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 1961. 1. 1.][법률 제00571호, 1960. 12. 30. 일부개정]


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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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거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은 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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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소득 전부에 대하여 부과하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서는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서만 이를 부과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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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각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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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②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 또는 벌금이나 과료 독촉수수료와 각 세법에 규정한 징수 의무자로서 납부한 가산세액(通告處分에 依한 罰金 또는 科料에 相當하는 金額을 包含한다)는 전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50.12.1, 1958.12.29>

③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지출금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 으로서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50.12.1, 1958.12.29, 1960.12.30>

④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지출한 경비중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50.12.1, 1960.12.30>

⑤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국고보조금에 대하여서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50.12.1, 1960.12.30>

⑥법인의 각사업연도 개시의 일전 1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54.3.31, 1960.12.30>

⑦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하여 전6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개정 1950.12.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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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세법 제4조와 제8조의 규정은 법인세의 부과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54.3.31>

②신탁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대하여서는 합동운용신탁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은 그 총익금과 총손금에서 각각 이를 공제한다.<개정 1956.12.3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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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당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적립금액의 합계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으로써 법인의 청산소득으로 한다. 법인이 합병을 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존속하는 법인이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불입제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금전의 총액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합병당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적립금액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간주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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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초부터 해산 또는 합병시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간주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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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적립금이라 함은 적립금 기타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중 유보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로서 납부할 금액은 전항의 유보한 금액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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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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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나이에 유사한 단체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54.3.31, 1960.12.30>

[전문개정 1950.12.1]


제10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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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0.12.30>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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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이에 유사한 법인의 소득은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하는 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영업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영업

2. 수산업, 광업, 축산업, 제염업, 토석채취업, 의료업

3. 부동산대부와 비영업대금의 이자

4. 전각호이외에 대가를 얻어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하는 소득 전항의 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은 제4조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관한 경리와 동항 각호에서 생하는 소득에 관한 경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0.12.3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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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52.12.14, 1960.12.3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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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을 항해 또는 항공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신설 1952.12.14, 1960.12.30>

②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선적을 둔 선박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단, 그 선적국이 대한민국선박의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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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중 별표로<%생략:별표0%> 정하는 생산업의 생산시설 또는 생산증가를 위한 시설확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으로서 시설 적립금을 적립하였을 경우에는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립금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의 백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단, 그 사업연도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시설에 착수하고 시설적립금의 3분의 1이상의 금액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즉시 추징한다. 전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 그 사업연도 확정의 날로부터 추징하는 날의 전일까지에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항의 생산업의 생산시설 또는 생산증가를 위한 시설확충은 신규시설에 있어서는 고정자산 투자총액 6억환이상, 생산증가를 위한 시설확충은 고정자산 투자총액 3억환이상이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1960.12.30]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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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경감업종에서 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중에서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경감한다.

1. 수출에서 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법인세액의 백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2. 군납, 용역 및 관광사업에서 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법인세액의 백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전항의 외화는 그 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한국은행에 예입된 것에 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서 생한 소득이라 함은 외화로써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물품을 매각하는 사업에서 생한 소득을, 군납 또는 용역에서 생한 소득이라 함은 주한국제연합군, 미국군 또는 외국기관에게 물자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등으로 인한 거래행위의 대전으로 취득하는 외화에서 생한 소득을, 관광사업에서 생한 소득이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 및 접대 또는 관광에 관한 시설이나 선전등에 의하여 취득한 외화에서 생한 소득을 말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무역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으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출한 물품의 가액을 외화의 획득으로 간주한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경감하는 소득에 관한 경리와 그 이외의 소득에 관한 경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0.12.3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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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채 지방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社債)의 이자나 우편저금, 정기예금(또는 통지예금)의 이자. 단, 지불준비금의 명목으로 한 정기예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저축장려의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당첨금

[전문개정 1958.12.2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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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0.12.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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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기간중 생한 소득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생한 소득으로서 본법과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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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법인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이에 유사한 법인의 법인세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 백분의 17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단, 비공개법인인 경우에는 그 세율을 백분의 22로 한다. <개정 1950.12.1, 1954.3.31, 1956.12.31, 1958.12.29, 1960.12.30>

②전항의 공개법인이라 함은 상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때 그 총주식금액의 백분의 50이상이 공모인수된 법인이거나 법인이 설립후 신주모집으로 자본증가할 경우에 자본증가후의 그 법인의 총주식금액의 백분의 50이상이 공모인수된 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 있어 그 주주의 구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금액의 3분의 1이상이 년 2회이상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그 상장된 주식금액의 5분의 1이상이 그 법인의 주주와 다음 각호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거래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신설 1960.12.30>

