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畜産業에서 생기는 것에 限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후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축산업의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축산업을 승계한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잔존기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본조신설 1968.12.17]


제2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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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중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이하 "災害"라 한다)로 인하여 사업용총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중 그 상실된 사업용자산의 가액의 상실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에 대한 비율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加算金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전항의 경우에 전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을 그 법인세액으로 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그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전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절 신고와 납부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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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법인의 기장에 따라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서에는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잉여금계산서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45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잉여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⑥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신고서제출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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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수정신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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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법인인 내국법인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기재사항중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그 사항을 수정한 신고서(이하 "修正申告書"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공개법인 이외에 내국법인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기재사항중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제출기한내에 그 사항을 수정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공개법인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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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은 설립된 날 또는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를 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의 말일까지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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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으로서 각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에서, 그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의 금액이 정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조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한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제한 금액에 6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3조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공제된 법인세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전항에 규정하는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③합병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모두 전항에 규정하는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과 신설법인(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된 法人을 제외한다) 또는 당해중간예납기간의 영업세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직전사업연도의 영업세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제한 금액에 6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이하인 법인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제세액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제31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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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서에 기재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인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세액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금액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내국법인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 수정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결정과 징수


제3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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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26조 내지 제28조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3조(정부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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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이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공개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이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장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이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추계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이하 "政府推計決定"이라 한다)한다.

④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그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68.12.17>


제34조(정부추계결정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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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호·제15조제1항제4호·제23조와 제2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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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수시부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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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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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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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때에는 이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⑤전항의 규정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경정결정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정부는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제39조(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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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당해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8.3.7, 1968.12.17>

1.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채 및 지불준비금의 이자와 신탁이익금액(公益信託과 合同運用信託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15

2. 내국법인의 이익이나 건설이자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액 100분의 15

3. 비영업대금의 이자금액 100분의 15

4. 부동산소득금액 100분의 1

5. 기타 소득 100분의 15

②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法定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거나 내국법인으로부터 영수하거나 당해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 또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의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 이외에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이하 "指定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지정종목에 대한 거래자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거나 내국법인으로부터 영수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의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원천징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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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 그 지급 또는 영수하는 금액이나 인도하는 물품의 가액이 3,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자기가 최종적으로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공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매입하거나 국외에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도급금액 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중에서 지급을 받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전의 소득계산상 이미 익금에 산입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인된 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④법정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이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물품을 타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법정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제41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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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제3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금액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액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에 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의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정부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③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정부는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공개법인이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경과후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법인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⑦정부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각각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이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제6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하지 아니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6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그 불분명한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⑧전항 각호에 규정하는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거래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⑨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42조(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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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제43조(청산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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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이 해산할 경우(合倂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청산소득(이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解散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이하 "自己 資本의 總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제285조·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청산소득(이하 "合倂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하 "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그 합병법인의 주식·출자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 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合倂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내국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 또는 합병후에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되는 법인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한 날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⑤내국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 또는 합병한 날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미공제이월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⑥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긴 각사업연도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산입한다.

⑦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금액과 전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긴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각항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44조(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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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내국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45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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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公開法人을 제외한다)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청산소득금액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공개법인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청산소득금액에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절 신고와 납부


제46조(잔여재산확정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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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은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의 익일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합병법인은 그 합병일의 익일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나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의 명세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전각항의 규정은 청산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을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47조(신고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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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나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 또는 합병일로부터 4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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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그 분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일 현재 및 그 분배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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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그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그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그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전에 分配한 殘餘財産의 價額이 있을 때에는 그 合計額)이 그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전에 殘餘財産의 一部를 分配함으로써 納付한 法人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稅額의 合計金額을 控除한 金額)을 그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결정과 징수


제5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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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해산한 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46조와 제47조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내국법인이 제46조와 제47조의 신고를 그 기한까지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까지, 제4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에 따라 그 법인의 분배된 잔여재산의 가액 및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인의 분배된 잔여재산의 가액과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51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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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52조(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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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내국법인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미납된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법인세의 금액이 제50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법인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53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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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또는 金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2.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면제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각사업연도개시일전 2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國內에서 발생한 移越缺損金에 限한다)

②외국법인이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56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4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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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계산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5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은 그 수입금액에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소득표준률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

2.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과 동조동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그 수입금액


제55조(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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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에 있는 부동산(그 不動産上의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임대 기타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금액

4. 내국법인이나 거주자 또는 국내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채권·대금 또는 지불준비금의 이자와 금융기관이 저축장려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당첨금

5.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배당금과 잉여금의 분배금(配當所得)

6.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산이나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사용료·임대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이하 "使用料所得"이라 한다) (가) 문학·음악·미술·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림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죤 방송용 필림 및 테이프 기타 이에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열련에 관한 정보 (다) 광업권·채석권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권 (라)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7. 전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②전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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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법인이 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공장 또는 창고

4. 작업장·건축공사현장·건축시설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指揮監督 또는 技術의 用役만을 제공하는 場所를 포함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을 구입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비판매용자산을 저장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③외국법인이 국내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외국법인이 국내에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7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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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국내에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3절 신고·납부·결정과 징수


제58조(신고·납부·결정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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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과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2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의 사업이 종료될 때마다 그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국외에 사업장을 이전할 날까지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이 될 금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할 날이 그 사업종료일부터 60일이후일 때에는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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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56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8.12.17>

1. 제5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

2. 제5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41조제3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41조제4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제56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차관자금으로서 제55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60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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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재산목록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목적

4. 설립일

②외국법인이 국내에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사업장의 어느 하나를 가지게 된 때에는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점설치신고서에 국내에 그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재산목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만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개시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1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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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第56條第1項 또는 第3項에 規定하는 事業場을 國內에 가지고 있는 外國法人에 限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재산목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사업의 목적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제62조(장부의 비치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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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3조(사채모집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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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자의 지급을 할 사채를 모집한 자(委託募集의 경우에는 委託을 받아 募集한 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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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그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만을 공고할 수 있다.

②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중 총계정원장상의 각계정과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12.17>


제65조(대표자의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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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대표자나 외국법인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以下 "管理責任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신고 또는 신청서류에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의 직인과 함께 자서한 후 그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6조(보고서의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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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영수한 수입금액·판매금액 또는 도급금액에 관한 보고서를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산업

2. 광산업

3. 제조업

4. 건설업

5. 도매업

6. 운송보관업(旅客運送業을 제외한다)과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대리·중개 및 물산객주의 영업

②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 물품의 대금, 각종요금 또는 사용료에 관한 보고서를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금전을 융자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융자한 금액에 관한 보고서를 그 융자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8.12.17>

⑤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7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1월분부터 5월분까지는 6월말일까지, 6월분은 7월말일까지

2. 7월분부터 11월까지는 12월말일까지, 12월분은 익년 1월말일까지


제67조(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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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8조(질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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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인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금액·수량·가격·지불기일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 기타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3.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금전·물품 또는 기타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인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 조직한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원의 소득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그 단체의 장부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무기명사채와 지불준비금의 이자수령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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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서 무기명식의 사채 또는 지불준비금의 이자나 주식을 지급받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명·명칭·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이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는 전항의 고지를 하게 한 후가 아니면 그 지급을 하지 못한다.


제70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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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964호, 1967. 11. 29.>
부 칙<법률 제1982호, 1968. 3. 7.>
부 칙<법률 제2047호, 1968. 11. 22.>
부 칙<법률 제2050호, 196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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