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 29.][대법원규칙 제02825호, 2019. 1. 2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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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관, 사법보좌관 및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7.28, 1997.12.20, 2006.8.17, 2007.5.1>


제2조(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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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은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1992.7.28, 2006.8.17> ②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1992.7.28, 2006.8.17>


제3조(법복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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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에게는 법복 1착을 대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83.11.7, 1992.7.28, 1997.12.20, 2006.8.17, 2019.1.29> ②법복의 대여기간은 법관은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사법보좌관은 그 직에 있는 기간,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참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8.17> ③삭제<2000.2.1>


제4조(법복의 재대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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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법복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대여한다. <개정 1992.7.28, 2006.8.17> ②전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8, 2006.8.17>


제5조(법복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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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전직, 휴직,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8, 2006.8.17>

부칙

부 칙<제516호,1973.4.4>
부 칙<제517호,1973.5.11>
부 칙<제865호,1983.11.7>
부 칙<제942호,1986.8.23>
부 칙<제1219호,1992.7.28>
부 칙<제1486호,1997.12.20>
부 칙<제1632호,2000.2.1>
부 칙<제2037호,2006.8.17>
부 칙<제2082호,2007.5.1>
부 칙<제2442호,2013.1.8>
부 칙<제2475호,2013.6.27>
부 칙<제2825호,2019.1.29>

별표/서식

[별표 1] 제식

[별표 2] 법관 및 사법보좌관 법복의 모양

[별표 3] 법원사무관 등 법복의모양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