1. 주주의 1인과 그 친족 기타 그와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특수의 관계가 있는 개인(以下 同族關係者라 한다)이 가진 주식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의 백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2. 주주의 2인과 그들의 동족관계자가 가진 주식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의 백분의 4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3. 주주의 3인과 그들의 동족관계자가 가진 주식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의 백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4. 주주의 4인과 그들의 동족관계자가 가진 주식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의 백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5. 주주의 5인과 그들의 동족관계자가 가진 주식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의 백분의 7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③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납부한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은 국무원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1954.3.31, 1956.12.31, 1958.12.29, 1960.12.30>

④전항의 경우에 공제할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54.3.31, 1958.12.29>

⑤전2항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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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2.12.14>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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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각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의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합병 또는 청산한 때에는 그 합병의 날 또는 청산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청산이나 합병에 관한 계산서와 가치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은 그 이외에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관한 손익을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0.12.30>

②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0일에 해당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간주한다.<신설 1960.12.30>

③제1항의 규정은 제1조에 규정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0.12.30>

④정부는 제1항과 제3항에 규정한 신고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권장한다.<신설 1956.12.31, 1960.12.30>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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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세의무있는 법인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와 동시에 그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6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0.12.30>

②삭제<1960.12.30>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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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사업연도 개시의 날로부터 6월간을 중간계산기간(以下 中間計算期間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로서 그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에 6을 승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써 제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6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그 법인의 중간계산기간에 있어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그것을 6월로 환산한 금액에 비하여 10분의 5이상이 감소하였을 때에는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6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한 법인이 설립사업연도의 월수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업연도개시의 날로부터 6월간을 중간계산기간으로 하고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6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법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각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중간계산기간에 대한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즉시 조사결정한다. 전각항의 규정에 있어서는 제3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이에 유사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0.12.30]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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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2천만환이상일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예외로 한다.

1. 법인세액이 2천만환이상인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그 2분의 1을 납부하고 잔액은 그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납부한다.

2. 법인세액이 5천만환이상인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그 3분의 1을 납부하고 잔액은 그 날로부터 매20일이내에 2분의 1식을 2회로 분납한다.

[본조신설 1960.12.3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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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의 소득금액은 제18조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간계산기간분의 신고납부액 또는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과 세액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결정에 있어서 경정한다.<신설 1960.12.30>

③소득금액결정후 소득금액의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정부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신설 1954.3.31, 1960.12.30>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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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폐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以下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단, 전조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은 각사업연도개시의 날로부터 폐업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기간(以下 隨時賦課期間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국무원령의 정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징수(以下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징수의 날의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소득금액은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정부가 조사한 소득률을 승하여 계산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0.12.30]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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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있는 법인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그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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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납세의무있는 법인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과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금액, 수량, 가격, 지불기일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또는 이에 관한 일체의 장부물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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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9조의2제5항, 제20조와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는 정부는 이를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52.12.14, 1960.12.30>

②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만을 가진 법인으로서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부터 7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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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있는 법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정부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52.12.14>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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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심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개정 1954.3.31>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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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사업연도, 중간계산기간 또는 수시부과기간마다 이를 징수한다.<개정 1958.12.29, 1960.12.30>

②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법인세는 결정즉시 또는 결정의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일시에 징수한다.<신설 1960.12.30>

③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국세징수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환부하여야 한다.<신설 1960.12.30>

④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청산 또는 합병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단 청산 또는 합병착수의 날로부터 1년이상을 경과하여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한다.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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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以下 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의 백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조신설 1960.12.30]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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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있는 법인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므로서 납세곤난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60.12.30>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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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그 세금에 대하여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진다. 단,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의 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책에 임한다.<신설 1954.3.31>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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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 또는 면제될 법인세에 대하여 경감 또는 면제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세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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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거나 자산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로써 납세지로 한다.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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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장만을 가진 법인은 납세지를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정부가 그 납세지를 정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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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장만을 가진 법인은 그 소득의 신고, 납세 기타 법인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의 자산 또는 사업장을 국외에 이전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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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그 소득이거나 주주, 사원 또는 이와 친족, 사용인 기타 특수의 관계있는 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정부는 그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0.12.30]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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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결정소득금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 금액을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18조에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백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에 규정한 신고에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백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의 백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1958.12.29]


제34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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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1.5.7>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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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1.5.7>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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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1.5.7>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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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1.5.7>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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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법인세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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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8.12.29>


제39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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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2.12.14>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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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2.12.14>


제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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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2.12.14>

부칙

부 칙<법률 제62호, 1949. 11. 7.>
부 칙<법률 제161호, 1950. 12. 1.>
부 칙<법률 제199호, 1951. 5. 7.>
부 칙<법률 제200호, 1951. 5. 7.>
부 칙<법률 제257호, 1952. 11. 5.>
부 칙<법률 제263호, 1952. 12. 14.>
부 칙<법률 제320호, 1954. 3. 31.>
부 칙<법률 제414호, 1956. 12. 31.>
부 칙<법률 제505호, 1958. 12. 29.>
부 칙<법률 제571호, 1960. 12. 30.>

별표/서식

[별표 ] 生産業의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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